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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을 위한 공공갈등의 관리 법제의 현황 및 과제

이용수 534

영문명
Task and Currrent State of Legal System of Public Conflicts Management for Social Integration
발행기관
한국국가법학회
저자명
김희곤(Kim Hee Gon)
간행물 정보
『국가법연구』국가법연구 제9집 2호, 55~110쪽, 전체 55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3.08.30
9,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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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인류역사가 시작된 이래 갈등(분쟁)은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나 있어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갈등의 존재는 그 사회에 불가피한 긴장을 초래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사회의 변화와 발전의 불가피한 산물로서 사회발전의 역동성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한 국가의 경쟁력은 그 국가 내 갈등을 어떻게 잘 해결하여 가느냐에 달려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1960-70년대의 개발주도형 국가체제하에서는 갈등이 억압 및 잠재된 유형으로 진행되어 왔으나 1987년 소위 6.29 선언에 의해 억압구조의 분출구가 형성되면서 갈등의 양상은 사회구성원 전체 차원의 운동 양상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양상은 1990년대부터 2000년대에 걸치는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에 이르러서는 실질적인 민주화 과정에 대한 기대로 인하여 사회 각계 각층에서 표출되기 시작하였고, 그 강도도 더욱 강해져 갔다. 그리하여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갈등은 대규모국책사업을 둘러싼 갈등, 노사갈등, 국가 중요정책을 둘러싼 진보와 보수 등의 이념갈등, 세대갈등, 문화갈등 등 우리 사회의 거의 전 영역에 걸쳐 나타나 그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공공갈등에 대응하기 위한 현행 법제는 기본적으로 발생된 갈등의 사후적 조정ㆍ해결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있어서 공공갈등의 사전 예방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공공갈등의 관리에 관한 법제의 정비에 있어서는 종래의 사후적인 시스템 외에 사전예방적인 시스템의 적극적인 보완 내지 더 나아가 사전예방적인 시스템으로의 전환도 필요하다. 그리고 사후적인 조정ㆍ해결수단에 있어서도 단순한 이익(이해)갈등 외에 가치갈등이 내재되어 다양하고 심각한 형태로 표출되고 있는 공공갈등의 경우에는 종래의 쟁송수단만으로는 충분한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바, 기존의 쟁송제도 외에 당사자간의 자율적인 협력을 통한 공공갈등의 해결(해소) 방안인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의 적극적인 도입 및 활용이 요청된다. 나아가 각 부문별로 나뉘어 있는 갈등관리에 관한 모든 법제를 종합분석하여 갈등의 사전예방부터 갈등이 발생한 이후 해결시까지를 망라하는, 이른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갈등관리 기본메뉴얼의 마련 및 그에 대한 규율로서의 갈등관리기본법의 제정 노력도 필요하다.

영문 초록

Conflicts or public conflicts had been existed and exist at any time in every society. Thus, the existence of conflicts often itself signifies inevitable tension and plays a important role in promoting change and development in a society or a country. Recent public conflicts in Korea, have led to diverse and commplicated social conflicts according to the progressing of globalization, localization, democratization,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and becomming a muliculture society. For example, political, capital and labor, generational and ideological conflicts as well as environmental, educational, gender, rural community conflicts are becoming increasingly common. Under such circumstances, recent public conflicts can not be properly handled only through traditional conflicts resolution methods as legal lawsuit, monetary compensation etc. Therefore, we need to add ADR(Alternative Disputes Resolution) for example, negotiation, mediation, and arbitration as a new conflicts resolution method in order to activate conflicts resolution process. Furthermore, we need to establish new public conflicts management systems which cover all processes of prevention, control and, resolution of public conflicts. Lastly, I expect establishment of a fundamental law of public conflicts management for social integration at some time.

목차

국문요약
Ⅰ. 서
Ⅱ. 사회통합과 공공 갈등관리
Ⅲ. 공공갈등 발생 관련 법제의 현황
Ⅳ. 공공갈등 관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Ⅴ. 공공갈등 관리법제의 과제
Ⅵ.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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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곤(Kim Hee Gon). (2013).사회통합을 위한 공공갈등의 관리 법제의 현황 및 과제. 국가법연구, 9 (2), 5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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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곤(Kim Hee Gon). "사회통합을 위한 공공갈등의 관리 법제의 현황 및 과제." 국가법연구, 9.2(2013): 5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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