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저작권신탁관리업에서 ‘포괄적 대리’의 의미와 ‘신탁범위 선택제’의 실천방안
이용수 431
- 영문명
- A Study on the Meaning of “Comprehensive Representation” and the Practical Strategies for “Choice in the Extent of Trust of Rights” in Copyright Trust Management Business
- 발행기관
- 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자명
- 박성호(Park, Seong Ho)
- 간행물 정보
- 『계간 저작권』계간 저작권 115호(29권 3호), 41~73쪽, 전체 33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6.09.30
무료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우리 저작권법의 저작권신탁관리업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해결되지 않은 중요한 문제가 있다. 그 하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의 정의에 포함되어 있는 ‘포괄적 대리’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호 하여 해석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음악저작권 분야에서 저작권자가 신탁관리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할 때 그 범위를 선택하여 결정할 여지가 거의 없도록 실무가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논문의 목적은 저작권신탁관리업에서 ‘포괄적 대리’의 의미와 ‘신탁범위 선택제’의 실천방안을 연구하기 위한 것이다. ‘포괄적 대리’의 의미를 탐구함에 있어서는 저작권신탁관리업의 정의에 ‘포괄적 대리’를 포섭하여 규정한 입법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한 결과, 이는 이른바 ‘일임형의 대리’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추론한다. 즉 위임인(권리자)이 수임인 (대리중개업자)에게 저작물 등의 대리중개를 위임하면서 그 저작물 등을 이용자에게 이용허락할 때에 사용료 액의 결정을 포함하여 위임한 경우를 의미한다. ‘신탁범위 선택제’의 실천방안과 관련해서는 그것의 도입을 강제하는 방식으로 입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신탁관리업의 정의 규정을 개정하여 그 속에 신탁범위의 선택가능성을 포함시키고, 행정기관의 관리감독을 통해 신탁범위 선택제가 도입되도록 행정지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문 초록
There are two major unresolved issues concerning copyright trust management business. One is that it is difficult to interpret the meaning of “comprehensive representation” which is contained in statutory definition of copyright trust management business. The other is that music copyright holders do not have a choice in the extent of trust of rights when they conclude copyright trust contract with trustees (namely “organizations conducting copyright trust management business” hereinafter, “organizations”) in light of current music copyright practice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udy the meaning of “comprehensive representation” and the practical strategies for “choice in the extent of trust of rights” in copyright trust management business.
According to consider the legislators’ intent, I deduce that “comprehensive representation” corresponds to so-called “discretionary representation.” It means that mandator’s agency or agent has the power to determine the amount of royalties due when the exploitation of its works, etc. is authorized. In relating to the practical strategies for “choice in the extent of trust of rights”, it is not desirable that the government should force “organizations” by law to introduce it in stipulations for copyright trust contract. Preferably, the government’s mission is to exercise administrative guidance over “organizations” and make them accept it.
목차
Ⅰ. 서론
Ⅱ. 저작권위탁관리업에 관한 저작권법의 개정과 저작권신탁관리업이 당면한 문제점
1. 저작권위탁관리업에 관한 몇 차례의 개정
2. 저작권신탁관리업에 관한 몇 가지 문제점
Ⅲ. 저작권신탁관리업에서 신탁과 포괄적 대리
1. 논의의 단서 – 재산관리제도로서의 신탁의 특징
2. 신탁과 포괄적 대리
3. 저작권신탁관리업에 포섭되는 ‘포괄적 대리’의 의미
Ⅳ. 저작권신탁관리업에서 신탁범위 선택제
1. 신탁범위 선택제의 의미
2. 저작권신탁계약약관에서 신탁범위 선택제의 도입 현황
3. 비교법적 사례 ― 일본에서의 신탁범위 선택제
4. 신탁범위 선택제의 입법화를 둘러싼 논의
Ⅴ. 결론
1. ‘포괄적 대리’라는 법문상 의미를 명확히 표현하는 방안
2. ‘신탁범위 선택제’의 실천방안
3. ‘저작권신탁관리업 정의규정’의 재정립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링크사이트의 저작권 침해 방조책임* - 미국법상 구글 사건의 분석을 통하여 -
- 정보사회에서 새로 얻는 ‘與世推移’론* - Authors Guild, et al v. Google, Inc.을 통하여 살펴본 e-book 검색(이용)과 저작자 보호의 관계 -
- 저작권신탁관리업에서 ‘포괄적 대리’의 의미와 ‘신탁범위 선택제’의 실천방안
- 개정 저작권법상 공연권 제한과 상업용 음반의 의미
- 일명 ‘표지갈이’ 사건에서의 부정발행죄 적용범위에 관한 고찰 - 의정부지방법원 2016. 6. 15. 선고 2015고단4745 판결을 중심으로 -
- 저작권관리신탁계약이 해지될 경우 수탁자와 체결하였던 포괄이용계약의 승계 여부* -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1다101148 판결을 중심으로 -
- 드라마 극본의 소설화에 관한 쟁점* - 대법원 2014도16517 판결 및 그 원심 판결의 의미 -
참고문헌
관련논문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