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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국 국제사법에서 총괄준거법과 개별준거법의 관계

이용수 143

영문명
Das Verhältnis zwischen Gesamtstatut und Einzelstatut im koreanischen Internationalen Privatrecht
발행기관
한국사법학회(구 한국비교사법학회)
저자명
최흥섭(Choi Heung-Sub)
간행물 정보
『비교사법』比較私法 제21권 제2호, 597~624쪽, 전체 27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4.05.31
6,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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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이 연구는 필자의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의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행해졌다. 첫째, 국제사법에서 총괄준거법과 개별준거법의 관계에 대해 우리의 교과서와 독일 문헌 모두 “개별준거법이 총괄준거법을 깨뜨린다”는 원칙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서로 다르다. 구체적으로 차이가 무엇이며, 그 원인과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으며, 우리 교과서의 설명은 과연 옳은 것 일까? 둘째, 우리 교과서의 내용과 다르다면, 독일 국제사법에서 개별준거법이 총괄준거법을 깨뜨린다는 내용을 구현하고 있는 제3조 제3항(현행 제3a조 제2항)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셋째, 독일 국제사법의 이 규정은 100년 이상 유지되어온 규정인데 그렇다면 나름대로 어떤 긍정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우리 법에서도 입법적으로 도입할 필요는 없는 것일까? 검토한 결과, 이 의문들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왔다. 첫째, 이 원칙에 대해 우리 교과서와 독일 문헌은 서로 다른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독일문헌은 독일 국제사법 제3조 제3항(현행 제3a조 제2항)에 대한 해석론을 전개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 교과서는 우리 국제사법에 그러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개별준거법과 총괄준거법의 일반적인 관계를 설명하고 있을 뿐이다. 그 결과, 독일 문헌과 우리 교과서 사이에는 개별준거법의 의미가 서로 다르게 된다. 더구나 독일법과 같은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우리 법에서 총괄준거법과 개별준거법의 관계를 “개별준거법이 총괄준거법을 깨뜨린다“고 설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우리 교과서가 다루는 내용은 먼저 일차적으로는 성질결정에 의해, 이차적으로는 적응(조정) 또는 전환에 의해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따라서 우리 국제사법에는 개별준거법이 총괄준거법을 깨뜨린다는 “원칙”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둘째, 독일 국제사법 제3조 제3항(현행 제3a조 제2항)에 대해서는 여전히 학설이 분분하지만 현재의 판례와 통설은 이 조항의 의미를 넓게 해석하고 있다. 그 결과, 독일 국제사법에서는 국제친족법과 국제상속법의 분야에 한해서, 준거법으로 지정된 국가 이외의 국가에 소재하는 재산(주로 부동산)에 대해, 그 소재지국에 그 재산에 적용되는 특별한 실질법 규정(예컨대, 농장 상속의 규정) 또는 특별한 국제사법 규정(예컨대, 부동산에 대한 상속분할주의 규정)이 존재한다면 그 소재지법의 특별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따라서 독일 법원은 그러한 재산에 대해서는 소재지법이 상속준거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속준거법과 별도로 그 재산에 대해서만은 그 소재지법을 적용하고 있다. 셋째, 독일 국제사법 제3조 제3항(현행 제3a조 제2항)은 입법정책적으로 극히 의문스러운 규정이며 우리 국제사법의 원칙을 깨는 내용이므로 우리 법에 도입할 필요가 없다. 다만, 국제상속법과 국제부부재산법 등에서 총괄재산을 구성하는 개별 재산의 소재지가 제3국(즉, 한국 및 준거법국 이외의 국가)이고 그 국가의 실질법에 정치적 또는 경제정책적 목적을 위해 그 개별 재산에 자국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규범(국제사법 규범이 아니고 실질법 규범임)이 존재한다면 드물기는 하겠지만 이에 대해서는 우리 법원이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필자는 그방법으로 우리 법에서는 2001년 국제사법 개정 시에 학설과 판례의 발전에 맡겨둔 “제3국의 국제적 강행규범론”을 통해서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영문 초록

1. Einen Grundsatz, wonach das Einzelstatut das Gesamtstatut bricht, gibt es im koreanischen Internationalen Privatrecht nicht. Das Problem aus dem Verhältnis zwischen Gesamtstatut und Einzelstatut sollte zuerst durch die Qualifikation, dann durch die Angleichung oder die Transposition gelöst werden. 2. Die deutsche Rechtsprechung und Lehre wenden den Art. 3 III EGBGB umfassender an, der im deutschen Internationalen Privatrecht darstellt, dass das Einzelstatut das Gesamtstatut bricht. Unter besondere Vorschriften des Art. 3 III EGBGB lassen sie also nicht nur die Sachnormen sondern auch die Kollisionsnormen des Belegenheitsstaates fallen. 3. In Deutschland ist im allgemeinen anerkannt, dass der Art. 3 III EGBGB eine rechtspolitisch zweifelhafte Vorschrift ist. Da er zu einem Einbruch in den Grundsatz des Gesamtstatuts führen wuerde, müsste es verweigert werden, die Vorschrift ins koreanische Internationale Privatrecht einzunehmen. Aber auch im koreanischen Internationalen Privatrecht sollte Rücksicht auf solche Gesetze des ausländischen Belegenheitsstaates genommen werden, die im Erbrecht bzw im Güterrecht materiell politische oder wirtschaftspolitische Ziele verfolgen. Dies koennte wahrscheinlich durch die Berücksichtigung der drittstaatlichen Eingriffsnormen erreichbar sein.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독일 국제사법에서 총괄준거법과 개별준거법의 관계
Ⅲ. 한국 국제사법에서 총괄준거법과 개별준거법의 관계에 대한 검토
Ⅳ. 결론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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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흥섭(Choi Heung-Sub). (2014).한국 국제사법에서 총괄준거법과 개별준거법의 관계. 비교사법, 21 (2), 597-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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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흥섭(Choi Heung-Sub). "한국 국제사법에서 총괄준거법과 개별준거법의 관계." 비교사법, 21.2(2014): 597-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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