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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과 국민안전을 위한 화학제품관리법제

이용수 129

영문명
Chemical Substance Safety Control Legal System for Social Integration and the Safety of the People
발행기관
유럽헌법학회
저자명
김성배(KIM, Sung Bae)
간행물 정보
『유럽헌법연구』제22호, 321~358쪽, 전체 38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6.12.30
7,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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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국가의 존립 이유 중 가장 기본적인 것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기본적인 국가의 기능이지만 시대에 따라서 보호의 정도와 대상이 변화하였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발생하고 있을 당시의 화학물질관련법제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이 중심에 있었다. EU의 REACH의 제정과정과 그 시행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화학물질관리에 대한 새로운 법제도를 마련하고자 하였지만 산업계의 반발로 지체되다가 가습기살균제사건 등 각종 화학물질사고로 인하여 법개 정이 탄력을 받아서 2013.5.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및 화학물질관리법체계로 개편되었다. 과거에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이라는 일원화된 화학물질관리법체계를 가지고 있었지만 현재는 화학물질관리법과 화평법으로 이원화된 화학물질관리 체계를 가지고 있다. 화평법은 EU의 REACH를 모델로 하였지만 제정과정에서 산업계의 반발로 인하여 상당부분 원안과 달리 입법되었다. 화학물질관리법은 가습기살균제와 같은 화학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화학제품안전관리법제가 아니라 화학물질을 관리하는 법률로서 화학물질의 취급과 관리상의 안전을 도모하는데 주안점을 둔 법률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판례국가인 미국의 화학물질관리법제는 다양한 관련법이 존재하며 국가환경정책법(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유해화학물질관리법(Toxic Substance Control Act), 연방 살충·제초·구서제법(Federal Insecticide, Fungicide and Rodenticide Act)등 성문법률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후적으로는 배심제를 통한 민사소송상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강력한 사후교정수단으로 작용하며 종국에는 가장 강력한 화학물질사 고와 화학제품사고의 억제수단이 되고 있다. TSCA가 제정되고 40년이 지났지만 거의 주요한 개정이 없이 화학물질관리체계를 앞에서 살펴본 체계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었다. 미국은 유럽이 REACH를 마련하기 시작할 때 유럽과 유사한 체계로 변화시키든지 유럽의 변화에 대응할 수있는 미국식 화학물질관리체계의 선진화를 진행했지만 별다른 소득이 없었다. 그런데 오바마 행정부의 집권말기이며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 주요한 법률개정이 어려울 것으로 평가되었던 2016년에 환경법의 주요한 변화가 있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서명식 연설에서 EPA창설이나 주요한 연방환경법률이 공화당출신 대통령이 집권하던 시기에 출현하였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화학물질안전법의 통과로 인하여 화학물질과 제품에 대한 미국의 아이들과 가정의 안정성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하였 다. 미국은 판례법국가이므로 법률제정의 평가는 향후 구체적 분쟁이 발생하고 사건화된 이후에 심도 있는 평가가 가능하겠지만, 대체적으로 동법의 통과는 20년만의 주요한 연방환경법의 통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 며, 분할되고 식물의회상태임에도 불과하고 양당의 모두의 지지를 받았 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그런데 미국은 판례법국가이므로 단순히 성문 법만을 가지고 미국의 법제를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특히, 우리와 달리 미국은 배심제를 기반으로 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존재하는 국가이므로 사후구제수단이나 억제수단의 존재여부는 단순히 개정된 성문법만으로 평가할 수 없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 된다고 해도 미국과 같은 드라마틱한 효과는 기대하기 힘들뿐만 아니라 실제 피해자가 생각하는 손해보전에도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화학 물질과 제품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안전사고로 인한 사회분열을 막기 위해서는 사전적인 안전장치의 강화가 필요하다. 현행 법제도하 에서 사후적 교정수단장치인 민사상 손해배상제도가 미국에 비하여 기능을 거의 하지 못하므로, 배심재판의 전격 도입 등 전면적인 민사소송의 개편이 있기 전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보다는 영업이익박탈과 판매수 익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과징금제도를 설계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의 효과를 거둘 필요가 있다. 과징금으로 부과된 금액을 가지고 기금을 마련하여 피해자구제와 유사사건의 방지와 법률구조비용 등에 충당할 수 있는 제도를 연구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e most fundamental function of nation is to protect’s her people’s interest and grantee people’s safety. When the humidifier disinfectant disasters were broke out, Hazardous Chemical Substance Management Act was one of the main chemical substance control legal system in Korea, Korean REACH was enacted after the humidifier disinfectant disasters and Korean REACH was based on EU REACH regulation. US is common law system and has Toxic Substance Control Act which was in 1976 to help keep dangerous chemicals off the market and avoid making people sick. While the intent of the original TSCA law was spot-on, it fell far short of giving EPA the authority we needed to get the job done. Forty years after TSCA was enacted, there are still tens of thousands of chemicals on the market that have never been evaluated for safety, because TSCA didn’t require it. And the original law set analytical requirements that were nearly impossible to meet, leaving EPA’s hands tied. President Obama signed a bipartisan bill on Jun 22, 2016. to reform the Toxic Substances Control Act (TSCA), the first major update to an environmental statute in 20 years. The new law requires EPA to evaluate existing chemicals, with clear and enforceable deadlines. Under the old law, the tens of thousands of chemicals already in existence in 1976 were considered in compliance, without any requirement or schedule for EPA to review them for safety. EPA is now required to systematically prioritize and evaluate chemicals on a specific and enforceable schedule. Within a few years, EPA’s chemicals program will have to assess at least 20 chemicals at a time, beginning another chemical review as soon as one is completed. Under the new law, EPA will evaluate chemicals purely on the basis of the health risks they pose. The old law was so burdensome that it prevented EPA from taking action to protect public health and the environment–even when a chemical posed a known health threat. Now, EPA will have evaluate a chemical’s safety purely based on the health risks it poses—including to vulnerable groups like children and the elderly, and to workers who use chemicals daily as part of their jobs—and then take steps to eliminate any unreasonable risks we find. The new law provides a consistent source of funding for EPA to carry out its new responsibilities. EPA will now be able to collect up to $25 million a year in user fees from chemical manufacturers and processers, supplemented by Congressional budgeting, to pay for these improvements. Some scholars works insists to adopt US punitive damage onto Korean civil case, but even Korea adopts US punitive damage system, it will not works as in US. Korea court system does not accept the US jury system and damage award from real case are much less than US. Korea takes Civil law system and distinguish public law and private law so that it is better to take civil fines system for depriving operating profits.

목차

Ⅰ. 우리가 서 있는 곳
Ⅱ. 우리나라 화학제품관리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Ⅲ. 미국의 화학제품 안전관리법제
Ⅳ. 최근 미국의 화학물질법의 개혁과 유사사례에 대한 구제
Ⅴ. 가야할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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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배(KIM, Sung Bae). (2016).사회통합과 국민안전을 위한 화학제품관리법제. 유럽헌법연구, (22), 32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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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배(KIM, Sung Bae). "사회통합과 국민안전을 위한 화학제품관리법제." 유럽헌법연구, .22(2016): 32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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