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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복지분권화와 국가 지방간 사회복지사무의 분담

이용수 243

영문명
발행기관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저자명
이호용(Lee, Ho-Yong)
간행물 정보
『지방자치법연구』10권 3호, 241~271쪽, 전체 31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0.09.30
6,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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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한 지역이 지역 주민들의 생활공동체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 사회의 정치, 경제적 역할도 중요하지만, 체감적으로는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는 복지공동체로 서의 역할은 더욱 절실하다. 사회복지 분권화의 의의는 바로 여기에 있다. 이러한 복지 분권화는 일응 합리적인 선택이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종국적으로는 나아가야 할 바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사회복지사무의 분권화는 일반적 사무의 분권화 과정과 차이가 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사무의 경우 중앙정부는 복지의 재정적 부담 때문에 복지기능을 가능한 지방정부로 넘기려 하고 지방정부는 재정이양이 전제되지 아니한 복지 분권화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생각건대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보편주의적인 복지체제를 제대로 경험해 보지도 못하였고, 국민 최저선의 복지기본권조차 갖추어 보지 못한 상태에서 복지체계를 지방중 심적으로 이양한다는 것은 복지책임의 회피, 지역간 복지 격차의 확대 등과 같은 부작 용을 낳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간 재정적 불균형을 타개하기 위하여 분권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의 여러 제도들이 보완되어 시도되고 있지만 여전히 만족스럽지 아니하다. 복지분권의 문제 에서도 가장 중요한 키는 바로 재정의 자주화에 있음을 알게 된다. 재정분권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주적인 재원확보와 지출의 자율성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를 위하여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의 합리적 조정,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조세발굴권 부여 및 자주재원의 확보 등의 제도적 장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끝으로 재정분권의 방식이 개선 되어 지방정부의 서비스 관련 재정문제가 해결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지방정부수준에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사회복지서비스 기획 능력과 집행 능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서비스 발전이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재정 분권의 문제만을 호소할 것이 아니라 지방 정부수준에서 사회복지서비스 기획 능력과 집행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영문 초록

In local government the role as welfare community is more important than political and economical role to play a role as life community. This is just a significance of welfare decentralization. This, welfare decentralization is rational selection to admit sufficiently, and it is clear that that is the direction to go forward to, though perhaps there are many difficulties on that. But welfare decentralization is different from general affairs decentralization in process, because it is not easy to transfer finance from central to local. In the case of welfare affairs, central government intend to transfer welfare affairs as much as possible because of financial burden. Local government oppose welfare decentralization unless finance transfer is premised. I think that Korea have not experienced universal welfare system yet and have been not provided even welfare basic rights of national minimum, in this condition to transfer welfare system to local government maybe bring about evasion of welfare social responsibility or expansion of welfare gap between regions. To overcome financial imbalance between local autonomous entities, various systems the likes of decentralization revenue sharing system, national subsidy and so on, are tries and adjusted, compensated, but those are not satisfied as ever. In the issue of welfare decentralization, the most important means of settling is fiancial independence. For finance decentralisation autonomous financial resources raising, autonomy of expenditure should be premised, and it should be preceded that rational adjustment between national tax and local tax, tax excavation right and setting up self-reliance finance resources of local government. Finally I grant that finance problem is resolved but even so, I think local government must have planning and execution ability for social welfare service to handle wellfare decentralization sufficiently.

목차

Ⅰ. 들어가면서
Ⅱ. 지방분권과 사회복지
1. 지방분권화의 의의
2. 복지분권화
Ⅲ. 사회복지사무의 행정적 기능 배분
1. 서
2. 사회복지업무의 국가․지방간 역할 구분
3. 향후 과제
4. 결어
Ⅳ. 사회복지사무의 재정 분담
1. 재정분권화와 재정자주권
2. 국가에 의한 재정지원
3.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책임
4. 참여정부에 의한 복지 재정 분권의 실태와 문제점
5. 개선방안 검토
Ⅴ. 맺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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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용(Lee, Ho-Yong). (2010).복지분권화와 국가 지방간 사회복지사무의 분담. 지방자치법연구, 10 (3), 241-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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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용(Lee, Ho-Yong). "복지분권화와 국가 지방간 사회복지사무의 분담." 지방자치법연구, 10.3(2010): 241-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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