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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소셜커머스 및 쿠폰의 법적 성질에 관한 연구

이용수 252

영문명
A Study on the Legal Nature of Coupon and Social Commerce
발행기관
한국재산법학회
저자명
고형석(Ko, Hyoungsuk)
간행물 정보
『재산법연구』財産法硏究 第29卷 第2號, 209~233쪽, 전체 25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2.08.31
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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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2010년을 전후로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소셜커머스와 관련하여 다양한 법적 쟁점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 중 하나가 바로 소셜커머스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교부하는 쿠폰의 법적 성질이다. 물론 소비자가 상품판매자에게 상품 등의 공급을 청구하기 위하여 쿠폰의 제시가 필수적이라고 한다면 유가증권인 상품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지만, 현재 소비자가 상품판매자에게 상품 등의 공급을 청구함에 있어서 반드시 쿠폰을 제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유가증권인 상품권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쿠폰은 지명채권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소비자가 지명채권을 누구로부터 취득한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이의 문제는 소셜커머스 사업자와 소비자간 계약의 법적 성질에 대한 문제이다. 그럼 이의 법적 성질은 무엇인가? 먼저, 권리의 매매이며, 이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소셜커머스 사업자가 상품판매자로부터 상품공급청구권(지명채권)을 취득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상품에 대한 위탁매매이며, 소셜커머스 사업자가 상품판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상품판매자를 대행하여 소비자와 상품 등에 대한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이의 증거로서 쿠폰을 교부하고, 소비자는 상품판매자에게 쿠폰을 제시하여 상품 등을 공급받는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그럼 양자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 그러나 소셜커머스 사업자는 상품판매자로부터 상품공급청구권을 취득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탁매매로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쿠폰판매로 알려진 소셜커머스는 쿠폰이라는 권리를 판매하는 것이 아닌 상품판매자를 홍보하기 위하여 소셜커머스 사업자가 이 자를 대신하여 소비자와 상품 등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의 증거로 쿠폰을 교부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2012년 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5개 소셜커머스 사업자와 준수협약을 체결하였다. 그 내용은 소셜커머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가이드라인의 전제에는 쿠폰을 상품권에 준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쿠폰은 상품권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품권을 전제로 한 가이드라인이 과연 적합할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물론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 대하여는 공감하지만, 상품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품권에 준하는 것으로 전제한 점에 대하여는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소셜커머스의 법률관계에 기초한 소비자보호방안이 조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Social commerce is a subset of electronic commerce that involves using social media, online media that supports social interaction and user contributions, to assist in the online buying and selling of products and services. A social commerce business is issuing coupons to consumers making contracts. What is the legal nature of coupons? A coupon is not a merchandise bond but a nominative claim because a consumer is not necessarily present the coupon to the retailer selling the product at the time of purchase. What is selling a social commerce business to a consumer? A social commerce business is not selling coupons but selling goods to consumers. But a social commerce business does not provide goods to a consumer, the retailer provides goods to a consumer. So, consumers generally present the coupon to the retailer selling the product at the time of purchase. But a business model of the social commerce is constantly changing. Therefore, the legal nature of coupon is a nominative claim at present, but can be a merchandise bond in the future.

목차

요 지
Ⅰ. 서론
Ⅱ. 소셜커머스에 있어서 쿠폰의 법적 성질
Ⅲ. 소셜커머스 사업자와 소비자간 계약의 법적 성질
Ⅳ. 소셜커머스 소비자보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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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석(Ko, Hyoungsuk). (2012).소셜커머스 및 쿠폰의 법적 성질에 관한 연구. 재산법연구, 29 (2), 209-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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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석(Ko, Hyoungsuk). "소셜커머스 및 쿠폰의 법적 성질에 관한 연구." 재산법연구, 29.2(2012): 209-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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