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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상의 선박충돌 혹은 그 밖의 항행사건에 대한 형사관할권의 경합

이용수 596

영문명
On the competing criminal jurisdiction of the incident of collision or any other incident of navigation concerning a ship on the high seas
발행기관
한국해사법학회
저자명
김태운(Tae-Woon Kim)
간행물 정보
『해사법연구』해사법연구 제27권 제2호, 1~30쪽, 전체 30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5.07.31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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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이 논문은 2015년 헤밍웨이호가 공해상에서 선박의 충돌 또는 그 밖의 항행 사건을 일으킨 후 선원을 구조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사건에 대해서 기국주의와 피해국의 국가 사이 형사재판관할권의 대한 법원의 판례를 평석하고 법리적 견해를 제시한 연구이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제1차적으로 적용될 법률은 유언해 양법협약 및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과 국내법으로 형법, 선박교통사고 도주죄,수난구호법, 해양환경관리법 등이 있다. 유엔해양법협약 제97조 제1항의 규정은 공해상에서 선박의 충돌사건 또는 공해상에서 그 밖의 항행사건의 형사재판관할권은 기국이나 가해선의 국적국 이 가지도록 하고 있다. 유엔해양법협약 제97조 제1항의 입법취지는 과실행위 를 열거하고 그 열거된 행위(선박충돌 또는 그 밖의 항행사건)에 대해서만 피 해국의 부당한 간섭을 배제하고 기국과 가해자의 국적국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Lotus호 사건에서 확인된 것은 가해국인 기국과 객관적 속지주의에 의한 피해국의 국가 모두 양립적 형사관할권이 있다는 점이다. 다만 Lotus호 사건 은 헤밍웨이호 사건과 달리 국제법으로 규정된 ‘공해협약’이나 ‘유엔해양법협 약’이 존재하지 않았을 당시에 관습국제법의 유무로 따져본 것이고, 또한 선 박과 기국의 진정연결관계가 없는 편의치적선이며, 외교관계에서 관련국과의 관계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했으나 관련국에서는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는 점 에서 서로 다른 점이다. 헤밍웨이호 사건은 충돌사고 후 인명구조를 하지 않고 도주한 제2차적 행 위에 관해서는 국내형법과 수난구호법에 의거 명백히 선박사고 후 추가로 발생한 고의범죄행위라는 점이다.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공소제기의 요지는 선박교통사고도주죄의 경우 충돌사고 후에 발생된 추가적 고의범죄행위이며 이 고의범에까지는 유엔해양법협약 제97조 제1항의 입법취지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부산지방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서 유엔해양법협약 제97조 제1항을 적용 하여 피해국의 형사재판관할권은 없다고 판결하고 공소기각판결을 한 것이다. 필자는 이 사건에 대해서 형사재판권의 행사는 국가주권의 표현이고 국가 주권은 자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사되어야 할 것인데, 입 법 불비로 인한 명확하고 엄격한 기준이 없거나 논란의 소지가 있는 유엔해 양법협약 제97조 제1항을 단순히 국내법보다 신법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적 용되어야 한다면, 선박교통사고도 주죄, 수난구호법은 유엔해양법협약보다 오 히려 신법인데도 불구하고 신법에 의거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유엔해양법협 약의 당사국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기각판결을 내린 것은 국제법과 국 내법의 관계를 법리적으로 오해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이 사건의 경우 쉽사리 포기되어서는 아니 될 사건이기 때문에 향후 상고심에서 이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합리적인 판결을 내릴 것을 기대한다.

영문 초록

This article has been studied, in my a legal point of view, on the competing criminal jurisdictions in which an event occurred the Heaming way Vessel’s collision or any other incident of navigation concerning the ship on the high seas, in 2015. The primary law related this case shall applied to the UN Convention Law of t he Sea, Convention on th e International Regulation for Preventing Collisions at Sea as well a s Criminal law, etcetera. According to UNCL OS §97ⓛ, it may have the criminal jurisdiction on that either the flag State or t he State stipulated in matters of collision or any other incident of navigation concerning a ship on t he high seas. In relation similarly Lotus Vessel Case, PCIJ s hall have sentenced in concurrent jurisdiction, that is, the flag French jurisdiction or nationality Turkey jurisdiction. Notwithstanding the stipulation of flag state’s jurisdiction shall have dealt with collision s and other incidents of navigation concerning a ship on the high seas. The Republic of Korea’s Prosecutor h ave been indicted this case a gainst the domestic special criminal relive law in Pusan district Court. But this Pusan district Court ha d been dismissed this case according to preference the f lag state’ jurisdiction to domestic criminal jurisdiction. In speculative circumstance, it’s true th at the wider principles laid dow n in the Lotus case, concerning the objective territorial principle, jurisdiction in general, and the nature of customary law, remain valid. Expecially, in recently, the Korean Government has discussed this case with diversity of solutions, for instance, the announcement of 'Countermeasure of strengthening maritime public powers' in 2014 and 'Multi -Solution for eradication of incident of navigation. According to do th is purpose, I suggest that the related Judicial judgement in Supreme Court-level should be supported. In this paper, I would like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as well as its increasing factors . Also, I suggest that Court of Appeals be sentenced contemporary plans wi th reason able legitimacy. In conclusion, criminal domestic jurisdiction shall not give up for all that being the juridical authorities either of the flag Stat e or of th e State whose such person is a national, I insisted that the criminal jurisdiction of this case shall have applied to domestic law and etcetera.

목차

Ⅰ. 서 론
Ⅱ. 사건의 개요 및 관할권 다툼에 대한 1심 판결의 비판
Ⅲ. 공해상 선박충돌사건에 관한 형사재판관할권의 국제법상 논의
Ⅳ. 이 사건의 성격과 유엔해양법협 약의 입법 취지의 불일치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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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운(Tae-Woon Kim). (2015).공해상의 선박충돌 혹은 그 밖의 항행사건에 대한 형사관할권의 경합. 해사법연구, 27 (2),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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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운(Tae-Woon Kim). "공해상의 선박충돌 혹은 그 밖의 항행사건에 대한 형사관할권의 경합." 해사법연구, 27.2(2015):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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