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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의식상실한 음주운전 피의자에 대한 채혈

이용수 122

영문명
The blood sampling of the unconscious drunk driving suspect without warrant
발행기관
대검찰청
저자명
윤소현(Yun, So-Hyun)
간행물 정보
『형사법의 신동향』제31호, 88~145쪽, 전체 58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1.06.30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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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의식을 상실한 음주운전 피의자에 대하여 종래에는 가족 동의를 얻거나 채혈 후 사후영장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채혈하였다. 그러나 전자의 경우 당사자의 동의가 없어 적법한 임의수사라고 볼 수 없고 후자의 경우 우리법상 적용 가능한 사후 영장제도가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비교법적으로 이러한 사례에서 미국은 영장주의의 예외로서 영장 없는 채혈을 인정하고 있고, 독일은 입법으로 긴급채혈을 인정하고 있다. 반면 우리의 경우에는 헌법상 영장주의를 규정하여 영장 없는 채혈을 적법하게 인정하기 어렵고 긴급채혈 규정도 존재하지 아니하다. 그러나 위 사례에서 채혈 없이는 형사처벌의 직접적이고 중요한 증거를 수집할 수 없어 의식을 상실한 음주운전 피의자와 형평성의 차이를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관련 범죄를 엄격하게 다루는 형사법의 취지와 사법정의에 반하게 된다. 또한 수사기관이 의사의 임의제출로 우회하여 사법심사를 면피할 가능성도 커지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바, 본건과 같은 경우 영장주의의 취지 및 보호되는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지 아니하고 수사기관의 위법수사 회피가능성도 없으므로 예외를 인정하여 채취된 혈액의 증거능력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본건과 같이 대물적 강제처분 자체의 긴급성이 있는 경우에 대하여 긴급 압수ㆍ수색ㆍ검증제도를 입법으로 도입함이 타당하다.

영문 초록

Till now Investigative agencies have gotten the blood samples of unconscious drunk driving suspects with the consent of suspects' family member or the expost facto warrant of the court. However, the former is not legal investigation method because the suspect oneself do not submit the sample voluntarily, the latter is the same because the legal expost facto warrant which can be applied to this case does not exist in Korean criminal procedure law. Comparatively in this case, American law acknowledges the legality of the sampling of the blood without warrant in exigent circumstance and Deutsch law adopts the provision of blood sampling without warrant in “Gefahr im verzug,”while There is no way making blood sampling legal in Korea for Constitution provides the principle of warrant in search and seizure. However, the direct and crucial evidence can not be collected but for the blood sampling, which bring about unfairness between the conscious and the unconscious and does not harmonize with the purpose of Korean criminal law punishing drunken driver heavily and justice of the court. In addition, investigative agencies might rely on the voluntary submission of the doctor who treats the unconscious, which made the agencies avoid the eye of the court. Consequently, it is necessary to review that the blood is accepted as admissible evidence. It must be accepted as admissible evidence because it does not violate the purpose on the system of search and seizure and the constitutional rights severely and investigative agencies can not help collecting evidences illegally, for no other way of legal process. Furthermore, it is considerable the search and seizure parting from the arrest in exigent circumstance is introduced in Korean criminal procedure law.

목차

Ⅰ. 서설
Ⅱ. 음주운전 피의자 수사방법으로서 채혈의 법적 성격
1. 도로교통법상 규정된 음주측정 방법 및 그 법적 성격
2. 음주운전 피의자 수사방법으로서 채혈의 법적 성격
Ⅲ. 음주운전 피의자 채혈에 관한 외국의 사례 및 입법례
1. 미국의 사례
2. 독일의 입법례
3. 일본의 사례
Ⅳ. 우리 형사소송법상 사후영장에 의한채혈 가능여부
1. 개요
2. 채혈 외의 다른 방법에 의한 증거수집 가능성
3. 사전영장에 의한 증명력 있는 혈액의 채혈 가능성
4. 사후영장에 의한 채혈 가능 여부
Ⅴ. 영장 없이 채취한 혈액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1. 개요
2. 음주운전 피의자의 의식 상실 여부에 따른 형사처벌의 차이
3. 영장 없이 채취한 혈액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Ⅵ. 입법론 - 독립적인 긴급압수 ․ 수색 ․ 검증제도의 도입
1. 개요
2. 현행법상의 긴급압수․수색․검증제도
3. 독립적인 긴급압수․수색․검증제도의 도입
Ⅶ.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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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현(Yun, So-Hyun). (2011).의식상실한 음주운전 피의자에 대한 채혈. 형사법의 신동향, (31), 88-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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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현(Yun, So-Hyun). "의식상실한 음주운전 피의자에 대한 채혈." 형사법의 신동향, .31(2011): 88-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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