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경찰의 내사활동에 관한 고찰
이용수 115
- 영문명
- An Analysis of the Police Interim Investigation in Korea
- 발행기관
- 한국공안행정학회
- 저자명
- 정세종(Jung Se Jong)
- 간행물 정보
- 『한국공안행정학회보』제16권 4호, 339~362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7.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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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경찰의 내사활동은 국민들의 실생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등의 법률로써 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규범적인 측면과 행정적인 측면 양쪽에서 논쟁의 단서를 제공해왔다. 규범적인 측면에서는 내사의 개념, 법적 성질, 강제처분 허용여부, 내사활동과 관련된 경찰재량 등에 관한 법적 검토가 요구되었고,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남용가능성, 내사활동에 대한 검찰의 개입여부가 중요한 쟁점으로 대두되었다.
먼저 규범적인 측면에서 경찰의 내사활동은 범죄첩보 및 진정ㆍ탄원 등 수사민원, 언론 등 기타 범죄정보들을 토대로 범죄혐의유무를 확인하는 범죄인지(입건)전의 경찰활동으로서 수사개념과 명확히 구분해야 된다. 따라서 경찰의 내사종결처분은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대외적인 효력을 발생시키지는 못한다고 해석함이 바람직하다. 또한 내사단계에서는 수사법정주의의 원칙상 압수ㆍ수색 등 강제처분은 허용되지 않고, 원칙적으로 내사종결처분과 관련된 경찰의 재량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이해해야 한다. 다만 판례의 태도를 참작하여 입법론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경찰청 예규인 경찰내사처리규칙으로 경찰의 내사활동을 공식화하고 남용을 방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실무적으로는'첩보수집활동'이란 명목으로'사실상의 내사활동'을 진행하면서 법의 사각지대에서 남용될 위험성도 크다고 할 것이다. 또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은 수사에 관한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수사개시전인 내사단계에서까지 검찰이 개입하는 것은 명백한 권한남용으로 수사기관 간에 갈등의 불씨를 제공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경찰의 내사활동이 경찰의 독자적 영역으로 자리매김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경찰의 내사활동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규정하고 공식화하여 경찰의 내사활동이 제도권내에서 명확하게 통제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내사단계에서의 강제처분은 금지하여 수사법정주의의 원칙을 준수하고 관련규칙들을 개정하여 검찰과의 관계도 재정립하는 것도 중요하다. 장기적으로는 영국의 경찰경고제도를 벤치마킹하여 경미한 범죄를 신속하고 명확하게 처리하고, 재범가능성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도 크다고 할 것이다.
영문 초록
Police Interim Investigation refers to any activities that policeman confidentially performs to find out someone's criminal suspicion before charging or booking the suspected person. But the legal ground of Police Interim Investigation is not clear. Some scholars advocate that the legal ground of Police Interim Investigation can be found in the Article 199 of the Code of Criminal Procedure but the others claim that there is no statutory ground for it. In my opinion there is no statutory ground for Police Interim Investigation. And Judicial Police's Duty Guideline can be served as operational rule. But the guideline are unlikely to serve as a clear legal ground of Police Interim Investigation because it is merely administrative rule of ministry of justice which do not have public effect. So until now there have been some issues for Police Interim Investigation. The basic issues are probability of abusive exercise of police power, the permission of compulsory investigation method, the involvement of prosecutor in Police Interim Investigation and police discretion in closing decision of an interim investigation case.
The following items can be suggested as solutions and alternatives for the issues. First, it is necessary to make a clear definition of Police Interim Investigation and to supervise it by using mandatory reporting system. Second, it is need to observe the constitutional demands that the criminal procedures should be regulated by the acts established by the Congress and to prohibit compulsory investigation method in interim investigation stage. Third, it also necessary to amend administrative rules that regulate Police Interim Investigation and to restrain prosecutor's intervention in police activities. Fourth, it is needed to do benchmarking Police Caution in U.K. to define the police discretion in Interim Investigation and efficiently dispose minor offences.
목차
【국문요약】
Ⅰ. 문제제기
Ⅱ. 경찰내사의 개념과 법적 성질
Ⅲ. 주요쟁점
Ⅳ. 정책적 제언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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