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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상 의료행위의 개념과 그 판단기준 - 대법원 2016.7.21. 선고 2013도850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이용수 372

영문명
The Concept and Judgment Standard of Medical Practice in Medical Law - Regarding Supreme Court 2016.7.21. 2013do850 Court Decision -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의생명과학법센터)
저자명
선종수(Sun, Jong-Soo)
간행물 정보
『의생명과학과 법』제17권, 5~32쪽, 전체 28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7.06.30
6,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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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의료행위는 사람의 인체에 대한 침습행위가 전제되기 때문에 전문적 지식습 득과 숙련된 의료인으로부터 행해져야 한다. 의료법은 의료인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등으로 구분하고, 교육 및 시험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 의료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직역에 따른 업무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비의료인의 의료행위’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 등 두 가지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규정하면서 이에 위반한 경우 제재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법은 어떠한 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명확한 개념정의를 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현재 의료행위 개념은 학설과 판례에 의하여 그 범위가 설정되고 있으며, 변화하고 있다. 의료행위 개념의 변화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의료기술의 변화와 발전에 따른 것이며, 이로 인하여 과거에는 의료인 직역 사이에 중첩되지 않았던 의료영역이 유사한 영역이 생기면서 다양한 형태로 중첩되고 있다. 대상판결은 최근 논란이 되었던 치과의사가 미용성형시술로서 얼굴 미용 보톡스 시술행위를 한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판단이다. 이는 의료인 직역 사이에 있어서 업무 영역의 중첩으로 인한 문제로 치과의사에게 얼굴 미용 보톡스 시술행위가 ‘치과의료행위 면허 범위’에 해당하는가의 문제이 기도 하다. 이에 대해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은 치과의사에게도 이 시술행위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다수의견의 판단처럼 의료행위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그 범위는 변화할 수 있는 가변적 개념이므로 의료 직역별 범주도 변화할 수 있다는 것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치과의사는 치과의료와 구강보건을 그 업무로 하며, ’치과의료행위’는 ‘구강’, ‘치아’, ‘악(턱)’ 등에 대하여 치과적 예방·진단·치료·재활과 구강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면 치과의사가 미용성형 시술로서 얼굴 미용 보톡스 시술행위는 치과의료행위 면허 범위라고 판단하기 어렵다. 또한 의료법은 의사와 치과의사의 업무 영역을 구분하여 면허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규정에서 정한 문언의 해석범위를 넘어서는 의료행위는 금지되어야 한다.의료인 직역 사이에서 발생하는 업무 중첩의 문제는 의료법상 ‘의료행위’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지 않음으로 인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이미 의료법 개정을 통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도한 적이 있지만, 현실화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동일한 문제가 계속하여 발생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으며, 이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성뿐만 아니라 해야 하므로 향후 입법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Medical practice should be done by skilled medical personnel with professional knowledge since it is presumed that the body of a person is easy to be invasive. The Medical Law divides medical personnel into doctors, dentists, Korean Medicine Doctor (KMD), midwives, nurses, etc. After receiving professional education and passing examinations, medical personnel will get the license from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and then conducts medical activities. Furthermore, two unlicensed medical practices will be penalized such as “medical activities of non-medical personnel” and “medical activities without licenses.” However, the current medical law does not have a clear definition of the medical practice. The concept of medical practice is set in accordance with theories and precedents, and now this situation is changing. The change of the concept of medical practice is due to the change and development of medical technology which comes along with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such as some similar medical area which was not overlapped in the past, but is overlapping and forms various types now. The recent controversial verdict was a dentist did a facial cosmetic surgery with BOTOX, it was considered an unlicensed medical practice activites. Wether the overlapping of practice area of this case which the dentist did the cosmetics botox operation could be considered as in the “license scope of dental practice” becomes a question. At last, the judgement of trial in majority is that the dentist did the surgery conside as “medical activities without licenses.” The judgment of the Supreme Court majority opinion based on changes in medical practice, like the range can be changed because the concept is variable and also can be changed as time goes by. However, the dentist has dental medical and oral health as its duties. The dental medical practice is aimed at dental prevention, diagnosis, treatment, rehabilitation and oral care for oral cavity, tooth, and jaw. In this sense, it is difficult to consider that the cosmetic botox surgery done by the dentis is in the range of a license for dental care. In addition, since the Medical Law grants licenses by distinguishing between the duties of doctors and dentists, medical activities that exceed the scope of interpretation of the regulations shall be prohibited. The problem of overlapping practice area between medical staffs is due to the fact that the current medical law does not clearly define the concept of ‘medical practice’. Although the goverment have already tried to solve the problem through amendment of the medical law, but it has not been realized yet. For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same problem will occure again, there is a strong needs to prevent it from the beginning and to be sloved in the future.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의료법상 ‘의료행위’와 ‘치과의료행위’의 검토
Ⅲ. 대상판결의 검토 – 무면허 의료행위의 규제와 그 판단기준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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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선종수(Sun, Jong-Soo). (2017).의료법상 의료행위의 개념과 그 판단기준 - 대법원 2016.7.21. 선고 2013도850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의생명과학과 법, 17 , 5-32

MLA

선종수(Sun, Jong-Soo). "의료법상 의료행위의 개념과 그 판단기준 - 대법원 2016.7.21. 선고 2013도850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의생명과학과 법, 17.(2017): 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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