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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저작권신탁관리업에서 ‘포괄적 대리’의 의미와 ‘신탁범위 선택제’의 실천방안

이용수 431

영문명
A Study on the Meaning of “Comprehensive Representation” and the Practical Strategies for “Choice in the Extent of Trust of Rights” in Copyright Trust Management Business
발행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자명
박성호(Park, Seong Ho)
간행물 정보
『계간 저작권』계간 저작권 115호(29권 3호), 41~73쪽, 전체 33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6.09.30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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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우리 저작권법의 저작권신탁관리업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해결되지 않은 중요한 문제가 있다. 그 하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의 정의에 포함되어 있는 ‘포괄적 대리’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호 하여 해석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음악저작권 분야에서 저작권자가 신탁관리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할 때 그 범위를 선택하여 결정할 여지가 거의 없도록 실무가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논문의 목적은 저작권신탁관리업에서 ‘포괄적 대리’의 의미와 ‘신탁범위 선택제’의 실천방안을 연구하기 위한 것이다. ‘포괄적 대리’의 의미를 탐구함에 있어서는 저작권신탁관리업의 정의에 ‘포괄적 대리’를 포섭하여 규정한 입법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한 결과, 이는 이른바 ‘일임형의 대리’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추론한다. 즉 위임인(권리자)이 수임인 (대리중개업자)에게 저작물 등의 대리중개를 위임하면서 그 저작물 등을 이용자에게 이용허락할 때에 사용료 액의 결정을 포함하여 위임한 경우를 의미한다. ‘신탁범위 선택제’의 실천방안과 관련해서는 그것의 도입을 강제하는 방식으로 입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신탁관리업의 정의 규정을 개정하여 그 속에 신탁범위의 선택가능성을 포함시키고, 행정기관의 관리감독을 통해 신탁범위 선택제가 도입되도록 행정지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문 초록

There are two major unresolved issues concerning copyright trust management business. One is that it is difficult to interpret the meaning of “comprehensive representation” which is contained in statutory definition of copyright trust management business. The other is that music copyright holders do not have a choice in the extent of trust of rights when they conclude copyright trust contract with trustees (namely “organizations conducting copyright trust management business” hereinafter, “organizations”) in light of current music copyright practice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udy the meaning of “comprehensive representation” and the practical strategies for “choice in the extent of trust of rights” in copyright trust management business. According to consider the legislators’ intent, I deduce that “comprehensive representation” corresponds to so-called “discretionary representation.” It means that mandator’s agency or agent has the power to determine the amount of royalties due when the exploitation of its works, etc. is authorized. In relating to the practical strategies for “choice in the extent of trust of rights”, it is not desirable that the government should force “organizations” by law to introduce it in stipulations for copyright trust contract. Preferably, the government’s mission is to exercise administrative guidance over “organizations” and make them accept it.

목차

Ⅰ. 서론
Ⅱ. 저작권위탁관리업에 관한 저작권법의 개정과 저작권신탁관리업이 당면한 문제점
1. 저작권위탁관리업에 관한 몇 차례의 개정
2. 저작권신탁관리업에 관한 몇 가지 문제점
Ⅲ. 저작권신탁관리업에서 신탁과 포괄적 대리
1. 논의의 단서 – 재산관리제도로서의 신탁의 특징
2. 신탁과 포괄적 대리
3. 저작권신탁관리업에 포섭되는 ‘포괄적 대리’의 의미
Ⅳ. 저작권신탁관리업에서 신탁범위 선택제
1. 신탁범위 선택제의 의미
2. 저작권신탁계약약관에서 신탁범위 선택제의 도입 현황
3. 비교법적 사례 ― 일본에서의 신탁범위 선택제
4. 신탁범위 선택제의 입법화를 둘러싼 논의
Ⅴ. 결론
1. ‘포괄적 대리’라는 법문상 의미를 명확히 표현하는 방안
2. ‘신탁범위 선택제’의 실천방안
3. ‘저작권신탁관리업 정의규정’의 재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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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박성호(Park, Seong Ho). (2016).저작권신탁관리업에서 ‘포괄적 대리’의 의미와 ‘신탁범위 선택제’의 실천방안. 계간 저작권, 29 (3), 41-73

MLA

박성호(Park, Seong Ho). "저작권신탁관리업에서 ‘포괄적 대리’의 의미와 ‘신탁범위 선택제’의 실천방안." 계간 저작권, 29.3(2016): 4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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