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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주택시장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도시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이용수 87

영문명
발행기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저자명
두성규 이홍일 박철한
간행물 정보
『이슈포커스』한국건설산업연구원 ISSUE FOCUS 2014, 2~41쪽, 전체 39쪽
주제분류
공학 > 건축공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4.12.31
7,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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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 현재 도시정비사업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도래에 따른 경기 침체와 출구 전략, 그리고 획일적 공공관리제와 같은 규제 등으로 침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음. ▶ 대표적 도시정비사업 현장이 산재한 서울시의 경우 1970년부터 2014년 6월까지 총 962개 구역이 지정되었으며, 2015년부터 2035년까지 재건축 연한이 도래하는 아파트는 총 38만 4,000호에 달할 것으로 보여 물량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공공관리제는 제도의 존폐에 논의를 집중하기보다는 긍정적인 기능은 수용하되, 획일적 적용에서 주민 및 조합원의 의사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함. ▶ 공공관리제 시행 현장에서도 조합 설립 이후 언제든지 시공자 선정이 가능하도록 「도정법」제77조 4의 조례 위임 규정은 삭제되어야 함. ▶ 부동산시장 불황기에 오히려 시장 왜곡을 초래하는 분양가상한제는 공급 물량이 제한적인 재건축 사업에서라도 시범적으로 폐지하여 사업성 제고 및 주택 공급의 다양화 등을 통한 도시정비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할 것임. ▶「재건축이익환수법」폐지가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에서 재건축 사업의 활성화에 장애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이를 조속히 확정하여 부동산시장의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고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함. ▶ 부동산 경기의 침체 장기화로 재건축 사업성이 급격하게 추락하고 있는 현실에서 「도정법」제4조의 4 입법 취지 등을 감안할 때, 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반시설 설치 등과 연계하지 않고도 「국토계획이용법」에 명시된 용적률 상한까지 인정해주도록 지자체, 특히 서울시의 조속한 조례 개정이 필요함. ▶ 요컨대, 도시정비사업의 회복은 기존 규제의 철폐나 보완을 통하여 공공의 지나친 개입과 간섭을 줄이고, 지자체의 기반시설 설치 비용 부담을 조합에 전가하는 것을 배제하는 등 주민 혹은 조합원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함.

영문 초록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서울시 도시정비사업의 동향
Ⅲ. 재건축 사업 활성화를 위한 '9ㆍ1 대책'의 주요 내용
Ⅳ. 재건축 사업의 장애 요소와 주요 쟁점
Ⅴ.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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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두성규,이홍일,박철한. (2014).주택시장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도시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이슈포커스, 2014 (1), 2-41

MLA

두성규,이홍일,박철한. "주택시장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도시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이슈포커스, 2014.1(2014):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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