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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에 관한 연구

이용수 745

영문명
A study on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in terms of decentralization
발행기관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저자명
최우용(Choi, Woo-Yong)
간행물 정보
『지방자치법연구』17권 3호, 3~32쪽, 전체 30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7.09.30
6,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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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필자는 현행 헌법은 개정되어야 하며, 특히 지방분권형으로 개정되어야 한다는점을 오래전부터 주장하여 왔다. 그렇다면 지방분권형으로 헌법이 개정이 될 때, 그 구체적인 내용은 어떠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필자의 그간의 주장을 정리한 것이 본고이다. 과거에도 새로운 국가구조변혁 차원의 ‘분권형 헌법으로의 개정 논의’가 없었던것은 아니지만,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정도에는 이르지 못했다. 그러나 박근혜 전대통령 탄핵과정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거치면서 국정 전반에 대한 대 개혁, 국가개조라는 국민적 열망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그리고 분권형 헌법개정을 주장한 대통령의 탄생으로 헌법 개헌은 이제 구체화의 단계에 이르게 되었다. 개헌을 한다면, 지금이야 말로 적기인 점은 분명하게 된 것이다. 이제 완전하진 않다 하더라도, 87년 헌법이 추구한 민주화가 이루어진 작금, 이제는 국가경쟁력 향상과 전 국민의 인간다운 삶의 보장, 즉 기본권의 충실한 보장을 위해서라도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은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미 그 필요성에 대해 서는 본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으며, 세계적으로도 이미 선진국들은 지방분권형 헌법체제로 국가체제를 완성해 가고 있다. 이러한 분권형 헌법개정은 이제 시대적 요청이자 사명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헌법개정에는 국민투표가 필요하고, 국민적인 공감대 없는 개헌 논의는 결국 국민투표에서도 거부될 수 있는 만큼, 먼저 헌법개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의 형성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헌법개정의 방향과 내용에 있어서도 이제부터 본격적인 논의와 국민적인 담론의 형성 및 논쟁이 필요한 부분이겠지만, 앞서 밝힌 바와 같이 필자로서는 가능한 한 과감한 지방분권강화형 헌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지방분 권강화를 통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신장하고, 이렇게 신장된 자치권을 배경으로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경제적·정치적 협력의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헌법개정의 내용을 필자의 관점에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분권국가의 천명, 2. 주권재민의 이념 및 주민으로서의 자치권 명시, 3. 사무배분기준의 명확화, 4.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관계 규정, 5. 자치입법권의 보장, 6. 자주재정권의 보장, 7. 지방자치권의 침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제소권 보 장, 8.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명기, 9.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체제에 대한 기준확립의 필요성, 10. 지역대표형 ‘양원제국회’의 도입, 11.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국가의 의무 및 지방정부의 참여 보장 확대 등이다. 헌법개정을 위해 우리는 지금부터 진지한 사회적 대화와 담론을 통해, 그리고 민주적 절차와 합의를 거쳐 헌법개정안의 내용을 하루빨리 도출해 내야 한다. 개헌 과정에서 나타날 다양한 주장을 수렴하고 공론화하고 결정하여 개정안까지 도 출해 내기까지는 지난한 과정들을 헤쳐 나가야 한다. 이미 다양한 안들이 제시되어 있는 만큼, 이제는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가 힘을 모아, 개헌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헌법개정안의 작성에 적극 나서야 할 때이다.

영문 초록

The following is the gist of the revision to be made based on the author s point of view, when considering amendment of constitution: 1. Declaring decentralization; 2. Demonstrating plainly both sovereignty resting with the people and the right of citizen autonomy; 3. Defining the criteria for the local government s duty distribution; 4. Defining and establish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5. Establishing and ensuring the legislative power of local autonomy; 6. Establishing and ensuring financial autonomy; 7. Ensuring the local government s litigating rights against infringement of self-government; 8. Specifying the type of a local government; 9. Establishing the standards for auditing and inspecting the local government; 10. Introducing a bicameral system of regional representatives; 11. Expanding the nation s obligation and the local government s participation to ensure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We need to continue serious social discussion and a conversation for amendment of constitution from now on. And the proposed revision of the constitutional law may be drawn up in the process and through the democratic procedures and consensus. However, there lies enormous difficulty in the course of drawing up such a revision proposal as we will have to collect a variety of opinions expressed in the process, triggering a public debate to be decided by consensus. It is fortunate to see there are a number of varied versions of such proposals already made available. For this reason the Government, National Assembly and the civil society should sit together discussing in depth amendment of constitution to draw up the constitution revision proposal.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현행 헌법상의 지방자치 조항과 헌법개정의 필요성
1. 현행 헌법상의 지방자치 규정의 의미
2. 지방행정체제개편 및 지방분권에 관한 특별법상의 지방분권
3.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의 필요성
Ⅲ. 문재인 정부[더불어 민주당]의 지방분권 관련 공약 내용
1. 지방분권 공약의 내용
Ⅳ.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에 관한 논의
1. 정부형태와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2.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의 내용에 관한선행 연구들
3. 지방자치 4개 단체안의 내용
4.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의헌법개정안(2017.1.12. 수정안)
Ⅴ.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안의 제안
1. 분권국가의 천명
2. 주권재민의 이념 및 주민으로서의 자치권 명시
3. 사무배분기준의 명확화
4.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관계규정
5. 자치입법권의 보장
6. 자주재정권의 보장
7. 지방자치권의 침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제소권 보장
8.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명기
9.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체제에대한 기준 확립의 필요성
10. 지방자치단체의 국정에의 참가를 위한 지역대표형 ‘양원제국회’에 대한 규정정비
11.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국가의 의무 및 지방정부의 참여 보장 확대 조항 신설
Ⅵ. 나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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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용(Choi, Woo-Yong). (2017).지방분권형 헌법개정에 관한 연구. 지방자치법연구, 17 (3),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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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용(Choi, Woo-Yong).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에 관한 연구." 지방자치법연구, 17.3(2017):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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