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시민교육의 기초로서의 헌법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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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Constitutional Consensus as a Foundation of Civic Education
- 발행기관
- 헌법이론실무학회
- 저자명
- 김선택(Kim Seon Taek)
- 간행물 정보
- 『헌법연구』제4권 제1호, 19~46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7.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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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민주시민 없는 민주주의는 없다! 그렇다면 시민교육은 민주주의 생명선과 같다.
이 글은 이러한 시민교육의 근거와 한계를 다루고 있다. 시민교육의 근거로서는 공동체를 구성하는 시민들이 합의한 기본가치를 담은 헌법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다원주의사회에서 공유할 만한 최소한의 합의내용을 도출할 수 있는 기초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헌법도 해석의 대상이고, 해석의 다양한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이다. 헌법으로부터 최소한의 기본적 합의내용을 도출하고, 다시 이러한 내용을 해석함에 있어서 지도상 내지 기준이 될 만한 원칙들을 제시하는 것이 이 글의 과제이다. 따라서 그 해석의 기준으로서 근대 입헌민주주의의 기본이념으로 돌아가서 인간, 즉 개인을 공동체에 앞선 출발점으로 보고, 그의 인격실현 내지 자아실현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동체로서 국가를 바라보았다. 여기에서 한국헌법의 인간관, 즉 인간상은 인격적인 고유가치를 중심으로 공동체에 대하여도 일정한 책임을 지는 성숙한 민주시민이라는 것, 그리고 국가는 공화국, 민주주의, 법치국가, 사회국가 등의 헌법원리들에 기초하여 구성된다는 것을 밝혔다.
이러한 시민교육의 근거를 출발점으로 하여 한국헌법을 다시 검토해보면, 결국 인간의 존엄, 자율과 자유, 민주적 자치, 공화주의적 책임 등이 최소한의 합의로 확인되고, 이러한 합의내용을 기초로 한 시민교육을 요구할 국민의 권리와 이를 실시할 국가의 의무도 헌법에서 도출된다. 나아가 다원적 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일정한 양보할 수 없는 기본가치, 예컨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정치적 투쟁으로부터 보호하는 제도를 두는 헌법에서는, 그러한 헌법적 수호의 보호법익에 어긋나는 내용은 시민교육에서 긍정적으로 다룰 수 없는 한계로 이해된다. 마지막으로 이 글은 민주적 시민교육의 기본틀을 형성하는데 참고하여야 할 몇 가지 기준을 제시하였다: 시민교육과 민주주의의 결합, 커뮤니케이션 기술과 커뮤니케이션 방식, 시민교육의 장소와 특징.
영문 초록
No democracy without democratic citizen! Civic education is a lifeline of establishing and maintaining democracy. This article deals with the foundation and limits of civic education. Constitution means a consensus of the people who constitute a polity, therefore it could be a basis of civic education.
To interpret a constitution for this purpose, the guideline or standards of interpretation should be provided. First of all, modern constitutional democracy starts from the image of constitutional human being(Menschenbild in German), which stands for “the individual precedes the society.” All humans have their own unique values but are responsible for the society. Constitutional principles like republicanism, democracy, rule of law, and welfare state are the basic principles of civic education. And constitutional core values such as human dignity, autonomy and liberty, democratic self-rule, and republican freedom and responsibility are minimal consensus of a constitution and indispensable components of civic education. The people’s right to ask civic education and the state’s duty of providing civic education are derived from constitution.
On the other hand, constitutional goods such as free democratic basic order should be recognized and respected in civic education. Lastly, the influences of digital revolution in the 21st century on civic education and the characteristics of civic education providers and institutions should be considered, too.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한국적 context에서 시민교육의 특별한 어려움과 출구
Ⅲ. 시민교육의 기초와 한계로서의 헌법적 합의
Ⅳ. 시민교육의 실행주체(장소)와 방법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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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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