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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극본의 소설화에 관한 쟁점* - 대법원 2014도16517 판결 및 그 원심 판결의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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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명
Copyright issues on the adaptation of TV drama script
발행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자명
홍승기(Hong, Sungkee)
간행물 정보
『계간 저작권』계간 저작권 115호(29권 3호), 217~244쪽, 전체 28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6.09.30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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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대법원은 드라마 극본을 소재로 소설을 작성하였을 경우 그 소설의 저작권법적 성격이 극본 작가를 포함한 다수작가의 공동저작물인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공동저작물의 창작에 있어 ‘공동창작의 의사’의 내용을 설명하였다(2016. 7. 29. 선고 2014도16517 판결). 문제의 극본 작가는 별다른 귀책사유 없이 드라마 집필 중 계약해지를 당한 후 제작사를 상대로 자신의 극본을 소설 등 2차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고 통지하였으나 이후 극본이 소설로 간행되면서 발생한 분쟁이었다. 대법원은 이른바 이시적ㆍ순차적 저작물에 있어서, 선행 저작자에게는 후행 저작자의 수정·증감 등을 통하여 분리이용이 불가능한 하나의 완결된 저작물을 완성한다는 의사가 있고, 후행 저작자에게는 선행 저작자의 창작 부분을 기초로 이에 대한 수정·증감 등을 통하여 분리이용이 불가능한 하나의 완결된 저작물로 만들려는 의사가 있다면 이들에게는 공동창작의 의사가 인정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선행작가인 극본작가에게는 자신의 창작으로 하나의 완결된 저작물을 만들려는 의사가 있을 뿐이므로 후행 저작자에 의하여 완성된 저작물은 2차적저작물이 라고 판단하였다. 한편, 대상 판결의 원심 판결에도 검토할 쟁점이 있다. 대상 판결의 1심 판결은 피고인들에게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와 저작인격권 침해의 형사책임을 모두 인정하였는데, 항소심 판결은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가 성립하는 경우 별도로 성명표시권 혹은 동일성유지권 침해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은 역사적 배경과 본질이 다른, 즉 층위구조가 다른 권리이다. 저작권이원론 구조에서 저작인격권의 독자성을 부정하는 취지의 항소심 판단에는 동의할 수 없다. 항소심이 저작인격권 침해는 있었으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할 수 없으므로 그 부분에 대하여 무죄라는 결론을 내렸다면 훨씬 설득력이 있었을 것이다.

영문 초록

In a recent ruling the Supreme Court explained about the ‘intent of joint authorship’ in terms of joint work(2014do16517). The case is regarding a TV scrip writer who was expelled from the TV drama production without a reasonable cause. Though she notified the producer not to use her script other than the drama production, the producer published a novel based on her script without her knowledge. In that situation, the Supreme Court held, the novel is not a joint work but a derivative work because the scrip writer did not have ‘intent of joint authorship’ as she did not expect other writer adapt her script afterwards. Regarding this case, we have another important issue in the lower court’s opinion. The higher Court of the same case held that if a defendant is guilty in that he infringed the author’s right of derivative work, he is not guilty in that he infringed the author’s right to integrity and the right to claim authorship. The reasoning is that the defendant exerted himself in adding his creation to the original work, he should be exempted from the infringement of moral rights. I do not agree with the reasoning because economic rights and moral rights are quite different in terms of history and character. The higher court could have ruled that though the moral rights was also infringed, the defendant is not guilty because the infringement was not prejudicial to the original author’s reputation.

목차

Ⅰ. 문제의 소재
Ⅱ. 관련 분쟁의 전개
1. 사실관계
2. 위약금 사건의 전개
3. 연출가의 저작권 침해 형사책임
Ⅲ. 대상 판결의 의의
1. 대법원의 판단
2. 공동창작의 의사 - 공동저작물과 2차적저작물의 구별기준
3. 공동저작물과 2차적저작물의 구별 실익
Ⅳ. 원심 판결에 대한 평가
1. 저작인격권 침해에 대한 무죄 판단
2. 저작인격권의 독자성
3 성명표시권 침해가 아니라는 점과 관련하여
4.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아니라는 점과 관련하여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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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홍승기(Hong, Sungkee). (2016).드라마 극본의 소설화에 관한 쟁점* - 대법원 2014도16517 판결 및 그 원심 판결의 의미 -. 계간 저작권, 29 (3), 217-244

MLA

홍승기(Hong, Sungkee). "드라마 극본의 소설화에 관한 쟁점* - 대법원 2014도16517 판결 및 그 원심 판결의 의미 -." 계간 저작권, 29.3(2016): 217-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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