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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국제인권조약의 한국적용에 관한 입법적 연구

이용수 119

영문명
A Legal Study on the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in Korea Court
발행기관
경희법학연구소
저자명
지영환(Ji, Young-Hwan) 김민진(Kim, Min-Jin)
간행물 정보
『경희법학』제46권 제2호, 237~271쪽, 전체 35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1.06.30
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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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오늘날 인권문제는 한 개별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문제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이는 국제인권조약의 국내법원에서의 위치가 그만큼 실효적이고 체계적으로 잡혀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러한 인권의 ‘국제화’적인 성격으로 인하여 세계 각국은 인권보장을 위해 여러 가지 규범을 만들고 문서를 채택하고, 그 문서를 채택한 국가들은 그 내용을 준수하기 위한 의무가 있고, 또한 준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헌법 제6조 제1항에 근거하여 국제인권조약에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 법원이 국제인권조약의 자기집행성을 인정하거나 판결에 국제인권조약을 적용한 사례는거의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아직도 국제인권조약이 국내 적용에 있어 크게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이는 국제인권조약의 중요성과 그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반면에 각 개별국가들은 자국의 헌법과 법체계의 유지를 위해 국제인권조약의적용을 실질적으로 많이 배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국제인권조약의 필요성을 아무리 강조하여도 그 수용과 적용에 있어 분명히 한계점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국제인권조약의 적극적인 국 내적용을 위해서는 인권보장의 내용을 담고 있는 문서․조약 등을 각 개별국가에 강제적ㆍ의무적으로 이행 할 수 있는 법적 기틀을 마련하고, 이행하지 못하는 국가에는 그에 상응한 법적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는 기존의 국제법과 국 내법의 문제를 뛰어넘어 조약의 직접적용가능성 그리고 자기집행성의 문제를 가장 효율적으로 대처해가며 국제인권조약의 국내법원에서의 최대의 활용을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국에서의 국제인 권조약의 적극 적용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국제인권조약의 내용부터 그 범위,조약이 가지는 의미 등을 잘 이해하여 우리 국내법원에서의 적법한 적용 절차와 법체계를 자리 잡아 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해결 방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The problem of Human Rights is not just a domestic one but also an international one these days. Many countries make their own treaties and adapt their own document to ensure Human Rights and also have to respect their own treaties.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have the same effects as domestic law under the article 6(1)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But, until now the Korean courts have never or little accepted the self-executing of Human Rights Treaties and applied Human Rights Treaties to their judgments. But still, the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to domestic court is not fully satisfied. Therefore to apply international Human Rights to domestic court, all the countries have to establish a law that makes themselves observe the treaties. In conclusion, to apply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to Korean Court, it is the best to understand the substance of treaties, the meaning of treaties and to make appropriate measures(Law system).

목차

l. 서론
ll. 국제인권조약의 내용
lll. 국제인권조약의 국내법상 지위에 관한 이론적 고찰
lV. 한국법원에서의 국제인권조약의 법적 효력
V. 국제인권조약의 한국적용에 관한 평가
Vl.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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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지영환(Ji, Young-Hwan),김민진(Kim, Min-Jin). (2011).국제인권조약의 한국적용에 관한 입법적 연구. 경희법학, 46 (2), 237-271

MLA

지영환(Ji, Young-Hwan),김민진(Kim, Min-Jin). "국제인권조약의 한국적용에 관한 입법적 연구." 경희법학, 46.2(2011): 237-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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