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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일적 인과관계 사례에 있어서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이용수 392

영문명
Kausalität und Objektive Zurechnung bei Alternativer Kausalität
발행기관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저자명
이용식(Lee, Yong-Sik)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19권 제3호, 351~380쪽, 전체 30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2.12.31
6,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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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택일적 인과관계란 단독으로도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복수의 독립한 행위가 경합하여 결과를 발생시키는 경우의 인과관계 판단을 말한다. 이에 대하여 기존의 조건설은 가정적인 사고작업에 기인하여 어떤 선행사실이 없었다면 후행사실이 없었을 것이라는 필요조건적 조건관계를 표명한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한편 우리나라의 통설적인 입장인 합법칙적 조건설은 인과관계가 당연히 긍정된다고 하면서도,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과정을 거쳐 그러한 결론에 도달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전혀하고 있지 아니하다. 택일적 인과관계에 있어 기존의 조건공식을 형식적으로 적용할 경우 양자 모두 인과관계가 부정되게 된다는 견해와, 일방의 제거를 역으로 타방의 인과관계를 긍정하는 근거로 사용하여 양자 모두에게 인과관계가 긍정된다는 견해가 있다. 이에 대하여 누적적 인과관계와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택일적 인과관계의 조건관계를 긍정한다는 결론에 맞추어 기존의 조건공식을 수정함으로써 양 조건을 일괄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이 제시되기도 한다. 한편 합법칙적 조건설에서는 일반적 인과법칙이 존재함을 전제로 구체적인 인과관계를 판단하게 된다. 택일적 인과관계 사례의 경우 일반적인 법칙성이 인정됨에는 아무런 의문이 없기 때문에 합법칙적 조건설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해결에 도달할수 없게 된다. 그러나 조건공식으로부터 합법칙적 조건설에로의 이행은, 필요조건을 발견하는 조건 공식의 경우 택일적 인과관계의 사례에서 논리필연적으로 조건관계의 부정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다는 문제에 대한 해결의 모색으로서, 인과관계를 충분조건에서 찾을 수 있다는 전환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의미를 가진다. 형법에서 의미를 가지는 충분조건은 전체조건으로서의 복수사정의 총체가 아닌, 개별조건의 원인으로서 충분조건의 필수적인 부분이다. 이를 최소충분조건이라고 일컫고, 조건관계의 내용을 결과에 대한 최소충분조건의 필요적 구성부분이라고 판단하는 논증과정을 통하여, 비로소 합법칙적 조건설은 택일적 인과관계에서 양자 모두에 조건관계가 인정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에 대하여 최근에는 하나의 결과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최소충분조건은 한 개만 존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복수의 최소충분조건을 긍정하는 최소충분조건설을 비판하며, 조건공식, 즉 필요조건설을 취하면서도 택일적 인과관계 사례에서 조건관계를 긍정할 수 있다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요약 하자면 A와 B를 각각의 필요조건으로 볼 것이 아니라, (A 혹은 B)를 하나의 필요조건으로 보아 ~(A∨B)→~P가 되는지를 판단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사전적이고 논리적인 인과관계의 판단을 택일적 인과관계가 문제되는 구체적 사례에 대하여 사후적이고 사실적으로 판단해보면, 결국 택일적 인과관계는 누적적 인과관계 사례와 동일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택일적 인과관계 사례에서처럼 복수의 조건이 모두 완전히 결과에 효력을 미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존재하기 어렵다. 사전적으로 보면 각각의 조건이 독립적으로 결과발생에 영향을 미칠 것을 상정해 볼 수 있다 하여도, 실제로는 단지 각각의 조건의 일부만이 결과발생에 효력을 미치게 된다. 인과관계 존부의 판단은 사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보면, 택일적 인과관계 사례는 누적적 인과관계 사례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택일적 인과관계 사례의 구조적 특징을 고려해보건대, 택일적 인과관계 사례의 양 조건 모두의 인과관계가 긍정되지만 결과의 객관적 귀속을 부정하여 각각의 미수를 인정하는 것이 반드시 불합리하다고 말할 수 없다. 커피잔에 들어 있던 A의 독과 B의 독이 각각 치사량 이상의 것이었다고 해도, 실제로 A가 투입한 독의 전부가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켰다고 단정지을 수 없는 이상 조건관계는 긍정되지만 결과의 객관적 귀속은 부정하는 결론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영문 초록

Es wird der Bestimmung einer Einzelursache als notwendige Bedingung eines Erfolges (condicio-sine-qua-non-Formel) entgegengehalten, dass sie in den Fällen der alternativen Kausalität, also bei Vorhandensein mehrerer Kausalerklärungen eines Erfolges, versagt. Dies setzt voraus, dass es mehrere schlüssige und wahre Kausalerklärungen geben kann. Die Lehre von der hinreichenden Mindestbedingung löst das logische Problem der Mehrfachkausalität dadurch, dass sie die konkurrierenden Ursachen in verschiedene hinreichenden Bedingungen einstellt, in denen sie dann als notwendige Teilbedingungen erscheint, d.h. als notwendig dafür, dass die Bedingung hinreichend ist. Neulich ist die Ansicht vertreten, dass es aus logischen Gründen nicht gleichteitig mehrere hinreichende Bedingungen für ein und denselben Erfolg geben kann. Diese These ist grundlegend neu. Dann wird ausgeführt, dass man allein mit Hilfe codicio-sine-qua-non-Formel zu dem Ergebnis kommt, dass alle konkurrierenden Teilbedingungen Ursachen sind. Man findet auch die Meinung, dass es aus tatsächlichen Gründen unmöglich ist, dass mehrere hinreichende Bedingungen vollständig erfüllt sind. Im Standardfall der doppelten Giftdosis tritt der Tod tatsächlich stets durch Teilmengen beider Giftgaben aufgrund nur einer hinreichender Bedingung ein. Die überschießenden Giftmoleküle aus beiden Giftgaben kommen nicht mehr zur Wirkung, weil das Opfer vorher stirbt. Durch eine Feinanalyse der Kausalverlaufs ex post kann mann bei alternativer Kausalität beide Ursachen feststellen ganz gleich bei kumulativer kausalität. Auf der Ebene der objektiven Zurechnung kann man einerseits anführen, dass es unzulässig ist, sich auf eine Erfogsverursachung durch eigenes oder fremdes rechtswidriges Alternativverhalten zu berufen. Der vorliegende Beitrag verneint die objektive Zurechnung bei alternativer Kausalität mit der Begründung, dass der Erfolg nicht einmal aus ausschließlich nur einem Täter kommt.

목차

【국문초록】
Ⅰ. 조건설의 인과개념
Ⅱ. 택일적 인과관계의 해결방식 - 조건설과 합법칙적 조건설의 구체적 적용
Ⅲ. 조건관계의 판단공식 - 조건설과 합법칙적 조건설의 논리구조
Ⅳ. 조건공식에 형식적 적용에 의하여도 조건관계가 긍정된다는 새로운 논리에 관한 최근논의
Ⅴ. 택일적 인과관계 사례에 있어서 인과관계의 사실적 · 사후적 긍정
Ⅵ. 결과의 객관적 귀속판단
Ⅶ. 결어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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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식(Lee, Yong-Sik). (2012).택일적 인과관계 사례에 있어서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법학논총, 19 (3), 351-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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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식(Lee, Yong-Sik). "택일적 인과관계 사례에 있어서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법학논총, 19.3(2012): 351-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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