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피보험이익의 흠결에 관한 독일 보험계약법상의 논의
이용수 55
- 영문명
- Fehlendes versichertes Interesse im deutschen Versicherungsvertragsgesetz
- 발행기관
- 경희법학연구소
- 저자명
- 김은경(Kim, Eun-Kyung)
- 간행물 정보
- 『경희법학』제46권 제2호, 273~295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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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피보험이익은 보험에 부보가 가능한 이익과는 구별된다. 손해보험에서 보험계 약자나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피보험의 제3자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실을 감당해야 하는 그 부분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계약체결당시에 피보험이익
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가지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이다. 피보험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면 보험계약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도박이나 내기를 예상할 수 있다.
독일 개정보험계약법 제80조는 피보험이익이 결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손해보험에 적용되는 것이지만, 인보험 또는 정액보험에서도 특정의 경우 피보험이익의 결여문제가 유추적용될 수 있다. 또한 본 조에서는 피보험이
익이 결여되는 양태를 세 가지로 분류하여 각각 그 법적 효과를 구분하고 있다.
우선 보험개시시점에 피보험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지급을 할 의무가 없는 것과, 보험기간 동안에 피보험이익이 소멸하게 된 경우로써 그것을 안 때로부터 보험료의 납입의무가 보험계약자에게 없는 것이므로 이
미 납입된 보험료 중 미도래 부분에 대한 보험료를 되돌려 받는 경우 및 피보험 이익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의 불법적인 의도가 피보험이익의 산정에 개입됨으로써 보험계약이 무효로 되는 경우로 나뉜다. 이와 같은 보험
자와 보험계약자 간 상대적 관계의 저해요소를 해소하기 위한 규정의 하나가 곧 피보험이익의 흠결의 경우를 정한 독일 보험계약법 제80조이다
영문 초록
Vesichertes Interesse unterscheidet sich vom versicherbaren Interesse. Unter dem versichertem Interesse versteht die Wertbeziehung eines Rechtssubjekts zu einem Vermögensgut, dessen Beeinträchtigung dem Rechtssubjekt einem wirtschaftlichen Nachteil bringt. Fehlt das versichertes Interesse schon bei Beginn, so ist der Versicherungsnehmer nicht zur Zahlungs der Prämie verpflicht. Versicherbares Interesse Versicherbares Interesse
drückt dem Vertrag gewissemaßen den “Versicherungsvertrag” auf. Fehlt ein versicherbares Interesse, dann liegt kein Versicherungsvertrag vor, sondern also eine Wette.
Die Norm über das fehlendes versichertes Interesse, § 80 VVG ist aufgrund ihrer systematischen Stellung in der Schadensversicherung anwendbar. Eine analoge Anwendung für die Personen- oder Summenversicherung scheidet auch dann aus, wenn diese einen schadensrechtliche Einschlag hat.
§ 80 VVG über das fehlendes versichertes Interesse regelt Fallgestaltungen, in denen wegen anfänglichen Fehlens oder nachträglichen Wegfalls des versicherten Interesse das Verhältnis von Leistung und Gegenleistung des Versicherungsvertrages gestört ist, dass der Anspruch des Versicherers reduziert werden muss. Fehlt oder entfällt das versicherte Interesse, trägt der Versicherer kein Risiko, so ist es nicht gerechtfertigt, die Gegenleistung
zu beanspruchen. Der Zweck dieser Vorschrift ist es, die Störung dieses Gegenseitigkeitverhältnisses zwischen Versicherungsnehmer und Versicherer zu korrigieren.
목차
l. 들어가는 말
ll. 피보험이익의 일반
lll. 피보험이익 흠결의 의미와 그 양태
lV. 기타의 문제
V. 맺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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