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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구글 스페인” 유럽사법재판소 판결 평석

이용수 167

영문명
Understanding of “Google Spain” ECJ Decision: Origins of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발행기관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저자명
박경신(PARK Kyung Sin)
간행물 정보
『세계헌법연구』世界憲法硏究 第20卷 第3號, 29~65쪽, 전체 37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4.12.31
7,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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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개인정보보호법은 모든 개인에 관한 정보를 ‘개인정보’로 정하고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유통을 규제하도록 함으로써 타인에 대해 말할 권리 즉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방식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어 왔다. 그 우려가 “구글 스페인” 유럽사법재판소 판결에서 전면에 제기되었다. 전세계 개인정보보호법제들의 제정에 심대한 영향을 준 EU디렉티브와 OECD가이드라인은 프라이버시권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의 프라이버시권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는 확연히 다르다. 프라이버시권의 입론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워렌-브렌다이스 논문 및 프롯서의 저술을 함께 분석해보면 ‘자신에 대해 사적인 정보(private facts)의 공개’의 통제를 그 핵심내용으로 삼고있지 자신에 대한 모든 정보의 통제가 아니다. 결국 나라마다 ‘사적인 사실’의 범위는 다를 수 있으나 그것이 무엇이든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보호법익은 ‘사적인 사실’로 한정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국제규범에 심대한 영향을 준 알란 웨스틴(Alan Westin)의 저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처음 천명한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인구조사 판결을 면밀히 검토해보면, 개인정보보호법제는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은 정보에 적용이 한정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알란 웨스틴은 상대방에게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상대방에게 공개할 때 공개의 조건이 지켜지지 않고 상호 합의한 것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상호 합의하지 않은 자에게 정보가 제공되는 것을 ‘정보감시(data surveillance)’라고 정의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정보감시의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는 정보공개 시의 조건을 집행해야 하지만 이 조건이 계약법에 의해서는 제대로 집행되지 않기 때문에 물권법 상의 권리 즉 정보주체가 자신에 대한 정보를 소유할 것을 제안했던 것이다.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인구조사 판결 역시 아직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은 정보의 제공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개조건의 위반을 규제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렇다면, 개인정보보호법제는 구체적 적용도 ‘사적인 사실’ 또는 ‘프라이버시권 침해의 가능성 있는 정보’들로 한정되는 것이 원래의 목적에 부합한다. 실제로 OECD가이드라인, 호주, 캐나다, 싱가폴, 인도, APEC Framework등은 “일반적으로 공개된 정보(publicly available information)”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범위에서 배제한다. 이와는 달리 EU디렉티브, 일본, 필리핀, 대만 등의 국가들은 이와 관련하여 “언론 목적의 정보처리”를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범위에서 배제하는 것에 그치고 있으나 “언론 목적”은 유럽사법재판소에 의해 “일반대중에게 동시에 정보를 공개하는 모든 행위”라고 폭넓게 정의되고 있다. 이는 역시 보편적인 공개행위 역시 ‘정보감시’의 폐해를 완화시켜주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구글 스페인 판결은 이와 같은 예외들을 인정하지 않고 일반에게 합법적으로 공개된 정보의 유통을 제어하였다. 또 구글 스페인 판결은 정보의 사적 성격과 무관하게 개인정보보호법제 상의 정정삭제권을 그대로 적용함에 있어서도 무리한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또 원본은 그대로 두고 검색에서만 배제되는 것이므로 정보유통을 저해할 위험이 적다는 논리에 대해서도 반론을 제기한다.

영문 초록

Data protection laws define data about all persons as ‘personal data’ and restrict their movement thereby restricting people’s right to speak about others. Such restriction became especially acute in Google Spain ECJ decision. All data protection laws find their origins in EU Directive or OECD Guideline both of which state ‘privacy’ as their goal. Privacy as defined by Warren, Brandeis, Prosser, and European jurisprudence means interest destroyed by ‘disclosure of private facts.’What is disclosure may vary across cultures and nations but privacy is limited to the data that has not been publicly disclosed. Alan Westin’s and the German Constitutional Court’t famous Census decision, both of which first advocated for one’s right to control data about him, show that they needed the concept to control flow of data that is not within the control of the data processor about to receive exclusively the data from the data subject. For this reason, it makes sense, as many countries already do, to leave out ‘publicly available data’ and ‘the act of informing the public simultaneously of data’. Equipped with this understanding, Google Spain ECJ decision restricting the flow of data that is lawfully made public turns out to be in contradiction with the original goal of data protection law. The decision also makes incorrect applications of the data protection law by correcting true facts that cannot be further corrected. Furthermore, this paper attempts to respond an argument that the decision censors not the original but just the search results.

목차

Ⅰ. 서론
Ⅱ. 구글스페인 판결
Ⅲ. 개인정보보호규제의 발전
Ⅳ. 알란 웨스틴의 과 독일헌재의 인구조사결정
Ⅴ. 실제 개인정보보호법제 입법례
Ⅵ. 평석
Ⅶ.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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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신(PARK Kyung Sin). (2014).“구글 스페인” 유럽사법재판소 판결 평석. 세계헌법연구, 20 (3), 2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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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신(PARK Kyung Sin). "“구글 스페인” 유럽사법재판소 판결 평석." 세계헌법연구, 20.3(2014): 2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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