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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지명채권양도에서 양수인의 지위

이용수 409

영문명
The status of the assignee of a nominative claim
발행기관
한국사법학회(구 한국비교사법학회)
저자명
지원림(Jee. Won-Lim)
간행물 정보
『비교사법』比較私法 제24권 제3호, 967~1008쪽, 전체 42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7.08.30
7,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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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지명채권의 양도에서 그로 얀하여 양도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채무자의 지위가 불리하게 되어서는 안 되고‘ 동시에 채권이 거래의 객체로 됨에 따라 채권의 존재 및 내용에 대한 양수얀의 신뢰를 보호하고 그를 통하여 채권의 유통성을 증대해야 한다는 상반되는 요청이 충족되어야한다. 이러한 긴장관계는 다음과 같이 해결되어야 한다. 첫째, 양도금지특약의 효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유효한 양도를 신뢰한 양수인익 이익을 위하여 특약의 유효범위를 상대적얀 것으로 파악해야 하고‘ 제3자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션의라면 특약으로써 대항할 수 없다고 해야한다. 둘째, 채권양도에 의하여 채권은 양수인에게 이전되고, 대항요건의 불비는 권리행사저지 요건으로 채무자에게 이행거절의 권능을 부여한다. 그런데 대항요건이 구비되기 전이라도 시효의 중단이나 담보권의 실행 등을 할 수 있다. 셋째 채권이 양도되고 대항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채무자는 계약당사자의 지위에서 채권발생의 원얀얀 계약을 취소 또는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채무자가 양도통지 전에 취득한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ÒJ수인의 이익을 고려하여 변제기의 선후를 따져야 한다. 넷째,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한 승낙에 의하여 채무자의 “자기구속”으로서 항변절단의 효과가 얀정된다. 이때 양수인과 채무자의 이해를 조절하기 위하여 OJ:수얀이 선의 • 무과질이어야 보호될 수 있다 그리고 항변절단의 범위도 앞의 취지에 따라제한되어야한다.

영문 초록

This paper aims to clarify the status of the assignee of a nominative claim The author is of the opinion: First, it is necessary to limit the effect of the agreement of prohibition of assignment of a nominative claim To protect the assignee who has relied on the effective assignment. the agreement cannot be set up against a third person acting in good faith. even though there is a gross negligence in him/her. Secondly. in the case of the deficiency of the notice or consent, the obligor shall be conferred the power to refuse to perform his/her obligation. Thirdly. even if the claim is assigned and the requisite for setting up assignment of a nominative claim is met. the obligor should be able to cancel or terminate the contract. which is the cause of the claim. in the status of the contracting party. Fourthly. it should be mentioned that the effect of the consent without reservation is recognized as the self-restraint of the obligor.

목차

L 들어가며
II 양도금지특약
III 대항요건 일반론
IV. 대항요건에 관한 개별적 검토
V 맺으며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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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림(Jee. Won-Lim). (2017).지명채권양도에서 양수인의 지위. 비교사법, 24 (3), 967-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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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림(Jee. Won-Lim). "지명채권양도에서 양수인의 지위." 비교사법, 24.3(2017): 967-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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