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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사운드의 해산으로 인한 상표권의 귀속에 관한 연구 -서울고등법원 2007. 5. 2.자 2006라1773 결정 및특허법원 2007. 12. 26.선고 2007허7808 판결을 대상으로-

이용수 118

영문명
Study on the ownership of trademark for pop group’s name in case of its break-up -Focusing on Seoul High Court ruling 2006RA1773 dated on 2007. 5. 2. and Patent Court of Korea decision 2007Huh7808 dated on 2007. 12. 26.-
발행기관
한국정보법학회
저자명
문선영(Moon, Sun Young)
간행물 정보
『정보법학』제16권 제3호, 271~302쪽, 전체 32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2.12.31
6,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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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최근 한류의 붐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음악산업은 전세계적으로 괄목할만한 정도로 발전하고 있고, 이를 주도하고 있는 그룹사운드의 경우, 그룹멤버들이 자생적으로 그룹을 조직하고 활동하던 것에서 나아가 대형기획사의 관리 하에 조직과 관리가 점점 대형화, 전문화, 상업화되어 가는 경향을 띄고 있다. 이와 같이 그룹사운드 형식에 의한 음악활동이 많아지면서 그룹사운드의 해산, 분열, 멤버교체 등도 잦아지게 되었고, 그룹사운드 명칭이 단지 인격적 징표의 기능을 넘어 경제적 가치까지 갖게 됨에 따라 이에 대한 권리귀속여부를 두고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대상 판결은 우리나라의 그룹 사운드 명칭에 관한 상표권의 효력문제를 다룬 최초의 판례로, 그룹사운드 매니저와 멤버들 사이에 그룹의 명칭 사용여부를 둘러싼 분쟁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위 판결 에서는 전속계약 만료 후 그룹사운드 명칭에 관한 상표ㆍ서비스표권의 사용권한에 관한 문제와 해당 상표ㆍ서비스표권의 무효여부가 쟁점이 되었는데, 탈퇴한 멤버들이 그룹사운드 명칭을 자신들의 새 앨범에 표시하는 행위는 매니저의 등록된 상표ㆍ 서비스표권에 대한 침해를 구성하지 않고, 나아가 위 등록된 상표ㆍ서비스표는 출처의 오인ㆍ혼동을 일으켜 수요자 기만염려가 있으므로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는 그룹사운드의 해산이나 분열로 인한 청산시 그룹사운드 명칭에 상표권의 귀속문제를 단순히 재산권의 문제로만 보아 권리귀속여부를 결정하게 되면 소비자들의 인식과는 차이가 나게 되어 상표의 본질과 기능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있다. 그룹사운드의 해산, 분열 등의 경우 그룹사운드 명칭에 대한 상표권의 권리귀속관 계를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이므로, 이러한 경우 상표권의 귀속여부를 결정하는 합리적 기준이 어떠한 것인지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위 판결은 매니저가 그룹사운드 명칭을 상표ㆍ서비스표로 등록한 경우에 그룹멤버가 기존의 매니저를 떠나 새로이 활동을 하자 메니저가 등록상표ㆍ서비스표권자로서 권리를 행사 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를 다룬 사례라고 할 수 있지만, 이는 상표권의 신용과 가치에 공여한 다수 당사자의 협력관계가 깨어지는 경우에 상표권이 누구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살펴보는 것은 그룹사 운드의 해산의 경우뿐만 아니라, 동업관계나 제조자-배급자 관계 등 상표권으로 인한 신뢰의 형성이 다수인의 협력관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상표권의 귀속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영문 초록

Recently due to the K-pop boom, performances of Korean pop groups, especially idol groups, are being taken place worldwide. In these days, pop groups which are organized and supported by specialized management companies, other than musicians who perform music and promote themselves on their own, lead the trend of and play the main role of popular music business. Pop groups mentioned above can operate only on the basis of the collaboration between the parties such as artists, managers and management companies. Sometimes the relationship of collaboration may be broken, and the dispute regarding who has the right to use the name of pop group in trouble may arise in that situation. The names of pop groups do not only mean personal identity but include their commercial value. Therefore when a dispute caused by reasons such as break-up, split or change of members arises concerning trademark of the names, it is important how to handle it. Also consumers’ recognition should be considered when deciding to whom the trademark of the names belongs in light of its nature and function because it is not only about the redistribution of the trademark between the parties who cooperated each other, but about consumers’ credibility over authenticity or quality of pop groups’ music. This article will review the legal issues in the recent court decision such as to whom trademark of pop group’s name belongs or whether it becomes void after exclusive management agreement for the pop group expired. By doing so the issues regarding the ownership of trademark when the cooperation between the parties is broken because of the reasons such as break-up, split or change of members will be discussed. It seems to be very useful to review these issues because it may help set a reasonable standard as to deciding the ownership of trademark when a pop group spits or credibility over trademark is made up by cooperation between relevant parties.

목차

Ⅰ. 문제의 소재
Ⅱ. 대상판결의 요지
1. 사안의 개요
2. 서울고등법원 2007. 5. 2.자 2006라1773 결정의 요지
3. 특허법원 2007. 12. 26.선고 2007허7808 판결의 요지
Ⅲ. 그룹사운드 명칭에 대한 상표권의 권리귀속문제
1. 그룹사운드의 법적 성격과 그룹사운드 명칭의 보호 방법
2. 그룹사운드의 해산ㆍ분열 또는 전속계약 종료시 그룹사운드 명칭의 권리귀속관계
3. 소결
Ⅳ. 그룹사운드 명칭에 대한 등록상표의 무효여부의 문제
1. 이 사건 등록상표의 무효사유 존재여부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4.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5. 소결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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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문선영(Moon, Sun Young). (2012).그룹사운드의 해산으로 인한 상표권의 귀속에 관한 연구 -서울고등법원 2007. 5. 2.자 2006라1773 결정 및특허법원 2007. 12. 26.선고 2007허7808 판결을 대상으로-. 정보법학, 16 (3), 271-302

MLA

문선영(Moon, Sun Young). "그룹사운드의 해산으로 인한 상표권의 귀속에 관한 연구 -서울고등법원 2007. 5. 2.자 2006라1773 결정 및특허법원 2007. 12. 26.선고 2007허7808 판결을 대상으로-." 정보법학, 16.3(2012): 27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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