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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일반사법경찰과 특별사법경찰의 관할 경합의 해결방안

이용수 608

영문명
A Device on the settlement of the jurisdiction-concurrence in the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 and general judicial police office
발행기관
대검찰청
저자명
정웅석(Jeong, Oung-Seok)
간행물 정보
『형사법의 신동향』제43호, 242~281쪽, 전체 40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4.06.30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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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형사소송법 제197조는 “특별사법경찰관리”란 제목하에 “삼림ㆍ해사ㆍ전매ㆍ세무ㆍ 군수사기관 기타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써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 ‘특사경’이라고함)에 대하여는 별도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특사경법’이라고 함)과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이 제정되어 있다. 이러한 특사경제도는 1956년에 최초로 제정된 ‘특사경법’(법률 제380호)과 그 제정이유를 살펴보면, 특별사법경찰제도의 설립취지를 알 수 있다. 즉 삼림ㆍ해사ㆍ 전매ㆍ세무 등 특수분야에 관한 범칙사건을 일반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수사하게 하는 것은 그 특수성을 감안할 때 부적당하고 매우 곤란하므로 특수행정 분야를 직접 담당하여 그 방면에 정통한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처리하게 하여 범죄수사에 신속과 철저를 기할 목적으로 경찰청서기ㆍ서기보, 형무소장, 소년원장, 산림주사ㆍ주사보, 중앙임업시험장 공무원, 농림수산식품부 산림국 공무원, 지방전매청 공무원, 보건복지가족부 공무원, 선장과 해원 등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한 것이 그 시초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던 것이 인구의 증가, 경제규모의 확대, 현대 사회복지국가 이념의 강조 등과 더불어 행정업무와 조직이 비약적으로 확장되었고, 이에 따라 행정기관의 수도 늘어나게 되었는데, 이에 비례하여 각 주무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 부여조치 역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특사경도 계속 증가하게 되었다. 문제는 특별사법경찰과 일반사법경찰의 수사권이 경합하는 경우, 외국처럼 관할권 경합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매뉴얼은 없으나, 원칙적으로 ‘특사경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범죄수사규칙 제21조가 관할의 조정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사경우선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105조 규정에 의한 근로감독관의 경우에서처럼 법적인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특별사법경찰의 관할범위를 정하는 입법을 통해서 객관적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영문 초록

CRIMINAL PROCEDURE ACT § 197 provides “The qualification and scope of function of judicial police officials in regard to forestry, marine affairs, monopolies, taxes, military investigation institution and other special matters shall be provided in Acts.” and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 rules controls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 Also, CRIMINAL PROCEDURE ACT § 196 1 sec. provides “Investigators, police administrative officials, police superintendents, police captains or police lieutenants shall investigate crimes as judicial police officers under instructions of a public prosecutor.” and CRIMINAL PROCEDURE ACT § 195 provides “public prosecutor shall, where there is a suspicion that an offense has been committed, investigate the offender, the facts of the offense, and the evidence.” In the end, prosecutor takes the initiative and directs the police on the criminal booking, case transfer to prosecutor, police arrest and detention, and application of law. When the jurisdiction-concurrence in the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 and general judicial police office occurences, prosecutor should settle the conflict of the jurisdictionconcurrence in the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 and general judicial police office. In the final, we must prepare the objective standard for the settlement of the jurisdiction-concurrence in the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 and general judicial police office.

목차

Ⅰ. 서 설
1.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의의
2. 특사경법의 최근 개정내용
3. 특사경의 인원현황
4. 특사경제도의 장ㆍ단점
Ⅱ. 특사경제도의 확대 내지 축소에 대한 논의 및 문제점
1. 특사경제도의 확대 내지 축소에 대한 논의
2. 문제점
Ⅲ. 각국의 입법례
1. 프랑스
2. 독 일
3. 영 국
4. 미 국
5. 일 본
6. 검 토
Ⅳ. 관할권 경합의 해결방안
1. 법 규정
2. 관할 경합시 구체적 해결방안
Ⅴ. 결 론-관할 경합시 조정을 위한 객관적 지침 마련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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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정웅석(Jeong, Oung-Seok). (2014).일반사법경찰과 특별사법경찰의 관할 경합의 해결방안. 형사법의 신동향, (43), 242-281

MLA

정웅석(Jeong, Oung-Seok). "일반사법경찰과 특별사법경찰의 관할 경합의 해결방안." 형사법의 신동향, .43(2014): 242-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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