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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압수ㆍ수색 관련 최근 개정 제안과 독일 형사소송법ㆍ실무의 비교 검토

이용수 408

영문명
Eine Untersuchung über die Vorschläge für die Änderung des Koreanischen Strafprozessrechts und die Regeln und Praxis im Deutschen Strafprozess
발행기관
대검찰청
저자명
김성룡(Sung Ryong Kim)
간행물 정보
『형사법의 신동향』제31호, 1~43쪽, 전체 43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1.06.30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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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논문은 년부터 현재까지 2009 다양한 내용으로 제출된 다수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법률안들에서 제시된 압수 ․ 수색제도 관련 개정제안들이 현재 법사위의 사법제도개혁특위에서 구체적인 조정안으로 성안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주요 내용을 특히 독일형사소송법과 실무와 비교하면서 조정안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검토한 것이다. 독일의 형사소송법과 연방헌법재판소과 연방대법원 등의 판결 및 소송실무에 비추어 본 결과, 압수의 대상으로 정보(전자적으로 저장된 정보)를 명시하는 것이, 정보의 압수와 관련한 구체적 절차규정의 마련이나 증거물의 원본성 ․ 진정성 확보의 법적 규정 마련 등을 위해 해석론적 접근보다는 바람직해 보인다. 압수․ 수색이 기본권침해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수사 초기에 혐의의 존재를 확인하고 적정한 증거의 확보를 위한 처분에 상당한 범죄혐의를 요구하는 것은 비교법적으로 볼 때 국가의 형사사법의 기능유지와 기본권보호라는 상충하는 이익 중 지나치게 후자에 기울어진 것임을 부인하기 어려워 보인다. 제출명령 제도도 역시 물건중심의 과거 시대에 만들어진 규정이다. 변조와 복제, 공간과 시간을 넘나드는 정보에 대해 소지자나 점유자에게 제출을 명한다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 제도일 것인지는 우선적으로 제출명령의 대상자가 누구여야 하는가, 제출명령으로 제출된 자료가 어떠한 증거가치를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전제된다면 그리 긍정적인 답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정보의 압수를 인정할 때에도, 정보압수는 복사를 원칙으로 하고, 정보매체의 압수는 보충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은 다양한 정보 압수 ․ 수색의 형태를 고려하지 않은 편협적인 전제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 압수․수색의 대상의 특성 및 혐의의 정도와 범위에 따라, 오히려 이러한 복사를 통한 압수가 압수대상자의 기본권과 영업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비교법적 지식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전기통신과 관련하여 작성기간을 명시하는 것은 개정제안이 의도하는 목적과 달리, 작성 기간 내의 모든 전기통신(이메일)이 압수의 대상이 되어, 기본권의 침해를 오히려 용인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어 보인다. 압수․수색의 대상이 되는 범죄혐의에 따라 영장의 기재사항은 유동적인 것이며, 결국 비례성의 원칙에 대한 존중이 결정적인 잣대가 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 압수․수색의 적부심제도의 도입과 환부․가환부제도에서 사본확보의 경우 환부 ․ 가환부규정을 신설하자는 제안은 우선적으로 수사기관의 처분에 제한된 것인데, 특히 현행의 환부․가환부제도 및 준항고제도를 통해 해소될 수 없는 사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사본의 확보 후 원본의 환부가 가능하고 합리적인 조치가 되기 위해서는 사본의 진정성과 원본성이 법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조치가 선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Nicht nur das Koreanische Strafprozessrecht, sondern auch die Deutschen Strafprozessordnung kennt nicht die Durchsuchung und Beschlagnahme von Daten. Um die Klarheit zu schaffen und die weitere gesetzgeberische Aktion zu fordern, sieht der Autor als empfehlenswert, zu regeln Daten ausdrücklich als Gegenstand in Durchsuchung und Beschlagnahme. Im Deutschen Gesetz ist Voraussetzung der Beschlagnahme zum einen zumindest einfacher Anfangsverdacht im Sinne des § 152 Abs. 2 StPO. Zum anderen ist Voraussetzung, dass der zu beschlagnehmende Gegenstand als unmittelbares oder mittelbares Beweismittel für die Untersuchung, d.h. auch für den Verfahrensablauf und grundsätzlich bis zum Verfahrensabschluss von Bedeutung gemäß § 94 Abs. 1 sein kann. In diesem Hinblick und unter Berücksichtigung des Wesens und der Fuktion der Durchsuchung und Beschlagnahme scheint der jetzige Vorschlag der Abgeordneten-probable cause als Voraussetzung der Durchchung und Beschlagnahme zu stellen-unverhältnismä́ig zu sein. In Bezug auf die Pflicht, einen Gegenstand vorzulegen und auszuliefern nach der Herausgabeverlangung, soll der Gegetzgeber vor allem, wie man die Verfälschung und das Ablöschen der Daten vom Verdächtigen verhindern kann. Ob es die ganze Medien zu beschlagnehmen oder nur ausgewählte Daten zu kopieren oder übertragen sein soll, ist zu entscheiden gemäß dem Verhältnismäßigkeitsgrundsatz. Im Fall der Beschlagnahme vom E-Mail kann es, eine Verarbeitungsdaten oder einen Kommunikationszeitraum festzustellen, nicht immer für die Verdächtigen, sondern auch gegen die Interesse von Beschuldigten fungieren. Hinsichtlich der Rückgabe des Gegenstandes, nicht nur körperliche Sache, sondern auch Daten, soll der Gegetzgeber zunächst darüber nachdenken, ob das geltende Strafprozessrecht als nicht hinriechend angesehen werden soll. Und noch er soll auch ausdrücklich zeigen, wofür die neue Reglungen notwendig ist.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압수대상으로서의 물건과 (전자적으로 저장된) 정보
1. 법 상태
2. 독일법 상태와 실무
3. 소결
Ⅲ. 압수요건으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및 사건 관련성
1. 법 상태
2. 독일법 상태와 실무
3. 소결
Ⅳ. 압수대상물의 제출명령
1. 법 상태
2. 독일법 상태와 실무
3. 소결
Ⅴ. 정보압수의 방법
1. 개정제안
2. 독일 실무
3. 소결
Ⅵ. 전기통신 압수영장에 작성기간 명시요구
Ⅶ. 압수수색에 대한 불복 방법
1. 법 상태
2. 독일법 상태와 실무
3. 소결
Ⅷ. 맺으며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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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김성룡(Sung Ryong Kim). (2011).압수ㆍ수색 관련 최근 개정 제안과 독일 형사소송법ㆍ실무의 비교 검토. 형사법의 신동향, (31), 1-43

MLA

김성룡(Sung Ryong Kim). "압수ㆍ수색 관련 최근 개정 제안과 독일 형사소송법ㆍ실무의 비교 검토." 형사법의 신동향, .31(2011):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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