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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공공부채에 대한 헌법경제학

이용수 120

영문명
The Constitutional Economics of Government Debts - Focus on the Legal Codification of Fiscal Rules -
발행기관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저자명
정영화(Jung, Young Hoa)
간행물 정보
『세계헌법연구』世界憲法硏究 第20卷 第3號, 89~117쪽, 전체 29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4.12.31
6,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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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우리나라의 재정수지는 고령화ㆍ저출산의 인구구조 변동이 의료 및 복지 지출의 중가, 구조적 저성장을 야기해서 재정여건이 불리하다. 예컨대, 총지출은 2007년 237.1조원에서 2013년 349조원으로 연평균 6.7% 증가한 반면, 복지지출은 같은 기간동안 61.4조원에서 99.4조원으로 연평균 8.4%로 급증하고 있다. 더구나 국가채무(D1)는 저성장에 따른 세수 감소와 복지지출의 증가로 인해 2014.7말 기준 503.1조원으로 급증하고 있다. 이 글은 공공부채의 헌법경제학 의의에 관하여 GDP 대비 재정수지와 정부부채의 현황, 공공 부채의 유형과 법적 근거를 살펴본다(Ⅱ). 공공채무의 발생원인을 비롯하여, 재정준칙의 의의와 유형 및 구성요소를 살펴본다(Ⅲ). 끝으로,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의 유지에 관건인 GDP 대비 재정적자와 공공채무 비율을 감소하기 위해서 재정준칙의 법제화에 관련되는 헌법 및 재정법의 쟁점을 검토한다(Ⅳ). 따라서 우리나라의 재정여건에 적합하고 또 EU, 미국, 영국, 독일 등과 같이 법적 구속력을 가진 지출한도와 채무한도의 새로운 재정준칙이 법제화되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Korean budget deficit has been an adverse condition because social demography of population aging and low fertility leads to increase expenditure of medicare and welfare, structural low-growth. For example, gross expenditure was increased averaging 6.7 percent a year from 237.1 trillion won in 2007 to 349 trillion won in 2013, however welfare expenditure was harshly increased averaging 6.7 percent per year from 61.4 trillion won to 99.4 trillion won same period. Besides, government debt(D1) was increased 503.1 trillion won as of late July 2014 due to drop in tax revenue and spending of welfare expenditure through low-growth. This paper includes the significance of constitutional economy on government debts such as current condition of ratio of public debt and financial deficit to GDP, types and legal basis of public debts(Ⅱ). It examines the meaning, types and elements of fiscal rules in addition to history of public debt(Ⅲ). In final, It checks the those legal issues of constitution and financial law with regard to codification of fiscal rules in order to decrease ratio of financial deficit and government debt to GDP as pivotal point of maintenance for fiscal sustainability(Ⅳ). We shall codify a new fiscal rules which have a legal binding force in expenditure rule and debt rule in like of EU, USA, UK, and Germany’s case in suitable for our financial condition.

목차

Ⅰ. 서론
Ⅱ. 공공부채의 헌법경제학 의의
Ⅲ. 공공부채의 발생원인과 재정준칙
Ⅳ.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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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화(Jung, Young Hoa). (2014).국가의 공공부채에 대한 헌법경제학. 세계헌법연구, 20 (3), 89-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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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화(Jung, Young Hoa). "국가의 공공부채에 대한 헌법경제학." 세계헌법연구, 20.3(2014): 89-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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