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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문저작물인 원저작물을 요약한 요약물이 원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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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명
A Study on the standard for determining whether a summary of an original literary work has actual similarities with the original - Subject Decision of this Article: Supreme Court Decision 2011Do3599 Decided August 22, 2013 -
발행기관
한국정보법학회
저자명
박태일(Park, Taeil)
간행물 정보
『정보법학』제18권 제3호, 111~143쪽, 전체 33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4.12.31
6,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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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1도3599 판결은 ‘어문저작물인 원저작물을 요약한 요약물이 원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최초로 설시하였다. 대상판결 전에 대법원에서 ‘요약의 2차적저작물성’을 직접적으로 판단한 사례는 찾기 어렵고, 다만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2. 3. 선고 2004노555 판결이 관련된 판단을 한바 있으나, 그 사안이 원저작물 저작권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하였는지가 다루어진 것이 아니라 제3자와의 관계에서 2차적저작물의 저작권침해 여부가 문제된것이어서, 대상판결의 사안에 직접 참조할 수 있는 범위는 제한적이다. 한편 미국의 NIHON KEIZAI SHIMBUN, INC. v. COMLINE BUSINESS DATA, INC. 사건(제2항소법원 1999. 1. 22. 판결)은 타인 저작물의 요약물이 원문의 창작적표현에 해당하는 부분의 발췌 요약에 해당할 경우에는 저작권침해에 해당한다는 취 지를 명시하고, 위와 같은 요약물을 유료로 판매하는 경우 공정이용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를 보여주는 판결로서 의미가 있다. 그리고 일본 東京地方裁判所 1994년 2월 18일 판결[1992(平成 4)년(ワ)第2085号 日本經濟新聞 사건], 東京地方裁判所 2001년 12월 3일 판결[2001(平成 13)년(ワ)第22110号 速讀本舗 사건]은 일견 ‘아이디어의 유사성만을 근거로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가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인지 의문을 갖게 하지만, 이는 저작권법으로 보호받는 표현과 의 대비 가운데 ‘부분적⋅문언적 유사성’ 측면뿐만 아니라 ‘포괄적⋅비문언적 유사성’측면에서도 검토하여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있다. 또한, ‘요약과 초록 구분론’ 역시 피고가 원고의 작품 속의 근본적인 본질 또는구조를 차용하고 있는가라는 ‘포괄적⋅비문언적 유사성’ 판단의 측면을 강조하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어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나아가 직접감득성설과 창작적표현설의 대립 및 最高裁判所 2001년 6월 28일 판결[1999(平成 11)년(受)第 922号 江差追分 사건]에 의한 두 접근방법의 조화, 그 해석론의 전개로부터 원저작물의 구체적 표현형식의 변경을 수반하는 2차적저작물 해당 여부 판단은 실질적 유사성판단에서 복제권침해의 경우와는 다소 다른 측면이 있음을 시사받을 수 있다.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대상판결의 법리를 살펴보면, 2차적저작물 해당 여부 판단에 관한 일반기준을 기초로 하되, 국내외 선례 및 학계의 논의로부터 시사받을 수 있는 ‘요약물의 특성에 맞는 고려요소들’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고, 또 아이디어-표현이분법의 한계를 일탈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도 명시하고 있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대상판결의 판단기준을 토대로 하여 앞으로 다양한 사례에 대한 하급심의 판단이 축적됨으로써 보다 구체적인 기준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영문 초록

Recently, the Supreme Court of Korea ruled regarding the standard for determining whether a summary of an original literary work has actual similarities with the original as below (Supreme Court Decision 2011Do3599 Decided August 22, 2013). Article 5(1) of the copyright Act provides that “derivative work” is “a creative work produced by means of translation, arrangement, alteration, dramatization, cinematization, etc. of an original work.” Thus, a derivative work must maintain actual similarity with the original work even after such modification or variation. Therefore, when a derivative work which is a summary based on an original literary work becomes a new and independent work lacking any actual similarities with the original work, the summary does not infringe the original work’s rights holder’s right to create derivative works (see Supreme Court Decision 2007Da63409, Feb. 11, 2010, etc.). In order to determine actual similarities between the summary and the original work, the following should be considered: whether the summary maintains the basic outline, structure, and main composition of the original; whether the summary selected only a portion of the sentences forming the original work, or simply shortened the expression of the selected sentences; the amount of the summary compared to the original work; and whether the summary can replace the original. Meanwhile, copyright protects forms of creative expressions that are externally and specifically expressed through speech, words, sound, color, and etc., and in principle, the contents expressed in such expressions – thoughts such as ideas and theories, or emotions are not protected by copyright. Therefore, when distinguishing similarities between two works in order to determine copyright infringement, only the forms of expression should be compared, not the creativity or inventiveness of the idea or emotion itself (see Supreme Court Decision 2009Do291, Deb. 10, 2011, etc.). I examined the validity of this Decision thoroughly from the viewpoint of comparative jurisprudence and the tenets of the law.

목차

Ⅰ. 머리말
Ⅱ. 사안의 개요 및 문제의 소재
1. 사안의 개요
2. 문제의 소재
Ⅲ. 국내 선례의 현황
1. 서언
2. 사실관계
3. 법원의 판단
4. 시사점
Ⅳ. 미국의 참조선례
1. 서언
2. 사실관계
3. 법원의 판단
4. 시사점
Ⅴ. 일본의 참조선례와 관련 논의
1. 서언
2. 참조선례
3. 관련 논의
4. 정리 및 시사점
Ⅵ. 판단기준의 모색 및 대상판결의 법리 분석
1. 판단기준의 모색
2. 대상판결의 법리 분석
Ⅶ. 대상판결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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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일(Park, Taeil). (2014).어문저작물인 원저작물을 요약한 요약물이 원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연구. 정보법학, 18 (3), 11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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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일(Park, Taeil). "어문저작물인 원저작물을 요약한 요약물이 원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연구." 정보법학, 18.3(2014): 11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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