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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른 지적측량적부심사 제도 개선방안

이용수 455

영문명
According to the Court's Final Judgment Cadastral Surveying Screening System Improvement
발행기관
한국지적학회
저자명
황보상원(Hwang Bo, Sang Won) 이효상(Li, Hyo Sang)
간행물 정보
『한국지적학회지』韓國地籍學會誌 第30卷 第1號, 87~96쪽, 전체 9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개발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4.04.30
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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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지적측량적부심사 제도는 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지적측량수행자가 청구하는 제도이다. 지적측량적부심사를 수행하는 지적위원회는 신속한 결정을 위해 몇몇의 전문가가 몇 번의 심사를 거쳐 지적측량의 적부 판단을 한다. 그러나 토지경계와 관련하여 법원의 확정판결과 지적측량적부심사 청구의 불명확한 관계가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발생시키고 있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지적측량적부심사제도의 이론적 고찰 사례분석을 기반으로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른 지적측량적부심사 법령개선(안)을 포함하는 지적측량적부심사 제도 개선을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Cadastral surveying screening is system which is claimed by a landowner, an interested party or a cadastral attendant if the argument occurs about cadastral measurement. Cadastral commission performing cadastral surveying screening judges suitability of cadastral measurement for prompt decisions through several examinations by experts. However, indefinite relationship between court's judgment and cadastral surveying screening in reference to land economics has been leading to unnecessary waste of administrative power. Consequently, in this paper, improvement of cadastral surveying screening system including its ordinance improvement based on theoretical consideration, case analysis is suggested.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지적측량적부심사 제도의 고찰
3. 지적측량적부심사 재심사 현황
4. 사례 분석 및 개선방안
5.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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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황보상원(Hwang Bo, Sang Won),이효상(Li, Hyo Sang). (2014).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른 지적측량적부심사 제도 개선방안. 한국지적학회지, 30 (1), 87-96

MLA

황보상원(Hwang Bo, Sang Won),이효상(Li, Hyo Sang).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른 지적측량적부심사 제도 개선방안." 한국지적학회지, 30.1(2014): 8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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