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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자치권에 관한 독일과 한국의 비교법적 연구

이용수 175

영문명
발행기관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저자명
오준근(Oh Jun-Gen)
간행물 정보
『지방자치법연구』16권 1호, 1~28쪽, 전체 28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6.03.30
6,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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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두 자신의 행정영역에서 자신의 사무에 대한 행정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법인체이다. 지방“자치”가 보장되려면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지역”에 대한 자치권이 보장되 어야 한다. “계획자치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의 본질적 요소에 속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자치권은 “지역”에 관한 특수성이 문제가 된다. 국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는 모두 일정한 지역적 공간을 그 관할영역으로 하고 있는 공동체이다. 기초자치단체의 영역을 기준으로 놓고 볼 때 국가와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는 동일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작용을 한다. 국가는 전 국토를 대상으로 국토의 이용과 개발에 관한 종합적 계획으로부터 도로, 철도, 하천, 항만, 공원 등에 관한 전문적 계획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계 획을 수립 시행한다. 광역자치단체는 자신의 관할에 속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적 종합계획과 지방도, 지방하천, 지방항만 등에 관한 전문적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기초자치단체는 자신의 관할에 속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 군 계획과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관리 등과 관련한 각종 전문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국가와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가 각각 수립 시행하는 이들 계획은 서로간에 “전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조화되어야 하며 그 모순과 충돌은 최소한에 국한되어야한다. 그러나 이들 계획이 모두 동일한 공간을 대상으로 하는 관계로 상호간에 긴장관계에 놓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서로 모순과 충돌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점이 문제가 된다.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자치권에 관한 공법적 쟁점은 국토계획과 자치 계획 간의 조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법원칙이 무엇인가, 이들이 모순 충돌될 경우 어떤 기준에 따라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모아진다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독일과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계획자치권과 관련한 법제와 그 운용현황을 평가 분석하여 대한민국의 계획자치권의 현주소를 조망하고 그 문제점 을 부각시키고자 시도하였다. 대한민국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자치권의 발전방향은 첫째, 지방자치단체가 그 영역 내에 들어오는 지역적인 계획 임무를 권한의 범위 안에서 자신의 책임으로 수행하는 권한과, 둘째,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관련을 갖는 상위계획과정에 참여하는 권한을 온전히 부여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이와 같은 방향으로 발전하려면 대한민국헌법 으로부터 국토기본법 , 도로법 , 행정절차법 ,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이르는 대한민국 법체계 전반의 대대적 손질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자치권이 지방자치의 본질적 요소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와 같은 방향으로 한 걸음씩 전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영문 초록

In this paper, the current laws, regulations and their practices of the issues on the planning autonomy of the local governments were comparatively analyzed and evaluated between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and the Republic of Korea. Both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establish and operate administrative plans about their affairs in their own area. A local government shall be a juristic person. Local governments shall perform autonomous affairs of their jurisdiction and the affairs entrusted under statutes. The planning autonomy of the local governments in their own area is the essential element of the autonomous power of every local governments both in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and the Republic of Korea. The central government has to establish the comprehensive national land plan: A comprehensive plan indicating a long-term direction for development of the national land, covering the entire area of the national land. In the basis of this comprehensive plan, the central government establish special plans of high ways, rail roads, rivers, harbors, airports etc. The state governments has to establish the comprehensive plan indicating a long-term direction for development of the jurisdictional area of a state or a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covering the entire area of the relevant region. The municipal governments has to establish the plans for their own region.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create such conditions of national land as to make all nationals capable of enjoying a stable and convenient life, by ensuring that each area can be developed with its originality in pursuance of its peculiarity and equip itself with the self-reliant competitiveness.

목차

l. 처음에
ll.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자치권의 공법적쟁점
1. 행정계획의 체계
2. 지방자치단체 계획자치권의 의의
3. 지방자치단체 계획자치권에 관한 공법적 쟁점
lll. 독일의 계획자치권에 관한 현행 법제와 그 평가
1. 초지역적 종합계획
2. 전문계획
3. 지역적 계획
4. 독일의 계획자치권에 대한 평가
lll. 대한민국의 계획자치권에 관한 현행법제와 그 평가
1. 초지역적 종합계획
2. 전문계획
3. 지역적 계획
4. 대한민국의 계획자치권에 대한 평가
lV. 요약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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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준근(Oh Jun-Gen). (2016).지방자치단체의 계획자치권에 관한 독일과 한국의 비교법적 연구. 지방자치법연구, 16 (1),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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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준근(Oh Jun-Gen).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자치권에 관한 독일과 한국의 비교법적 연구." 지방자치법연구, 16.1(2016):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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