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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복지재정에 대한 재정법적 고찰

이용수 64

영문명
Constitutional Review on the Financial Welfare Policy
발행기관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저자명
장용근(Chang Young Kuen)
간행물 정보
『세계헌법연구』世界憲法硏究 第20卷 第3號, 67~88쪽, 전체 22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4.12.31
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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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획일적이고 무차별적인 복지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복지정책재원마련이 현재의 정부와 재정학계의 논의의 중심이라면 이제는 과연 그 복지정책이 타당한지로 재정민주주의적 관점에서의 논의가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절대적 평등은 정치적 투표의 자유이외에는 거의 인정되지 아니하고 선별적 복지가 상대적 평등이라는 일반적 헌법적 기준에 부합하기에 무상복지가 개인들마다는 무상일지는 몰라도 전체적으로는 유상이라는 점을 인식시키고 사회 전체적으로 우선적으로 필요한 선별적 무상복지로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그리고 중앙선관위가 각 정당이 재원마련대책도 없으면서 공약을 남발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조세연과 기재부의 복지재원의 마련에 대한 선거에서의 각 정당의 정책이 실현될 수 없음을 지적한 것을 금지시킨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국민의 알 권리에 기초한 정당한 국민주권의 행사를 선거중립의무라는 이유로 금지시킨 것은 헌법의 최우선 기준인 국민주권주의에 반하는 위헌적인 결정을 한 것으로 앞으로는 시정되어야 하고 가장 최우선의 정책은 선거기간의 제한을 풀고 중앙선관위가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전문가로 검증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검증하여 국민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고하도록 하여야 하고 향후 정책공약 중 우선순위에 대한 것도 재원마련과 동시에 공약을 제시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일명 PAYGO원칙을 포함한 재정준칙의 헌법적 신설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검토할 시점이 되었다고 보인다. 실제 지금까지의 정부주장은 증세없는 복지를 주장하였지만 이는 현실성이 없다는 것이 입증되었기에 합리적 증세에 기초한 복지정책의 재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하지만 그 순서는 소득세와 대기업의 법인세, 재산세 등에 우선적으로 증세한 후에 서민들의 소비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간접세로의 이전이 타당해 보인다.

영문 초록

Uniform and indiscriminate welfare funding must indeed be moved because Except for the freedom of political voting based on absolute equality in this regard, namely selective welfare organized by the relative equality of constitutional standards must be in center of this discussion. And the Central Election Commission must sort out whether funding measures of the election promise in each party's policy on the provision of welfare funds is achievable. This ban is based on the exercise of legitimate sovereignty of the people's right to know. The constitutional establishment of fiscal rules, including PAYGO principle must be discussed. The Government now must modify existing welfare funding policy because it is not effective But the order of the transition to indirect taxes, which could affect the lives of ordinary people, should be adopted after adopting such as preferential tax, property tax, income tax and large companies tax.

목차

Ⅰ. 서설
Ⅱ. 복지재정관련입법부작위에 대한 구제검토 - 생존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Ⅲ. 박근혜정부의 복지재원 조달방안검토
Ⅳ. 헌법적 정책의 검토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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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근(Chang Young Kuen). (2014).복지재정에 대한 재정법적 고찰. 세계헌법연구, 20 (3), 6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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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근(Chang Young Kuen). "복지재정에 대한 재정법적 고찰." 세계헌법연구, 20.3(2014): 6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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