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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 자치입법권의 범위와 한계

이용수 114

영문명
A Study on the Limit of Self-Legislative Power of National University -in reference to retirement age clause as ineligibility for a university president-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저자명
박경철(Gyung-Chul Park)
간행물 정보
『원광법학』제33권 제4호, 125~149쪽, 전체 25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7.12.31
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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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이 논문은 국립대학 자치입법권의 범위와 한계를 각 국립대학의 학칙에 규정되어 있는 임기중 정년도래시 총장후보자 지원자격제한규정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각 개별 국립대학에서 총장후보자 선정과 관련하여 임기중 정년도래시 총장후보자 지원자격을 부정하는 규정을 두거나 총장연임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는 경우가 있다. 특히 임기중 정년도래시 총장후보자로의 지원자격제한규정은 9개의 지역거점국립대학중에서 8개의 대학에서 총장후보자의 자격기준으로 임기중 정년도래시 입후보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국립대학의 학칙제정권은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헌법 제22조 제1항과 제31조 제4항의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라는 점에서 대학의 학칙제정권에 관한 고등교육법 제6조는 대학의 학교규칙제정권을 확인하는 규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점에서 대학의 자치입법권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과 달리 헌법에 명문의 근거규정을 두고 있 지 않지만, 헌법 제22조 제1항의 학문의 자유와 헌법 제31조 제4항의 대학의 자율성 보장의 취지를 고려하여 폭넓게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국립대학의 자치입법권이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권을 보장하는 헌법규정으로부터 당연히 인정되고, 그리고 고등교육법이 국립대학의 자치입법권을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에서 “해당 대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학 총장임용 후보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국립대학이 학칙으로 어떤 내용의 규정이든 제정 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국립대학은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유의 주체이기도 하지만 공권력 행사의 주체이기도 하다. 헌법 제10조는 우리 헌법질서에 국가권력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존재라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립대학이 학칙을정할 때, 특히 학칙으로 교원, 학생, 직원, 조교 등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할 때에는 항상 법률유보원칙, 과잉금지원칙, 평등원칙, 신뢰보호원칙 등의 헌법원칙과 더불어 위임입법의 취지 등 대학자치입법의 한계를 준수하면서 이들의 권리가 최소한으로 침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총장임기중에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 총장후보자 지원자격을 제한하는 학칙은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법률유보원칙과 과잉금지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이며, 이로 인하여 총장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의 공무담임권을 위법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총장임기중에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 총장후보자 지원자격을 제한하는 학칙은 총장후보자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시도가 아니라 축소하기 위한 시도라는 점에서 유능한 인사가 총장이 될 수있도록 교육공무원법상의 결격사유외에는 총장자격에 특별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지 아니한 교육공무원법의 취지에도 위반될 뿐만 아니라 고령화사회에서의 인력 활용방안에 관한 일반인의 상식과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국가의 정책방향에도 역행 하는 규정으로 판단된다. 진리 탐구와 교수를 본업으로 하는 대학 교원들은 진리탐구의 자세에서 요구되는 보다 개방적인 자세를 총장후보자 선정과정에서도 견지하여 학내외의 다양한 총장후보자가 등장하여 학교 발전을 위하여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영문 초록

This article deals with the scope and limit of a self-legislative power of national university in reference to the statute of national university, the man or woman, who can not serve as university president for a full four-year of the president’s mandatory term on reaching etirement age, is not eligible to run as a candidate for a university president(retirement age clause as ineligibility for a university president). A self-legislative power of national university is guaranteed by the freedom of academy(section 22 subsection 1 of Korea Constitution) and the autonomy of university(section 31 subsection 4 of Korea Constitution). Section 6 of korean Higher Education Act(kHEA) confers a legislative power about university administration on a president of national university. Section 6 of kHEA confirm the autonomy of university guaranteed by Korea Constitution. The autonomy of national university about university administration should be highly guaranteed to actualize freedom of academy. But a self-legislative power of national university is not an unlimited power. It should comply with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he constitutionalism, like principle of statutory reservation, supremacy of law over administrative legislation, doctrine of parliamentary reservation, the principle of proportion, and principle of equality, etc. There is no regulation about the candidate’s age as ineligibility for a university president in kHEA and korean Educational Officials Act(kEOA). So retirement age clause as ineligibility for a university president has no legal basis. Therefore I believe, it violates the principle of statutory reservation. And it dose not correspond to the purpose of kEOA to expand the scope of candidate for university president. So I believe, it violates supremacy of law over administrative legislation. Besides retirement age clause as ineligibility for a university president causes the people, who can serve as a university president for 3 years and 11 months, is not eligible to run as a candidate for a university president. I believe, it violates the principle of proportion, which public power should obey, when public power tries to restrict human rights. And it pursue age discrimination, which can not be justified with regards to mordern aged society phenomenon and national policy to abolish the discrimination based on the age in employment, not only in public sector, but also private sector. So I think, retirement age clause as ineligibility for a university president shall be abolished

목차

Ⅰ. 서론
Ⅱ. 국립대학의 총장이 될 수 있는 자유 내지권리의 기본권성
Ⅲ. 국립대학 자치입법권의 의의와 한계
Ⅳ. 정년제한규정의 위헌여부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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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철(Gyung-Chul Park). (2017).국립대학 자치입법권의 범위와 한계. 원광법학, 33 (4), 125-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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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철(Gyung-Chul Park). "국립대학 자치입법권의 범위와 한계." 원광법학, 33.4(2017): 125-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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