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채권자취소권과 부인권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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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Verhältnis der Insolvenzanfechung zu der Gläubigeranfechung
- 발행기관
- 한국사법학회(구 한국비교사법학회)
- 저자명
- 양형우(Yang, Hyung-Woo)
- 간행물 정보
- 『비교사법』比較私法 제21권 제2호, 555~596쪽, 전체 41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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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채권자취소권과 부인권은 모두 채무자의 행위의 효력을 부정하여 재정적으로 파탄상태에 있는 채무자의 자산의 유출을 방지하고 유출된 자산을 회복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보존한다는 점에서 공통의 목적을 갖고 있다. 그러나 채권자취소권과 부인권은 행사주체, 행사요건, 적용대상과 행사방법 등에서 차이점을 갖고 있다. 즉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에 관하여 간섭을 인정하는 이례적인 제도로서 집단적 채무처리 절차인 회생ㆍ파산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경우에 개개의 채권자에게 인정된 권리이고, 채권자취소권의 요건 및 적용대상이 회생ㆍ파산절차에서의 부인권의 대상에 비하여 좁으며, 그 행사는 소제기의 방식으로만 가능하다. 반면 부인권은 회생ㆍ파산절차에서 채무자의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갖는 관리인(또는 파산관재인)이 이해관계인의 공평한 처우를 주안점으로 하여 인정되는 권능으로 행사요건이 완화되어 있으며 적용범위 역시 채권자취소권에 비하여 넓으면서, 관리인이 회생ㆍ파산절차에서 부담하는 선관의무로 말미암아 보다 적극적인 행사가 기대되고, 행사방법에서도 소제기의 방식뿐만 아니라 항변의 방식으로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하지만 채권자를 해하는 채무자 행위의 효력을 부인ㆍ취소하여 책임재산의 회복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므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양자의 정합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문 초록
Eine Gläubigeranfechtung nach dem koreansiche BGB ist grundsätzlich ausgeschlossen, wenn über das Vermögen des Schuldners das Insolvenzverfahren eröffnet ist(§ 59 koreansiche InsO). Anderes gilt nur bei der Einzelgläubigeranfechtung durch absonderungsberechtigte Gläubiger, selbst wenn ihnen der Schuldner auch persönlich haftet, und durch Massegläubiger.
Die Anfechtung nach dem koreansiche BGB ist Einzelgläubigeranfechtung. Sie verfolgt in Ergänzung des Vollstreckungsrechts den Zweck, dem einzelnen anfechtenden Gläubiger wegen eines bestimmten titulierten Anspruchs die Vollstreckung in das Vermögen zu ermöglichen, das sein Schuldner an einen Dritten(Anfechtungsgegner) weggegeben hat. Zweck der Insolvenzanfechtung dagegen ist es, sachlich ungerechtfertige Vermögensverschiebungen, welche die spätere Insolvenzmasse verkürzt haben, rückgängig zu machen. Sie ist Mittel zur Anreicherung der Masse im Interesse der Gesamtheit aller Insolvenzgläubiger.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행사주체와 행사요건
Ⅲ. 적용대상과 행사방법
Ⅳ. 행사효과
Ⅴ. 맺는말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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