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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토지기본소득의 사회정의론과 재건축초과이익의 공유

이용수 254

영문명
Land Basic Income and Commoning the Excess Earnings from Reconstruction Housing Development
발행기관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저자명
곽노완(Kwack Nowan)
간행물 정보
『인문사회과학연구』인문사회과학연구 제18권 제3호, 203~226쪽, 전체 24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7.08.31
5,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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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의 부활을 추구하는 정부여당의 경우도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처럼 이 환수액을 누구를 위해서 쓸 지에 대해 모호한 개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가 부활되면 국토교통부가 관할하는 주택기금을 매개로 하여 결국 기초지자체에 55%, 광역지자체에 45%가 배분된다. 그리고 이렇게 배분된 재원은 다시 지자체의 도시·주거환경정비기 금, 재정비촉진특별회계,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재원으로 귀속되어 사용된다. 그런데 이 중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는 지역의 주거약자를 위해 사용될 개연성이 크지만, 도시·주거환경정비기 금이나 재정비촉진특별회계는 오히려 부유한 건물주 또는 외지에 거주하는 부동산소유주들에게 공짜선물을 안겨주는 통로가 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환수될 건축초과이익부담금은 미래세대를 포함한 모든 사회성원들에게 1/N로 귀속되어야 정당하다. 단, 이 재원의 일부가 특정집단에게 선별적인 혜택으로 쓰여지는 경우는 액커만(Ackerman)과 판 빠레이스(Van Parijs)가 제시한 ‘비우월적 다양성(undominated diversity)’의 원칙에 따라 누구라도 현 사회제도로부터 불이익을 겪는다고 인정할 무주택 취약계층의 주거복지로 한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회정의 원칙에 따라 이글은 건축초과이익 환수액을 ‘모두에게 돌아가는 토지기본소득 + 취약계층 주거복지재원’으로 사용하는 걸 적극 검토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영문 초록

In the case of the government ruling party seeking the revival of the redemption of the excess earnings from reconstruction housing development, it seems that they have an ambiguous or naive concept as to who to use the redemption as in the case of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The redemption of excess earnings shall be attributed 1/N to all members of the society, including future generations. However, if a portion of this funding is used as a selective benefit for a particular group, it would be necessary to limit it to the housing welfare of the underprivileged who would be disadvantaged by the social system based on the principle of ‘undominated diversity’ proposed by Ackerman and Van Parijs.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social justice, it is proposed that the amount of excess earnings on reconstruction be used as ‘land basic income for all, plus housing welfare resources for vulnerable classes’.

목차

Ⅰ . 들어가기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의 부활?
Ⅱ .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 시뮬레이션
1.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의 현황과 개요
2.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 산정과 시뮬레이션
Ⅲ . 공시가격의 형평성과 재건축초과익환수제의 적용범위 문제
Ⅳ . 결론 : ‘취약계층 주거복지 + 토지기본소득’ 을 통한 토지정의와 재건축초과이익의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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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곽노완(Kwack Nowan). (2017).토지기본소득의 사회정의론과 재건축초과이익의 공유. 인문사회과학연구, 18 (3), 203-226

MLA

곽노완(Kwack Nowan). "토지기본소득의 사회정의론과 재건축초과이익의 공유." 인문사회과학연구, 18.3(2017): 203-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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