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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공익법인의 지배구조

이용수 209

영문명
Autonomous decision-making in foundations with legal personality? -Distinction between association and foundation-
발행기관
한국사법학회(구 한국비교사법학회)
저자명
김진우(Kim Chin Woo)
간행물 정보
『비교사법』比較私法 제23권 제4호, 1227~1266쪽, 전체 40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6.12.30
7,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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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설립자가 재단에 대하여 정관으로 사단 유사의 조직구조를 (어느 정도로) 도입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이와 관련하여 무엇보다도 설립자가 정관으로 자신, 기관 또는 수익자와 같은 제3자에게 재단의 목적을 비롯한 원시정관의 규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주적 의사결정권을 유보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우리 민법은 비영리(공익)법인의 조직형태를 사단과 재단의 두 가지로 구별하고 있으므로, 이 문제는 사단과 재단의 경계획정의 문제이기도 한데, 이에 대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재단은 구성원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는 법인격체로서 설립자의 설립의사를 지속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따라서 설립자가 정관으로 자신, 수익자 또는 기관 등에게 사단의 사원처럼 자유롭게 의사를 형성할 수 있도록 유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설립자가 정관으로 기관에 대한 임의해임권을 유보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재단의 정관이 기관에 대하여 목적을 비롯한 정관규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유보할 수는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그 요건이 명확히 규정되어야 한다. 설립자의 자유는 설립의사에 대한 구속 아래서만 허용된다. 법인법정주의 아래서 조직관계자에게 자주적 의사결정권을 부여하려는 자는 재단이 아닌 사단을 설립하여야 한다.

영문 초록

The foundation with legal personality under the Korean Civil Code (KCC) is a legal entity without members or owners. The Korean law does not provide for a definition of the notion of foundation. Unlike members of civil law associations its bodies have no authority to resolve on changes to the constitution of the foundation. It is, however, admissible to confer concrete competences onto them to amend the foundation statues or even the foundation purposes. Such competences, though, must be precisely defined as to their elements and consequences. Autonomous decision-making authorities of the foundation bodies or a founder during his lifetime are incompatible with applicable law. As a matter of legal policy this raises the question as to the extent to which it is desirable to open up the KCC foundation to allow for the inclusion of such corporate elements. It is suggested that better reasons argue for leaving the law in its present state. Only the status quo preserves the idea of the foundation as a particularly stable and ideally immortal legal person.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공익재단의 지배구조에 관한 기존의 논의
Ⅲ. 재단에서 자주적 의사형성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한 독일에서의 논의
Ⅳ. 우리 재단법을 위한 시점(視點)
Ⅴ. 나오며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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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김진우(Kim Chin Woo). (2016).공익법인의 지배구조. 비교사법, 23 (4), 1227-1266

MLA

김진우(Kim Chin Woo). "공익법인의 지배구조." 비교사법, 23.4(2016): 1227-1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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