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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개정 저작권법상 공연권 제한과 상업용 음반의 의미

이용수 540

영문명
Limitation on rights of public performance and the interpretation of commercial phonogram
발행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자명
박영규(Park, Young-Gyu)
간행물 정보
『계간 저작권』계간 저작권 115호(29권 3호), 75~112쪽, 전체 38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6.09.30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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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음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을 음반으로 정의하고 있어 디지털음원의 포함 여부나 판매용 음반의 범위를 둘러싸고 많은 분쟁 혹은 혼란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최근 음반의 정의에 음을 디지털화한 것을 포함시키고(저작권법 제2조 제5호),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 본문중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 물로 하는 저작권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에 본고는 공연권 제한에 관한 국제조약, 외국의 입법례 및 국내에서의 상황을 살펴본 후 시사점을 도출하고, 상업용 음반으로의 개정 경과 및 결과, 향후 상업용 음반에 대한 해석 방향 등을 고찰하였다. 결론적으로 저작권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업용 음반에 대한 용어가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 한하여 적용될 뿐이고 그밖의 관련 조항에서는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지의 여부 혹은 같은 의미로 통일적으로 해석 되어야 하는지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상업용 음반의 해석과 관련하여, 한편으로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은 저작재산권자의 공연권을 제한하는 의미로, 다른 한편으로 저작권법 제76조의2 및 저작권법 제83조의2는 저작인접권자의 보상청구권 행사 가능 여부에 직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즉 한편으로는 권리를 제한하는 의미로, 다른 한편으로는 권리를 인정하는 의미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필연적인 결과로 여겨진다. 다르게 표현하면, 상업용 음반이라는 용어를 엄격하게 해석하면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은 충분히 고려될 수 있지만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는 축소될 수밖에 없고, 반대로 폭넓게 해석하게 되면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은 침해될 수밖에 없는 반면에 저작인접권자에게는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결과가 초래되는 문제점은 현행 저작권법 하에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이러한 문제점은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 저작권법 제76조의2 및 저작권법 제83조의2 에서 판매용 음반이 상업용 음반으로 대체되었다고 하여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좀 더 근본 적으로 입법을 통한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비록 음악 감상을 영업의 주요 내용으로 하지 않는 영업시설이라 하더라도 일정 규모 이상의 영업시설에 대하여는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저작권법 시행령을 개정함으로써 그 면제대상을 축소하거나(단기적 방안), 국제적 분쟁을 야기할 수도 있는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을 원칙적 으로 상업용 음반의 재생에 대해서도 저작권자의 배타적 권리가 미치도록 하고, 다만 비영리 목적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자유로운 이용을 허용하되 그 범위는 시행령에 마련하는 방향(장 기적 방안)의 입법조치가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저작권법 전체에 걸쳐 상업용 음반이라는 용어는 같은 의미로 통일적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Recently, the authors desire to develop and maintain the protection of their rights of public performance as effective as possible. According to Article 29 paragraph 2 of the Korean Copyright Act, commercial phonograms or cinematographic works may be reproduced and played for the public, if no fee is charged to the audience or spectators, except the case as set forth by Presidential Decree. And Article 76bis and Article 83bis of the Korean Copyright Act delineate as follows. A Party doing a public performance using commercial phonograms shall pay reasonable remuneration to the performers and producers of phonograms. This paper reviewed whether the Copyright Act balances the conflicting interests of an author and the public in the field of music performance and the possibility of the amendment of the Art. 29(2) of the Korean Copyright Act. As a result this paper reached a conclusion that in order to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and development of the culture and related industries, Art. 29(2) should be revised to the advantage of copyright holder.

목차

Ⅰ. 서론
Ⅱ. 공연권 제한
1. 개 요
2. 공연권 제한에 관한 국제조약
3. 공연권 제한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4. 개정 전 국내에서 공연권의 제한
5. 소 결
Ⅲ. 판매용 음반과 상업용 음반
1. 판매용 음반의 해석
2. 상업용 음반의 해석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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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규(Park, Young-Gyu). (2016).개정 저작권법상 공연권 제한과 상업용 음반의 의미. 계간 저작권, 29 (3), 7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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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규(Park, Young-Gyu). "개정 저작권법상 공연권 제한과 상업용 음반의 의미." 계간 저작권, 29.3(2016): 7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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