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CISG에서의 약관의 편입통제
이용수 48
- 영문명
- Einbeziehungskontrolle von AGB im CISG
- 발행기관
- 경희법학연구소
- 저자명
- 김진우(Kim, Chin-Woo)
- 간행물 정보
- 『경희법학』제46권 제2호, 91~122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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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약관이 계약의 구성부분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그것이 유효하게 계약으로 편입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약관의 편입 여부에 관한 문제인 “약관의 편입통제”에관하여는 살펴보아야 할 점이 적지 않다. 우선 약관의 편입통제가 과연 협약의
규율대상인지 부터가 문제된다. 나아가 만일 이를 긍정할 수 있다면, 약관이 유효하게 계약으로 편입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갖추어져야 하는가도 문제된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특히 약관의 계약으로의 편입을 위해서는 약관사용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그의 약관의 존재와 내용에 대한 인식가능성부여의무를 부담하는지, 그리고 만일 이를 긍정할 수 있다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가 문제된다. 이와 아울
러 검토되어야 할 것은 언어문제이다. 국제물품거래에서는 거래의 당사자가 언어를 달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외국어로 작성된 약관이 계약에 편입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구비되어야 하는가 하는 점이다. 그 밖에 약관의 편입통제와 관련하
여 누가 어떤 사항을 증명하여야 하는가도 문제된다. 이러한 모든 의문점은 협약이 약관의 편입통제에 관하여 특별히 규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글은 국내에서는 아직 상세히 다루어진 바 없는 이들 의문점에 관하여 차례로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법원과 대외교역에 종사하는 관계자들의 이해를 제고하는데 조력함은 물론 이 테마에 관한 국내에서의 학술적 논의의 활성화에도 일조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Das UN-Kaufrecht (CISG) enthält wenig spezielle Regelungen darüber, ob AGB als Vertragsbestandteil zu qualifizieren und damit wirksam in den Vertrag mit einbezogen sind. Ein Rückgriff auf nationales Recht ist aber nicht zulässig. Für die Einbeziehung gilt das UN-Kaufrecht. Da die Sachfrage vom CISG erfasst wird, sind die
entsprechenden Regeln aus Art. 14 ff. in Verbindung mit Artt. 8 f. zu entwickeln. In praxi bedeutsam ist die Frage, unter welchen Bedingungen AGB als wirksam in den Vertrag einbezogen zu erachten sind, wenn der Empfänger des Angebots den AGB des Verwenders nicht explizit zustimmt. In diesem Fall ist eine Einbeziehung ohne
Schwierigkeiten dann zu bejahen, wenn die AGB der Mitteilung des Erklärenden bzw.
dem Vertragswerk beiliegen. Zweifelhaft ist dagegen, ob für den Verwender der AGB eine Obliegenheit zur Übersendung des AGB besteht oder ob auch andere Formen der Kenntnisverschaffung wie etwa ein Verweis des Offerenten auf seine AGB genügen sollen. Ein besonderes Problem wird dabei das Internetzeitalter mit seinen neuen
Kommunikationsmitteln aufwerfen. Bei einem dem UN-Kaufrecht unterliegenden Vertrag stellt sich angesichts der oftmals verschiedensprachigen Parteien des weiteren die Frage, in welcher Sprache der Einbeziehungshinweis bzw. der Klauseltext gehalten sein muss, um eine wirksame Einbeziehung zu gewährleisten.
목차
l. 들어가며
ll. 적용규범
lll. 청약의 구성부분으로서의 약관
lV. 약관내용의 인식가능성에 대한 요구
V. 약관의 언어
Vl. 기타
Vll. 나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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