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생명보험금과 유류분반환청구에 관한 민ㆍ상법적 고찰
이용수 228
- 영문명
- A Legal Study of the Death Benefit and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on Civil Law and Commercial Law
- 발행기관
- 한국재산법학회
- 저자명
- 홍진희(Hong, Jin-hee) 김판기(Kim, Pan-gi)
- 간행물 정보
- 『재산법연구』財産法硏究 第29卷 第3號, 303~325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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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보험계약자 사망시 금융재산조회서비스 및 보험회사들의 사망보험금 찾아주기 캠페인 등으로 상속인들의 생명보험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상속인들은 대부분 생명보험금을 상속재산의 일환으로 인식하여 상속재산분배의 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한다. 그러나 생명보험에는 생명보험금을 수령할 보험수익자가 있고,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수익자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지정할 수 있다.
과거에는 보편적으로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이라고 추상적으로 표시하였지만, 최근에는 상속인 이외의 자나, 공동상속인 중 1인 또는 수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하는 예도 늘고 있다. 이와 같이 보험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지정된 경우에 보험수익자의 생명보험금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한지 문제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보험계약자가 상속인 이외의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함으로써, 상속인인 유류분권리자들의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때 상속인이 아닌 보험수익자가 취득하는 생명보험금은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인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의 적극재산이나 증여재산으로 볼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보험계약자가 공동상속인 중 1인 또는 수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보험수익자가 받는 생명보험금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인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으로 볼 수 없을 것이고, 민법 제1115조에 의한 유류분반환청구는 불가능할 것이다.
한편, 민법 제1118조에서 준용하는 동법 제1008조에 의한 특별수익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논의될 수 있다. 그런데 특별수익이 유류분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우리나라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그렇다면 공동상속인 중 1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그가 받게 되는 생명보험금을 특별수익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그 생명보험금은 유류분반환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Nowadays there is growing interest falls on heirs of life insurance and death benefit because of Financial wealth lookup services in case of policyholder’s death and insurance companies’ death benefit cycle campaign etc. The heirs tend to think life insurance of predecessor as an inheritance.
However, there is a beneficiary to receive death benefit in contract of life insurance. The predecessor can designate the beneficiary in many ways. It is the ‘legal heir’ that policyholder use the most commonly method for insurance beneficiary designation in the past. These days there has been increasing that non-heir or 1 of coheirs is designated as a beneficiary. In that case there is the problem if a rightful person on a legal portion of an heir can claim a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to death benefit of the beneficiary.
First, when non-heir is designated as a beneficiary,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can be violated. The death benefit of non-heir is neither inherited property nor donated property which is the basis for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Therefore, the death benefit of non-heir is not subject to the return of the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I of coheirs can be designated as a beneficiary. Also, the death benefit is neither inherited property nor donated property which is the basis for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It is impossible to claim the return of the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However, there is some exceptional cases that the benefits can be regarded as special benefits in Article 1008 of Korean Civil Law. In this cases, death benefit as special benefits is counted on the basis for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Accordingly, a rightful person on a legal portion of an heir can claim a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to death benefit of the beneficiary.
목차
【요지】
Ⅰ. 들어가며
Ⅱ. 생명보험과 유류분제도의 민ㆍ상법상 체계
Ⅲ. 상속인 이외의 자가 보험수익자인 경우의 유류분
Ⅳ. 상속인이 보험수익자인 경우의 유류분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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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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