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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 피해자의 영향진술에 관한 연구

이용수 636

영문명
발행기관
한국범죄심리학회
저자명
공정식
간행물 정보
『한국범죄심리연구』제12권 제2호, 1~26쪽, 전체 26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심리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6.06.30
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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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향후 국내에도 공식적으로 도입이 필요한 가칭 ‘범죄피해자진술서(Victim Statement:VS)’의 내용구성에 대하여 기초적인 제안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주연구대상은 국내에서 범죄피해자들이 실제로 작성하여 법원 등에 제출하고 있는 비공식 범죄피해영향진술서(VIS)이다. 본 연구의 결과, 첫째, 본 연구대상자들이 제출한 VIS의 내용 중에서 피해자의 인격적 특성부분을 보면, 대부분 피해자를 표현할 때, 사건 전에 피해자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가에 초점을 두어 기술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표현 속에는 사건으로부터 피해자를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이나 후회 등이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피고인관련 진술내용 중에는 ‘그 놈’, ‘살기가 등등한 짐승같은 가해자’, 그리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 등의 부적절한 표현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각 국가에서 피고인관련 진술로 금지하고 있는 내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양형의견에 대한 진술을 보면, 대부분은 피고인의 진정한 반성을 촉구하고 공정한 처벌을 요구하는 수준으로 보이며, 일부는 조건부 처벌불원의 의견도 개진하고 있다. 따라서 VIS의 내용으로 피고인에 대한 양형의견을 제한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본 연구를 근거로 향후 우리나라에서 도입해야 할 범죄피해자진술서(VS)의 방향 으로, 첫째는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표준화된 VS와 VS매뉴얼을 개발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둘째, VS는 사건이후 피해영향과 피해의견을 모두 포함하는 형태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관련 진술 중에서는 모든 부적절한 언어사용, 가해자의 전과력, 확인되지 않은 범죄사실,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평가 등에 대하여는 진술할 수 없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다. 셋째, VS를 어느 단계에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하여 생각해볼 때, 사건이후 피해자를 처음 접하는 피해자전담경찰관이 주축이 되어, 수사단계부터 피해자에게 VS에 대한 안내, VS매뉴얼의 제공, 그리고 영국 등의 경찰관처럼 VS작성방법의 조력자 역할을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다. 넷째, VS의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가들이 평가하는 VIR을 VS에 별첨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영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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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식. (2016).강력범죄 피해자의 영향진술에 관한 연구. 한국범죄심리연구, 12 (2),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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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식. "강력범죄 피해자의 영향진술에 관한 연구." 한국범죄심리연구, 12.2(2016):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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