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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증거의 체계적인 무결성 확보방안 - 왕재산 사건을 중심으로 -

이용수 423

영문명
Basic Concepts and Ensuring Integrity of Digital Evidence in Investigation and Maintenance of a Public Prosecution
발행기관
대검찰청
저자명
이원상(Lee, Won-Sang)
간행물 정보
『형사법의 신동향』제43호, 102~138쪽, 전체 37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4.06.30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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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최근 들어 우리사회가 급속도로 정보화 사회로 전환되어 가면서 삶의 모습도 아날로그 중심의 삶에서 디지털 중심의 삶으로 변해가고 있다. 이와 같은 디지털화 된 삶의 모습은 형사절차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법정에서 사용되는 증거의 모습이 아날로그식 증거에서 디지털식 증거로 그 무게추가 옮겨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 법과 형사절차, 기술들은 아직까지 그와 같은 새로운 경향에 완전히 부응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최근 선고된 소위 ‘왕재산 사건’은 디지털 증거와 관련된 많은 쟁점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왕재산 판결에서 나타나고 있는 디지털 증거와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고, 특히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에 중점을 두어 그 확보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왕재산 사건의 판결에서도 다투어 진 것과 같이 현재 디지털 증거와 관련해서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 및 동일성 여부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아울러 동일성도 함께)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포렌식과 관련된 기술지원의 확대, 수사기관의 디지털 포렌식 조직역량 강화, 실질적인 사법협력 시스템 구축, 현실적인 법률지원 등이 필요할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논의들은 그동안 다양한 논문에서도 꾸준히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왕재산 사건의 판결과 관련해서 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디지털 증거라는 기술적인 부분이 형사소송절차에서 매우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지만, 우리 법률이나 형사소송의 주체들이 그에 대해 여전히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물론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술의 신뢰성과 전문인력이 기본이라고 할 수 있지만, 법률이 제대로 뒷받침을 해주지 못하고, 형사소송주체들이 디지털 증거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면, 기술적인 무결성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 특히 지금과 같이 계속해서 디지털 증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없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형사절차의 신뢰성이 떨어질 수밖에는 없을 것이다. 더욱이 디지털 증거의 수요는 앞으로 더욱 증가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가능한한 빠른 시일내에 디지털 증거와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대안들이 구현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In recent years, our society is shifting toward an information-intensive society, therefore, our way of life is turning into digital-life from analogue-life as well. This transformation is also occurring in criminal proceedings that the digital evidence is being more widely used in court than the analogue evidence. But our laws, the criminal system and the technology for digital forensics are not keeping up with the new trend yet.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Wangjaesan-case’shows us a lot of things connected to digital evidence, because digital evidence was very important to the judgment. So, in this article, the arguments in the judgment were considered and focused on integrity of digital evidence The theme of integrity in digital evidence is being debated hotly in the criminal procedure law as seen in the Wangjaesan-case. Therefore, after conducting this study on the theme in this article, I suggested the four main factors for ensuring integrity of digital evidence – support of technology for digital forensics, the strengthening of capabilities of investigation agencies, the development of our judicial system for digital evidence and the legislation for digital evidence. First, investigation agencies should put consistent effort into developing technologies for digital forensics, because digital technology progresses consistently. Second, they should adapt themselves to new digital circumstances. Thirds, the court, the prosecution and the defense counsel should have a better understanding of digital evidence in their own perspective and horizons. Many scholars have suggested the similar things for long, but have not realized satisfactorily. Consequently, the digital evidence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as soon as possible, to resolve problems associated with digital evidence in criminal proceedings.

목차

Ⅰ. 서 설
Ⅱ. 형사절차에서의 디지털 증거의 개관
1. 디지털 증거의 개념
2. 디지털 포렌식의 기본 개념
3. 형사재판에서 디지털 증거와 관련된 절차과정
Ⅲ. 왕재산 재판에서의 디지털 증거에 대한 쟁점
1. 디지털 증거 압수ㆍ수색과 관련된 쟁점
2.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 및 동일성 문제
3. 디지털 증거의 전문법칙 적용문제
Ⅳ. 수사 및 공소유지를 위한 무결성 확보방안
1. 무결성이 요구되는 범위
2.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 확보를 위한 구조
3. 기술지원 확대
4. 수시기관의 디지털 포렌식 조직역량 강화
5. 실질적인 사법협력 시스템 구축
6. 현실적인 법률지원
Ⅴ. 결 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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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이원상(Lee, Won-Sang). (2014).디지털 증거의 체계적인 무결성 확보방안 - 왕재산 사건을 중심으로 -. 형사법의 신동향, (43), 102-138

MLA

이원상(Lee, Won-Sang). "디지털 증거의 체계적인 무결성 확보방안 - 왕재산 사건을 중심으로 -." 형사법의 신동향, .43(2014): 10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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