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成年後見人に対する家庭裁判所の監督の問題点
이용수 65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재산법학회
- 저자명
- 罔孝
- 간행물 정보
- 『재산법연구』財産法硏究 第29卷 第3號, 51~66쪽, 전체 16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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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일본의 성년후견제도는 2000년에 시작하여 올해로 13년째에 접어들고 있다. 그런데 성년후견제도를 실시ㆍ운영하는 가운데에, 법정후견과 임의후견 모두에 거쳐 실무상 몇 가지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즉, ① 감정제도가 형해화 하는 문제, ② 임의후견에 있어서, 본인의 판단능력이 감퇴하여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이 필요한 상황이라도 수입자가 감독을 피하기 위하여 선임신청을 하지 않는 문제, ③ 시민후견이라는 발상이 필요하나 현재 국가에서 인정하고 있는 제도가 아니라는 점, ④ UN장애인권리조약 제12조와의 정합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한국의 성년후견제도 시행에 앞서 일본의 선례를 소개하여 한국의 제도운영에 시사점을 주고자 하였다. 따라서 현재까지의 일본의 실무상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하고, 가정법원의 성년후견감독에 대한 국가배상사건을 소개하여 그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 국가배상사건은 가정심판관의 감독상 과실에 의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히로시마고등법원 2012년 2월 20일 판결이다. 또한 다발하는 후견인의 부정에 대처하기 위하여 일본에서는 2012년 2월부터 후견제도지원 신탁의 운용을 시작하여, 가정법원 이 ‘후견제도에서 이용하는 신탁의 개요’를 공표하였기 그 개요에 대하여도 설명하였다.
영문 초록
목차
【요지】
1. はじめに
2. 家事審判官の監督の過失による国家賠償責任(一部認容) - 広島高等裁判所2012年2月20日判決(金融商事判例1392号49頁)
3. まとめ
【參考文獻】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경우」에 관한 판례와 학설의 비판적 검토
- 구분소유적 공유에 관한 법률적 재검토
- Lex Aquilia의 구성과 내용
- 中国成年监护制度改革的总体构想
- 저작재산권 제한사유의 예시주의로의 전환에 관한 소고
- 成年後見人に対する家庭裁判所の監督の問題点
- 새로운 성년후견제 시행에 따른 신상관계법령의 정비
- 中國 農村土地受給經營權에 관한 법적 검토
- 프랑스 불법행위법상 본인의 행위에 의한 책임에 있어서의 위법성
-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개정시안
- 의료분쟁조정법의 주요 쟁점과 평가
- 독일 不法行爲法에서의 違法性
- 생명보험금과 유류분반환청구에 관한 민ㆍ상법적 고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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