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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주취자처리제도의 개선을 위한 보호법안의 필요성

이용수 378

영문명
Necessity of Protection Act to Improve the Treatment of Heavily Drunken People
발행기관
한국공안행정학회
저자명
곽대경(Kwack Dae Gyung)
간행물 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제19권, 1~27쪽, 전체 27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5.02.28
6,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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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한국사회의 음주문화를 살펴보면 한국인들은 자주 과음과 폭음을 한다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우리 사회에는 술잔을 돌리며 짧은 시간에 과음을 하고 폭탄주 등의 독한 술을 무리하게 마시는 음주문화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음주에 관대한 문화 속에 살다보니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저지르는 웬만한 실수쯤은 너그럽게 용서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강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지나친 음주는 개인적으로 건강상의 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난폭한 행동으로 인한 폭력범죄 등을 유발할 가능성을 높인다. 또한, 자신의 몸을 스스로 적절하게 통제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술을 마신 사람들은 방어능력이 부족하여 이러한 사람들을 노리는 소위 '아리랑치기' 등의 심각한 범죄피해나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도로를 걸어가다가 교통사고의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현행법규에서는 주취자 처리를 경찰에만 맡겨 두고 있으며 경찰서에 설치되어 있는 주취자안정실은 적절하게 주취자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와 지원을 할 수 있는 보호시설로는 여러 모로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지나친 음주로 인한 범죄행동을 예방하고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무사히 귀가를 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주취자보호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사회에는 잘못된 음주문화로 인하여 주취상태의 범죄가 해마다 늘고 있고 주취소란자 처리에 따른 경찰력의 과다한 투입으로 범죄예방과 주민봉사 등에 대한 치안서비스의 질이 저하되어 개인적 사회적 폐해와 국가 경제적 손실이 상당한 정도로 야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주취자 문제가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방치하기 어려운 한계상황에 도달했기 때문에 적극적인 해결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주취자문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계기가 되고, 경찰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주취자처리에 드는 경찰의 비용을 감소시키고, 음주문화론 개선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유로 주취자보호법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 제안되어 있는 주취자보호법안이 본래의 취지에 맡게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관대한 음주문화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전환과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계의 적극적인 지원이 기대된다. 이제는 우리 사회전체가 주취자 처리에 대한 관심과 책임을 가지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개선방안들을 마련하여 경찰이 본연의 임무인 범죄예방과 주민봉사에 더욱 충실할 수 있는 근무환경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나서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If we look at the drinking culture of Korean society, we can easily find that Koreans frequently drink huge amount of hard liquor in short period of time. Because of lenient drinking culture in Korea, it is common that any minor misbehavior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can be easily forgiven by others. However, over-drinking might cause not only various health problems but also serious crimes. Also, those who are heavily drunken and can not protect their body might be victimized by violent robbers or careless cars. However, current laws lay police officers under obligation to deal with heavily drunken people in shortage of adequate facilities and equipments. Thus, it is necessary to create more systematic and efficient systems to protect heavily drunken people and help their safe returning home. Currently, numbers of crimes by drunken people are increasing and quality of police jobs for crime prevention and civil service is downward due to over-spending of police capacity to treat heavily drunken people. Thus, we should not tolerate current situations and actively seek out reasonable solutions to this problem for our society. Based on these situations, the necessity of protection act for the treatment of heavily drunken people can be described as followings, 1) a motive to realize seriousness of heavy drinking problems, 2) a motive to concentrate police power toward more essential police duties, 3) a motive to decrease the cost of police for the treatment of heavily drunken people, and 4) a motive to change the distorted drinking culture in Korea. To achieve original goals of the protection act for the treatment of heavily drunken people, fundamental change in acknowledge of drinking culture and various support from local governments and medical experts are essential. Thus, we should be more interested in heavy drinking problems and take more active responsibility in solving these problems. Then, police officers will concentrate their energy to fight against crimes and provide better services for our ordinary people.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한국사회의 음주문화
Ⅲ. 주취자 처리현황
Ⅳ. 주취자보호법안의 필요성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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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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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대경(Kwack Dae Gyung). (2005).주취자처리제도의 개선을 위한 보호법안의 필요성. 한국공안행정학회보, 4 ,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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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대경(Kwack Dae Gyung). "주취자처리제도의 개선을 위한 보호법안의 필요성." 한국공안행정학회보, 4.(2005):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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