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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평화 헌법의 아시아적 문맥

이용수 961

영문명
Asian context of the Japanese Constitution
발행기관
한국헌법학회
저자명
키미지마 아키히코(Akihik Kimijimao) 이경주(Kyeongju Lee)
간행물 정보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22卷 第2號, 1~34쪽, 전체 34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6.06.30
6,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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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일본정부는 비무장평화주의를 규정한 평화헌법 및 아시아 각국을 의식하여 집단적 자위권행사를 부인하여 오던 1954년 이래의 입장을 바꾸어, 집단적 자위권 마저도 용인한 일련의 안보관련법을 2015년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강행통과시키고, 2016년 3월29일 시행하였다. 이러한 안보관련법 논의에서 눈에 띠는 것은 그 대의명분을 한반도 유사시 및 중국의 위협 등 특히 아시아지역의 안보환경의 급변을 그 이유로 들고 있는데, ‘일본의 안전’을 위하여 이러한 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반도를 비롯 한 아시아 각국의 입장에서 보면 비록 미군의 후방지원을 위한 제한된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용인이라 하더라도 일본이 아시아지역에 있어 전쟁에 가담할 수 있는 개연성이 높아졌다는 점에서 오히려 ‘일본으로부터의 (아시아의) 안전’을 어 떻게 지켜내야할지 고민이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아베 일본 정부는 역사수정주의 에 입각하여 역대정부의 과거사 인식마저 부정하려는 입장에 있으며, 무기수출금 지3원칙을 무기수출3원칙으로 변경하는 등 아시아의 군사적 위협요인으로 등장 하고 있다. 1946년 일본 헌법은 제9조에 침략전쟁부인(제1항)과 비무장(제2항)을 규정하여 평화헌법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러한 강도 높은 평화헌법이 성립한 것은 비록 실권을 배제한 상징이라고는 하나 전범일왕을 존치(제1조)한 헌법에도 불구하고 비무장평화주의를 규정한다면 ‘일본으로부터의 안전’한 아시아지역 질서를 확립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차악의 지역안보구상이자 일종의 대 아시아민중에 대한 약 속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평화헌법 덕분에 일본정부의 군사정책은 평화를 옹호하는 일본 국내외 의 시민사회로부터 번번히 제약을 받아왔으며, 일본정부도 아시아각국을 의식하 는 대응을 보여왔다. 비록 위헌적인 자위대를 설립하면서도 국군이라 하지 못하고 침략전쟁에 대응하는 자위군에 불과하며, 그 운용은 개별적 자위권에 불과하 고 집단적인 자위권에 이르지 않는다, 무기수출은 하지 않는다, 핵은 갖지 않는 다와 같은 소극적 군사정책운용으로 나타났다. 1992년 자위대를 해외에 파견하기 시작하면서도 후방지원에 그친다, 후방지원의 내용이 전쟁과 일체화되어서는 안 된다, 자위대는 신변안전을 위한 무기사용밖에 할 수 없다는 식으로 제약이 붙었다. 그러나 이번 일련의 안보관련법에서는 직접침략을 받지 않는 중요영향사태, 국 가존립사태등에도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현재 전투가 벌어지지만 않는 곳 이라면 어디서든 미군에 대한 후방지원을 할 수 있고, 자위대의 임무수행을 위한 무기사용도 가능케 함으로서 전쟁에 휩쓸릴 가능성을 높이고 급기야 한반도 상륙가능성 등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의 탈바꿈을 시도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시아지역에 대한 부전결의로서의 일본 헌법의 문맥에 대한 이해에 기초하여 안보관련법의 폐지, 비무장평화헌법에 기초한 평화외교, 과거사반성에 기초한 동북아 평화공동체 건설이 필요하다.

영문 초록

Japanese government enforce the security related law based on so called right of limited collective self defense. They justify the big turn of their military policy by change of security circumstance in the north east asia. and they worry about the security of Japan. But, in Asian perspective, most of asian country and people worry about the security to Japan. Because the law open the possibility of involving war of Japan which deny the responsibility of war crime especially in north east asia during WWII . Moreover they relieve the ban of arms export control. Japanese Constitution is called as pacifism constitution based on article 9 which provide renounce war and war potential. Article 9 is a pledge to asia never to envolve war, nevertheless of the emperor system. Japanese government have been aware of asian country, they refrain from conducting collective self defensive power. After 1992, they have started dispatch the troops abroad but they just do rear support because of reduce the possibility of involving war. Unfortunately The recent security related law open the possibility of involving war based on concept as the situation of important influence, the situation of existential crisis. Japanese government broaden the rear support to US where combat is not conducted. In the asian context of the japanese constitution, the japanese government have to abolish the security related law and lead peace diplomacy based on Japanese pacifism constitution. In north east asia, we need to pursuit peace community base of historical reflexivity and responsibility.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일본 평화헌법의 탄생과 아시아
Ⅲ. ‘일본으로부터의 안보’에 도전하는 안보관련법
Ⅳ. 일본 헌법의 아시아적 문맥과 평화
Ⅴ.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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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키미지마 아키히코(Akihik Kimijimao),이경주(Kyeongju Lee). (2016).일본 평화 헌법의 아시아적 문맥. 헌법학연구, 22 (2), 1-34

MLA

키미지마 아키히코(Akihik Kimijimao),이경주(Kyeongju Lee). "일본 평화 헌법의 아시아적 문맥." 헌법학연구, 22.2(2016):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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