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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성매수범죄와 위장수사

이용수 811

영문명
Study on the Legality and Effectiveness of the Undercover Investigation on Child Prostitution under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gainst Sex Crimes
발행기관
대검찰청
저자명
김한균(Kim, Han-Kyun)
간행물 정보
『형사법의 신동향』제42호, 36~68쪽, 전체 33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4.03.31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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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아동폭력이면서 성폭력으로서 이른바 4대사회악의 가장 극악한 형태다. 따라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매수범죄의 예방과 적발, 처벌과 재범방지 정책의 체계적 효과적 실현을 위한 법제도와 정책수단의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미국 등에서는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매매 범죄의 선제적 예방을 위하여 수사기관이 신분을 위장하고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사이버 공간에 잠입하여 잠재적 범죄자를 적발가능한 단계까지 유도하여 체포함으로써 성매매의 위험에 놓인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수사제도를 실행하고 있다. 즉 사이버공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위장수사는 범행계획과 범행실행의 의사를 상당한 정도로 가지고 있고, 다만 범행의 대상이 특정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는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범행대상자로 신분을 가장하고 범행실행에 응함으로써 범죄자를 체포하는 기법이다. 그런 점에서, 잠재적 범죄피해자를 보호할 정책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아동ㆍ청소년성매매 등의 특정범죄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체계적ㆍ합리적ㆍ합법적 수사기법으로서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아동청소년 성보호의 정책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는 적법하면서도 피해자보호 지향적이어야 한다. 또한 범죄피해예방에 실질적 효과가 있어야 한다. 판례기준에 따르면,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범행을 용이하게하는 것에 불과한 수사방법은 경우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지만, 범의를 유발케하여 범죄자를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다. 비교법적으로 볼 때 위장수사의 적법성, 위장수사권한과 절차에 관한 일반적 입법의 사례도 없다. 범의유발과 기회제공이 뚜렷이 구분되기 어려운 성매매범죄의 특성상 사이버공간에서의 위장수사 허용을 위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기도 어렵다. 입법적 허용과 제도도입 여부의 판단은 신중해야 한다.

영문 초록

This study aims to analyse the legality and effectiveness of undercover online child exploitation investigation under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gainst Sex Crimes. The technique of the undercover investigation is essential to the detection, prevention, and prosecution of white collar crimes, public corruption, terrorism, organized crime, and offenses involving controlled substances. However, in practice, the undercover investigation inherently involves an element of deception and may require cooperation with persons whose motivation and conduct are open to question, and so should be carefully considered. Thus, any undercover investigation should weigh the risks and benefits of the operation, giving careful consideration to the legal and practical factors. Under the Article 13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gainst Sex Crimes, crime of buying sex from children shall be punished by 1~10 years' imprisonment. Child prostitution is getting more serious with the development of the internet and social networking services. To prevent such heinous sex crimes against children, legality and effectiveness of online undercover investigation on child sexual exploitation should be carefully considered.

목차

Ⅰ. 아동ㆍ청소년 성매매의 문제특성과 대책 필요성
Ⅱ. 아동ㆍ청소년 성매수 범죄에 대한 위장수사
1. 함정수사와 위장수사
2. 함정수사 관련판례 및 학설의 검토
3. 비교법적 검토
4. 정책적 필요성의 검토
Ⅲ. 미국의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위장수사 제도
1. 사이버공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대책
2.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위장수사 실태
3. 위장수사의 합법성 가이드라인
Ⅳ. 아동ㆍ청소년 성매수범죄 대책으로서 위장수사 제도의 타당성
1. 정책적 타당성 검토
2. 입법적 타당성 검토
Ⅴ. 결 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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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균(Kim, Han-Kyun). (2014).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성매수범죄와 위장수사. 형사법의 신동향, (42), 36-68

MLA

김한균(Kim, Han-Kyun).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성매수범죄와 위장수사." 형사법의 신동향, .42(2014): 3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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