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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절차에 있어 감정인의 지위와 당사자의 참여권

이용수 215

영문명
Der Status eines Sachverständiger und die Parteien des Rechts auf Gutachten
발행기관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저자명
표호건(Pyo, Ho-Kun)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19권 제3호, 291~315쪽, 전체 25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2.12.31
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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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참여권을 감정 내용을 당사자가 이해하고 후에 감정에 대한 의견 표명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설명의 본연의 자세의 하나로 평가하면 적어도 당사자가 참여하지 않으면 후에 감정서 내용의 올바름을 판단할 수 없고, 감정에 대한 의견 표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참여를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할 수 있다. 감정 작업에 당사자의 참여를 인정해 감정 절차를 투명화한다는 것은 알기 쉬운 감정을 실현하고 감정을 통해 당사자의 납득 형성을 촉진하기 위해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감정은 법원의 판단의 보조 수단 혹은 당사자의 단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뿐만 아니라 당사자가 당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전문 지식에 대해 납득을 형성하기 위한 절차라 할 수 있다. 우선 감정인 신문권은 이러한 감정의 역할을 담보하기 위한 가장 중심이 되는 당사자권이고 그 보장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보장을 실효적인 것으로 하기 위해서는 단지 당사자에게 신문 기회를 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감정인이 당사자에게 알기 쉬운 형태로 전문 지식을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감정 작업에 있어 당사자의 참여도 감정 내용의 이해를 위한 방법의 하나라 할 수 있다.

영문 초록

Sachverständige sind Personen, die dem Richter auf seine Anordnung hin die ihm fehlende Kenntnis von Rechtsnormen oder Erfahrungssätzen vermitteln oder auf Grund von Erfahrungssätzen(Sach- und Fachkunde) aus einem feststehenden Sachverhalt Schluβfolgerungen ziehen oder auf Grund ihrer besonderen Sach-und Fachkunde Tatsachen feststellen. Der Sachverständige ist danach eine Art Richtergehilfe und unterliegt für Art und Umfang seiner Tätigkeit Weiungen des Gerichts. Die Einordnung des Sachverständigen als Beweismittel wird dadurch jedoch nicht berührt. Seine Aussage heiβt Gutachten. Woher der Sachverständige seine Sachkunde hat, ist ohne Belang. Er kann sie sich, wenn er sie nicht bereits besitzt, aus Büchern und auch durch Befragung in Fachkreisen verschaffen, muβ dann allerdings die Grundlagen seines Gutachtens offenlegen.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감정의 의의와 감정인의 지위
Ⅲ. 독일의 감정인 신문권
Ⅳ. 우리나라의 감정인 신문권
Ⅴ. 감정절차에 있어 당사자의 참여권
Ⅵ. 결론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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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호건(Pyo, Ho-Kun). (2012).감정절차에 있어 감정인의 지위와 당사자의 참여권. 법학논총, 19 (3), 29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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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호건(Pyo, Ho-Kun). "감정절차에 있어 감정인의 지위와 당사자의 참여권." 법학논총, 19.3(2012): 29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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