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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기왕질병 부담보 조항에 대한 고찰

이용수 146

영문명
A study on the cause of exemption clause of previous illness
발행기관
한국보험법학회
저자명
최병규(Choi Byeong Gyu)
간행물 정보
『보험법연구』제11권 제1호, 23~49쪽, 전체 27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7.06.30
6,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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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국민들의노후보장과안심을책임지는것이보험제도이다. 보험제도에서는선의계약성 및 사고의 우연성의 요소가 중요하다. 당사자 쌍방이 모르는 예외적인 상황의 소급보험이 아닌 이상 이미 사고가 발생한 후에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 자체가 무효이다. 상법제644조에서는이미 사고가발생한후보험에 가입하면계약이무효라는내용을 규정을 하고 있다. 보통의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제척기간은상법상 계약체결 후 3년이다. 그리고 원래 대리진단, 약물복용 등 뚜렷한 사기의사로 보험에 가입하면 취소로 문제제기할수 있는기간이민법에의하면 10년이며, 약관에서는 5년동안은문제제기가가능하다. 그런데 실제로 분쟁이 발생하는 사건을 보면 보험계약자가 사고발생으로 보험의 목적을 계속적인통제하에두고있을때에는그보험계약은무효라는상법제644조의법리의해석 및상법제651조, 제655조의고지의무위반사항과기왕질병부담보를내용으로하는약관이 매우 어려운 해석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선의성을 전제로 한다. 그리고 정상적인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의 사고를 담보한다. 더 나아가서 질병보험의 경우에는 일정한 대기기간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미 질병 등의 보험하고가 발생한 경우 고지의무위반과 약관상의 면책사유가 경합을 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최근의 분쟁사례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가 있다. 기왕질병 부담보의 약관은 상법 제663조와 관련하여 문제가 된다. 그리고 상법제644조와도 비교를 요한다. 상법 제644조에 의하면 보험계약전 이미 사고가 발생하면 그 계약은 무효가 된다. 그런데 기왕질병 부담보의 약관은 그러한 경우에도 계약은 무효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일정한 범위에서 담보대상으로부터 제외하고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상법제663조에 위반하지아니한다고볼수 있다. 더욱이 우리대법원은보험에서인수하는 위험은 보험상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어서 정신질환 면책사유를 규정한 약관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공정성을 잃은 조항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즉 정신질환을 별도의 면책사유로 하고 있는 약관조항을 유효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원래 자살은 면책이지만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자살은 보험금을 지급하도록하고있는상황1)임에도대법원은그와같이판결을선고한것이다. 이러한대법원의 입장을 보면 기왕질병 부담보 약관조항을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고지의무와 관련하여서 보면고지의무는 제척기간을 인정하고있는데, 제척기간이경과하였는데도 기왕질병부담보의약관에의하여해당질병에대하여부담보하는것은부분적으로상법제663조에위반이 될 수 있다. 독일의 경우에도 포괄적 부담보조항은 경우에 따라 독일 민법 제307조에 의하여 무효로 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왕질병 부담보의 약관조항을 부분적으로 제한하여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추후 보험법상의 주요 이론에 속하는 고지의무제도 및 상법 제644조의 법리와 기왕질병 부담보 조항의 상호관계에 대하여 보다 면밀하고 심층적인 연구가 진행되어 법적 불명확성을 제거하는 노력을 다 함께 경주하여야 한다. 그를 통하여보험계약의원래의선의성과사고의우연성을견지하면서도보험계약자는보장을받음에 있어, 상법 제663조가 추구하듯이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영문 초록

Insurance is a small world that reflects the purpose of outside world. Insurance deans as old age guarantee and makes up for social security system. According to § 644 Korean Commercial Code, the insurance contract is not valid, when the insurance accident is already occurred. It is valid, only when the contract parties do not know the fact. §§ 651, 655 Korean Commercial Code regulate the duty of disclosure. There is exclusion period of three years in the breach of duty of disclosure. Most of insurance companies use the cause of exemption clause of previous illness in insurance contract terms. It is discussed whether the clause is valid or not, especially according to § 663 Korean Commercial Code. According to Korean supreme court decision, the cause of exemption clause of mental illness is valid. In this sense, the cause of exemption clause of previous illness is not null and void. But because of the § 663 Korean Commercial Code, the clause can be null and void in the case of unlimited interpretation of that clause. Germany has reformed the insurance contract law(VVG) significantly in the year of 2007. According to reformed German law, the comprehensive exemption clause can not be valid according to § 307 German Civil Code(BGB) and § 32 German insurance contract law(VVG). This gives us some good suggestions. Insurance contract has a character of utmost good faith. And the insurance accident should be accidental one. We should solve the concurrence problem of § 663 Korean Commercial Code and the cause of exemption clause of previous illness wisely. We should try to find a good and harmonious matching method between the cause of exemption clause of previous illness and § 663, 644, 651, 655 Korean Commercial Code. In the dispute case of A company, the insured suffered from liver disease(rot) severely. By the making insurance contract process, he did not notify the disease of rot. After the termination of exclusion period(3 years), he died of the same disease. In this case, the insurer does not need to give insurance money to the beneficiary according to the cause of exemption clause of previous illness. When he died from other disease, then the insurance company should give insurance money. The problem is not solved yet. The scholars should try to get optimal solutions further.

목차

Ⅰ. 머리말
Ⅱ. A사의 분쟁사례
Ⅲ. 보험기간과 소급보험 및 기사고발생의 경우
Ⅳ. 독일의 경우의 논의
Ⅴ. 문제의약관의무효여부및인과관계와의관계
Ⅵ. 제도운용의 방향
Ⅶ.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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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규(Choi Byeong Gyu). (2017).기왕질병 부담보 조항에 대한 고찰. 보험법연구, 11 (1),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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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규(Choi Byeong Gyu). "기왕질병 부담보 조항에 대한 고찰." 보험법연구, 11.1(2017):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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