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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안전권 실현을 위한 입법정책

이용수 375

영문명
Gesetzgebungspolitik für die Verwirklichung des Recht auf Sicherheit
발행기관
유럽헌법학회
저자명
홍완식(HONG, Wan Sik)
간행물 정보
『유럽헌법연구』제14호, 225~250쪽, 전체 25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3.12.31
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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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새로운 자연적ㆍ인공적 위험은 갈등의 점증과 기술의 발달과 함께 새롭게 대량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잦은 빈도로 현실화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개개의 인간 나아가서는 인류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노력도 발전하고 있다. 헌법은 국민의 기본적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규범체계이다. 그러나 자유는 안전을 기본적인 전제로 하며,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곳에는 자유가 존재할 수 없다. 자유와 안전은 긴장관계에 있지만, 자유와 안전 양자는 헌법이 존중하는 가치이며, 이 둘의 가치를 조화롭게 실현하는 것은 입법자에게 맡겨진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안전을 확보하려는 국가 차원의 노력, 다른 관점에서 말하자면 안전권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작용은 법령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국가의 안전관련 정책은 법령에 근거를 두어야 관련 행위, 인원동원, 예산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대량의 재난이 종종 발생하는 현대적 상황 하에서 이러한 안전권 실현을 위한 국가의 의무나 안전보장을 국가에 요청할 권리는 법률적인 차원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헌법적인 차원으로 격상되고 있다. 즉, 안전권은 입법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재량사항이 아니고, 안전권의 확보와 실현을 위하여 입법을 하여야 하는 헌법적인 의무이다. 또한 국가의 안전권 실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을 통한 완벽한 안전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며 또한 안전권의 실현을 위한 법체계의 완비가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에서의 안전권 논의는 아직도 초기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헌법학의 관점에서 안전권에 관한 논의는 아직 활발하다고 볼 수 없으며, 안전권의 보호범위와 내용에 관해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한 단계이다. 입법적인 차원에서도 안전권 실현을 위한 법제는 미비하고 비체계적이기 때문에, 법령에 근거를 둘 수 밖에 없는 국가의 안전확보활동도 신속하고 효과적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산재해 있는 안전관련 법률의 정비와 그 실질적 효과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Jeder Mensch hat das Recht auf Leben, Freiheit und Sicherheit der Person. Nach dem Wörterbuch, ist die Sicherheit den Zustand, der frei von Risiken der Beeinträchtigung ist oder als gefahrenfrei angesehen wird. Die Sache der Recht auf Sicherheit ist nicht fremd für die Koreanische Verfassung. Die Koreanische Verfassung erteilt dem Gesetzgeber den Schutzauftrag, die Sicherheit durch den Staat zu gewährleisten. Der Koreanische Gesetzgeber hat den Auftrag, das Recht auf Sicherheit durch die Gesetzen zu verwirklichen. Aber es handelt sich um die Spannungen zwischen die Sicherheit und die Freiheit immer. Freiheit und Sicherheit befinden sich in der Verfassungslehren in einem Spannungsverhältnis, weil die Sicherheit ist geeignet, Grundrechtseingriffe zu rechtfertigen.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안전권의 개념
Ⅲ. 안전권에 관한 헌법적 논의
Ⅳ. 안전권 실현을 위한 입법현황
Ⅴ. 안전권 실현을 위한 법제 개선방향
Ⅵ.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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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완식(HONG, Wan Sik). (2013).안전권 실현을 위한 입법정책. 유럽헌법연구, (14), 225-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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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완식(HONG, Wan Sik). "안전권 실현을 위한 입법정책." 유럽헌법연구, .14(2013): 225-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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