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论中国医疗诉讼证明妨碍的排除规则
이용수 6
- 영문명
- The Rules concerning Elimination of Obstruction of Evidence in Chinese Medical Lawsuits
-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의생명과학법센터)
- 저자명
- 包 冰 锋 (Bao, Bing-Feng)
- 간행물 정보
- 『의생명과학과 법』제17권, 139~165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7.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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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일반적으로 민사의료분쟁에서 대부분의 증거는 의료기관이 가지고 있다. 의료분쟁에 있어 이러한 증거는 대체할 수 없는 핵심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환자들이 자기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 증거를 제시할 수 없는 어려움도 있다. 이역시 의료소송에서 증거편재라는 문제로써 매우 심각하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증거편재라는 문제로 인해 의료소송에서 증명방해행위, 특히 대부분의 증거를 쥐고 있는 의료기관이 행하는 방해행위가 이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의 절차법 상 증명방해 배제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만 있을 뿐 구체적인 조문이 없는 상황이다. 실체법상 가장 중요한 규정은 “침권책임법” 제58조에 따라 법률, 행정법규, 규정 및 다른 의료관리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의료소송에 관한 의료기록을 은닉 및 제공을 거부하거나, 또는 의료기록을 위조, 왜곡, 소각하는 경우, 환자가 손해를 입게 되면 의료기관의 불법행위로 추정된다. “침권책임법” 제58조는 법적으로 의료소송에서 증명방해행위의 배제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 적용에 있어 만족스럽지 못하다.
그러므로 증명방해행위의 배제에 대한 구성요건과 법률효과의 두 가지 측면 에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구성요건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이 증명 방해행위로 구성된 주관적인 과오에는 고의와 과실이 모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법률의 효과면에서 “침권책임법” 제58조에 규정된 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직접적으로 의료기관이 주관적인 불법행위책임이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거나 방해자에게 방해의사가 있음을 판정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당해 사실에 대한 증명기준을 낮추는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또한 필요한 경우 법원은 입증책임을 전환하거나 벌금, 구류 등의 강제조치를 취할 수도 있음은 당연하다할 것이다.
영문 초록
通常情况下,在民事医疗纠纷中由医疗机构一方单独掌握着绝大多数证据,而这 些证据对医疗纠纷来说具有不可替代的关键性作用。这使得患者一方在主张权利时 出现了举证上的困难,这也体现了在医疗诉讼中突出的证据偏在问题。证据偏在问 题导致在医疗纠纷诉讼中的证明妨碍行为时有发生,特别是控制有绝大多数证据材 料的医疗机构一方实施证明妨碍行为。对此,中国的程序法领域仅仅是对证明妨碍 排除的一般性规则作出了规定,并未就医疗诉讼的证明妨碍排除规则规定特殊的细 则。在实体法领域,最主要的规定便是《侵权责任法》第58条。该条规定,患者有 损害,因下列情形之一的,推定医疗机构有过错:违反法律、行政法规、规章以及 其他有关诊疗规范的规定;隐匿或者拒绝提供与纠纷有关的病历资料;伪造、篡改 或者销毁病历资料。尽管《侵权责任法》第58条以较高的法律位阶将医疗诉讼证明 妨碍的行为后果予以规制,但仍然存在着一些问题。因此,有必要从构成要件和法 律效果两方面对中国医疗诉讼的证明妨碍排除规则进行改革和完善。在构成要件方 面,医疗机构构成证明妨碍的主观过错应当既包括故意,也包括过失。在法律效果 方面,如果出现《侵权责任法》第58条规定的情形,那么按照法律规定就应当直接 推定医疗机构有过错;如果出现《侵权责任法》第58条规定情形之外的证明妨碍行 为,那么法院可以选择推定举证人的主张为真实、或者直接认定妨碍者拟制自认, 或者针对该等事实降低证明标准,甚至在必要时转换证明责任,或者采取罚款、拘 留等强制措施。
목차
一、序言
二、医疗诉讼证明妨碍排除规则的程序法与实体法考察
三、在医疗诉讼中引入证明妨碍排除理论的必要性与可能性
四、医疗诉讼中证明妨碍的构成要件与法律效果
五、结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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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论中国医疗诉讼证明妨碍的排除规则
- Солонгосын Эрүүл Мэндийн Аялал Жуулчлалд тулгарч буй асуудлууд- Солонгосын Эрүүл Мэндийн Аялал Жуулчлал дахь Монголчуудын асуудал ба шийдвэрлэх арга замууд-
- 의료계약 및 임상시험계약에 있어서 미성년자 보호에 관한 소고 - 독일 및 스위스에서의 논의 소개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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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 장기제공자의 법적 보호
- 의료법상 의료행위의 개념과 그 판단기준 - 대법원 2016.7.21. 선고 2013도850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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