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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신문과 방송의 겸영 규제

이용수 55

영문명
A Perspective on Newspaper-Broadcast Cross-Ownership Rule in Korea
발행기관
한국정보법학회
저자명
정인숙(In Sook Jung)
간행물 정보
『정보법학』제12권 제1호, 1~36쪽, 전체 36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8.05.31
7,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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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신문-방송 겸영에 대한 정책판단을 위해 고려해야 할 세가지 기준을 제시하면서 정책방안을 살펴보았다. 첫째는 국가 정책 패러다임이며, 둘째는 소비자 이익 패러다임, 셋째는 현실타당성에 대한 판단이다. 이에 따른 세가지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미디어 정책의 발전단계로 볼 때 국내의 신문-방송 겸영 정책은 어느 단계의 정책패러다임을 가지고 정책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2) 소비자 이익 측면에서 볼 때 신문-방송 겸영에 대한 규제완화는 바람직한가? 3) 신문사들의 방송겸영은 경제현실적으로 타당한 것인가? 신문-방송의 겸영은 국가미디어정책패러다임이나 수용자 이익 패러다임 측면에서는 규제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지만, 신문사의 경제현실성 측면에서는 상당한 부작용이 예상되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결국 국가가 다각적인 영향평가를 통해 신중한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최종 정책판단은 국가가 세가지 기준 중 어느 것에 더 비중을 둘 것이며, 각각의 패러다임에서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정책패러다임과 소비자이익패러다임을 고려하여 겸용을 허용한다면 결국 신문사들의 경제적 여건에서 나타날 수 있는 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차원에서의 허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보수언론의 관점편향성이 보도전문채널을 통해 확대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할 것이다. 이를 위해 관점다양성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를 행할 수 있는 상설기구의 설립, 미디어간 상호보도에 대한 형평성의 원칙 제정, 개별 보도채널에 대한 선택가능성에 대한 정책적 고려 등을 제안하였다. 허용 범위와 기준은 지상파채널의 경우 사회적 저항이나 경제적 측면을 볼 때 디지털전환 이전까지는 시기상조라고 본다. 보도채널의 경우 기존보도채널을 인수해서 진입하는 경우와 신규 보도채널을 설립하는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는데, 경제적으로는 후자보다 전자가 재정적 위험을 축소시킬 수 있겠지만 그것은 현재 보도전문채널의 대주주 교체와 그로 인한 구조조정이나 독과점효과 등을 고려할 때 소비자이익패러다임에서 기대하는 관점다양성과 비용인하 효과는 기대할 수 없으리라고 본다. 따라서 보도전문PP를 허용할 때는 신규채널을 승인조건으로 제시해야 하며, 보다 바람직한 것은 보도전문PP보다는 오히려 종합편성PP를 우선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라고 본다. 그것은 정책적 측면에서는 법형식적으로만 존재하는 종합편성PP를 현실화시키는 긍정적 측면이 있고, 신문사 입장에서는 현재 진출해있는 PP를 활용함으로써 재원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급격한 정책변화보다는 점증주의적 변화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본다.

영문 초록

This study examines the validity of newspaper-broadcast joint ownership rule on the basis of three alternative paradigms; national media policy paradigm, consumer interest paradigm, and press financial structure paradigm. The purpose of the ownership rule is to prevent any single corporate entity from becoming too powerful a single voice within a community, and thus the rule seeks to maximize diversity under the conditions dictated by the marketplace. Recently, however, rapid changes and fierce competitions in the telecommunications marketplace have been opening serious controversies on this rule all over the world. Korean new government is also trying the change and deregulation of various media ownership rules including the banning which bars a single company from owning a newspaper and a broadcast station in the same market. And Korean media industry and the parties concerned are struggling over this subject, divided by pros and cons. What kind of decision could be the wisest in respecting the media convergence at this stage? Is the rule necessary to be continued to protect a diversity of viewpoints, or to deregulate the rule to the limit in which different media industries agree would be better? This research shows that it is proper to follow the rule of free market competition, therefore to allow the cross ownership if under the condition of national media policy paradigm. But Consumer interest paradigm requires some tortuous judgement of change of the rule. Finally, considering the economy status of newspaper companies, it is more reasonable to grant some licences for general programming station including partial news services rather than to permit the new all news programming station such as YTN or CNN. This article suggests a kind of incrementalism in media cross ownership policy.

목차

요약
Ⅰ. 문제의 제기
Ⅱ. 신문-방송 겸영에 대한 선행연구 및 논의
Ⅲ.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Ⅳ. 신문-방송 겸영 정책의 판단을 위한 평가 분석 결과
Ⅴ.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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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숙(In Sook Jung). (2008).신문과 방송의 겸영 규제. 정보법학, 12 (1),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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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숙(In Sook Jung). "신문과 방송의 겸영 규제." 정보법학, 12.1(2008):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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