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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間信仰에 대한 國家權力의 규제

이용수 336

영문명
國家權力對於民間信仰的規制
발행기관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저자명
김상범(金相範)
간행물 정보
『역사문화연구』제56집, 187~222쪽, 전체 36쪽
주제분류
인문학 > 역사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5.11.30
7,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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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논문에서는 한대부터 위진남북조시기까지 장기적인 관찰을 통해서 유교국가의 확립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추진된 민간신앙에 대한 규제정책의 특징과 그 의의에 대해 검토해보았다. 국가권력이 민간의 신앙동태에 관심을 갖고 통제하기 시작한 것은 秦이 천하통일을 이룩하기 전부터 나타나는데, 秦정부는 강력한 중앙집권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西門豹나 李氷같은 지방관들을 통해서 기층지역사회의 민간신앙을 철폐하고 祭祀權을 회수하였다. 西漢후기이후 민간신앙의 규제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변화가 발생하였다. 유교국가의 확립에 따라서 유교식국가제사의 확립과 민간제사에 대한 철폐조치가 함께 진행되었다. 成帝시기에 周의 예제에 의거하여 南北郊 중심의 제사제도를 건립하고 淫祀를 금지하자는 匡衡의 건의가 전폭적으로 수용되면서, 유교식 통치이념을 확산시키고 그 밖의 신앙과 의례는 ‘음사’라는 명목으로 철폐시켜야 한다는 관념이 정착되기 시작하였다. 東漢대에 이르면 음사철폐의 사례가 현저히 증가하는데, 특히 유교이념의 실천을 중시하던 循吏들이 지방의 민간신앙들을 엄격하게 규제하기 시작했고, 유교식 학교제도를 보급하면서 교화정책을 추진하였다. 위진남북조 시대에는 社를 중심으로 운영되던 제사공동체가 와해되고 강남 일부지역이 본격적으로 개발되면서 지역신앙 즉 淫祠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는데, 이에 따라 여러 왕조들이 전란이 지속되는 가운데에도 민간 사묘신앙 의 동태를 경계했다. 특히 예제개혁을 통해서 유교통치이념을 구현에 치력하던 조위나 북위가 음사철폐에 적극적인 경향을 보인다. 曹魏는 동한말 이래로 빈발하던 종교반란이 국가의 안위를 위해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민간제사와 무축의 활동을 左道罪로 엄격하게 단속하였다. 北魏時期 음사철폐 관련 정령은 효문제시기에 집중되는데, 이시기는 北魏 禮制의 전개에 커다란 진전이 이루어진다. 효문제는 鮮卑의 傳統적인 祭天儀式를 폐지하고 유교경전에 의거하여 ‘南郊祭天’을 위시한 중원식 국가의례제도를 도입하였다. 조위나 북위정부는 예제의 확립을 통해서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강화하고, 음사철폐를 통해서 민간의 신앙적 분기를 방지함으로써 강력한 유교국가를 건설하고자 하였다. 이 시기 음사철폐의 주요한 특징은 지방에서의 음사규제활동이 더욱 활발하게 전개된다는 점이다. 당시의 지방관들은 음사철폐와 더불어 학교건립과 성현제사의 보급등 후속조치들을 병행했는데, 음사규제조치가 점차 지방관들이 유교이데올로기를 확산시키는 주요한 수단 가운데 하나로 자리잡게 되었다.

영문 초록

自戰國時代至秦國統一天下, 諸國爲了加强中央集權體制, 除了一些制度上的改革 之外, 並重視宗敎信仰的整備及意識形態的統一. 國家一方面努力建設國家祭祀系統, 另一方面則盡力廢除一些區域性或非正統性的民間信仰活動, 試圖强化統治者及朝 廷的威嚴. 但至此爲止, 尙未正式出現‘淫祀’或‘淫祠’之辭彙. 普遍使用這個名詞, 可 能是西漢後期以後的事情. 到了成帝年間, 匡衡上奏云: “正南北郊, 罷諸淫祀.” 西漢元、成之際, 在國家祭祀制度的開展上發生了空前的大變革, 匡衡他們先後建議前代 帝王所建的一些宗敎設施皆不合儒家的禮典, 應該予以廢除, 並主張按照周代之制, 長安郊外建立祀天祭地的南北郊. 他們的這些意見全部爲漢成帝所採納, 遂於建始二 年正月在新建成的南郊舉行漢代首次的祀天儀式. 由此可見, 匡衡所謂的淫祀, 係指 不合儒家祀典的各種祭祀. 有關西漢的史料中, 一些相關淫祀的紀錄, 大多集中於中 央層次的詔令或高級官僚的上奏文上. 與此相較, 到了東漢, 撤廢淫祀的實例明顯遽 增, 並詳細描述地方官進行撤廢淫祀的具體原因、經過以及事後的後續措施. 魏晉南北朝時期, 在內戰與外來入侵者成爲混亂的狀態下, 不少王朝, 仍然關心民 間祠廟信仰的發展趨勢及其動態, 有關撤廢淫祀的政令及事例也比前代明顯增加. 整個魏晉南北朝長時段的歷史當中, 對淫祀方面保持最積極的態度者, 則爲曹魏及北魏王朝. 曹魏政府基於東漢末年以來宗敎性叛亂對國家安全造成的嚴重危害, 下詔命令對於國家所不允許的民間祭祀或者是巫師之活動, 即以左道罪來嚴格處罰. 由於黃巾起義的餘威猶在, 恐其再度作亂, 因而予以鎭壓. 除了這些原因之外, 値得注意的是相關撤廢淫祀的詔令中, 幾乎同時提到禮制改革方面的內容. 曹魏立國之時, 雖然天下仍然兵士迭起, 而政府卻積極從事建立禮制的工作, 以利於國家正當性的確立. 撤廢淫祀與禮制改革或禮制推動之間的密切關係亦見於北魏時期, 而引人注目的是這 些政令或事例都集中出現於孝文帝以後. 孝文帝時期是在北魏禮制的開展上頗爲重要的時期, 他主導廢除鮮卑傳統的祭天儀式, 據儒家經典逐漸採取中原式的祭典.禮制改革, 尤其是國家祭祀上的興革, 一直是孝文帝改革運動的核心.至於地方方面, 大多數地方官僚, 基本上可能跟隨社會中已有的或者是正在蓬勃發展的信仰習俗, 似乎沒有明顯的自覺及批判意識, 參與民間的一些信仰活動. 也有與淫祠的神職人員結合, 從中奪取民眾錢財的例子. 但是, 其中仍有爲數不少地方官, 自己管轄的行政區域內, 致力禁絶禮典所不許的淫祠及巫師欺民歛財的行爲. 這些禁絶淫祀的行動中, 引人注意的是與此幾乎同時出現的有關先賢祭祀、學校敎育、風俗改革等的內容. 他們在任期之內, 一方面致力撤廢境內的淫祠, 另一方面則大力推動禮敎的傳播. 禁毁淫祀在魏晉南北朝時期中, 逐漸成爲國家或其官僚推動儒家意思形態的主要手段之一.

목차

Ⅰ. 머리말
Ⅱ. 兩漢시기 國家祭祀의 확립과 淫祀規制
Ⅲ. 魏晉南北朝 시기의 禮制改革과 淫祠撤廢조치
Ⅳ.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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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범(金相範). (2015).民間信仰에 대한 國家權力의 규제. 역사문화연구, 56 , 187-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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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범(金相範). "民間信仰에 대한 國家權力의 규제." 역사문화연구, 56.(2015): 187-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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