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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유럽인권보장체계의 아시아繼受를 위한 제언

이용수 146

영문명
Succession of European Human Rights System in Asia: Focusing on the World Peace and the Common Prosperity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발행기관
유럽헌법학회
저자명
박선영(PARK, Sun Young)
간행물 정보
『유럽헌법연구』제14호, 1~36쪽, 전체 35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3.12.31
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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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우리 헌법 전문은 한국헌법의 기본 이념과 원리, 역사를 기술하는 것 외에 `...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라고 규정함으로써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을 천명하고 있다. 헌법에 세계평화라는 단어가 수록되기 시작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일이다. 각 지역사회는 세계평화 유지를 위해 국경을 넘어 국제간의 경제ㆍ군사적인 협력을 강화해 왔다. EU, NAFTA, LAIA, CARICOM, MERCOSUR, ECOWAS, UDEAC, ANZCERTA, ASEAN, GCC, APEC, NATO, ANZUS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EU는 단지 군사적, 경제적 협력체를 넘어 인권협약을 체결하고 인권위원회와 인권재판소 등을 설치, 인권보장에도 탁월한 실적을 내면서 지역적 인권보장체제 가운데 가장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아시아에는 현재 아시아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지역공동체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전세계 인구 70억 가운데 3/5인 50억 명이 아시아에 살면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으로 빠르게 결속하고 있지만 동시에 크고 작은 갈등과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아직 법체계가 완비되지 않은 나라도 많고, 개인이나 국가 간에 인권사상이 아직도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한ㆍ중ㆍ일ㆍ몽골의 헌법학자들이 우선 현인그룹을 만들어 아시아에 맞는 인권협약부터 논의해 본다면, 대한민국 헌법이 주창한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이 아시아로부터 발현할 수도 있다. 21세기는 국가만이 아니라 개인도 국제법상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시대다. 아시아인의 인적ㆍ물적ㆍ장소적 관할권을 아시아인에게 돌려주기 위한 노력을 오늘, 여기에 모인 아시아의 헌법학자들부터 한다면 유럽헌법학회의 존재가치가 충분히 입증될 것이다.

영문 초록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makes clear the World Peace and the Common Prosperity in the Preamble, `... contribute to lasting world peace and the common prosperity of mankind and thereby to ensure security, liberty and happiness for ourselves and our posterity forever,...`. 21st century is information society that leads to globalization in any forms regardless of its location and economical differences. Thus leading to internationalization by local community(Whanau) like NAFTA, LAIA, CARICOM, MERCOSUR, ECOWAS, UDEAC, ANZCERTA, ASEAN, GCC, APEC etc.. Especially EU established the Convention on the Human Rights, human rights tribunal leading to improvements in human rights overriding political and economical ties. Therefore European human rights system is evaluated as the most successful system. On the other hand, the current situation in Asia is that even local community system to compromise entire Asian community does not exist. This paper shows the Constitutional Needs for the Asian Union, learned from European Human Rights System, in order to achieve the `the World Peace and the Common Prosperity` on Korean Constitution to make Asian People to live with human dignity beyond economic and political community, those are under suffering and conflicts and border issues and resulting riots are occurring. This paper also suggests to organize `Group of Wise Persons` consisting of constitutional scholars of Asia.

목차

<국문초록>
Ⅰ. 세계 평화와 인류공영의 헌법적 가치
Ⅱ. 세계평화와 세계화(Globalization), 그리고 지역공동체(Whanau)
Ⅲ. 유럽의 인권보장체계가 아시아에 주는 교훈
Ⅳ. 유럽인권보장체계의 아시아 繼受, 그 필요성과 가능성
Ⅴ. 평화공동체, 인류공영의 터전으로서의 아시아를 꿈꾸며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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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영(PARK, Sun Young). (2013).유럽인권보장체계의 아시아繼受를 위한 제언. 유럽헌법연구, (14),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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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영(PARK, Sun Young). "유럽인권보장체계의 아시아繼受를 위한 제언." 유럽헌법연구, .14(2013):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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