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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저작재산권 제한사유의 예시주의로의 전환에 관한 소고

이용수 168

영문명
Eine Studie über allgemeine Schranken des Urheberrechts im koreanischen Rechtssystem
발행기관
한국재산법학회
저자명
최상필(Choi, Sang-pil)
간행물 정보
『재산법연구』財産法硏究 第29卷 第3號, 327~342쪽, 전체 16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2.11.30
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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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한ㆍ미 FTA 이행을 위한 지난 2011년 12월의 저작권법 주요 개정 사항 중 기존의 우리 저작권법 체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역시 공정이용법리의 도입이라고 할 수 있다. 원래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의 제한사유를 한정적으로 규정하여 법에서 인정하는 일정한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만 저작재산권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포괄적 저작재산권 제한규정인 공정이용에 관한 제35조의 3이 신설됨으로써 법에 규정된 사유들은 예시적인 것들로 전환되고 규정되지 않은 사유에 해당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타인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공정이용 법리에 관하여 그 원조에 해당하는 미국의 경우를 검토하여, 우리나라에 도입하여 적용되는 경우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와 규정의 문제점을 살펴 타당한 입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Im koreanischen Rechtssystem war bis 2011 keine Bestimmung vorhanden, die dem 17 USC §107 oder §44a UrhG entspricht, und damit beschränkte das Urheberecht lediglich für die im Gesetz bestimmten Zwecke. Durch die Gesetzänderung im Jahr 2011 ist jedoch das Grundsatz ‘Fair Use’ ins UrhG eingesetzt und zur Zeit ist das Urheberrecht in umfassender Weise beschränkt. Nach meiner gesetzgeberischen Meinung ist jedoch das Grundsatz ‘Fair Use’ im koreanischen Rechtssystem nicht nötig, da es ausreicht, diejenige Vorschrift zu erlassen, die den Begriff der vorübergehenden Speicherung als eine Ausnahme der geschützten Vervielfältigung und ihre genauen Voraussetzungen enthält.

목차

【요지】
Ⅰ. 서론
Ⅱ. 공정이용법리에 대한 검토
Ⅲ. 규정의 도입-일시적 복제에 관한 규정과의 관계
Ⅳ. 저작재산권 제한사유의 예시주의로의 전환
Ⅴ. 결론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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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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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최상필(Choi, Sang-pil). (2012).저작재산권 제한사유의 예시주의로의 전환에 관한 소고. 재산법연구, 29 (3), 327-342

MLA

최상필(Choi, Sang-pil). "저작재산권 제한사유의 예시주의로의 전환에 관한 소고." 재산법연구, 29.3(2012): 327-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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