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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기대목표로서의 공익

이용수 212

영문명
Öffentliche Interesse(Gemeinwohl) als erwartende Objekt des Rechts
발행기관
유럽헌법학회
저자명
은숭표(EUN, Soong Pyo)
간행물 정보
『유럽헌법연구』제11호, 273~314쪽, 전체 42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2.06.30
7,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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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어디에 법발견(Rechtsfindung)의 중점을 둘 것인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추상적으로 규정해 볼 수 있겠다. 그것은 시대와 법 문화권에 따라 각기 다르게 나타난다. 영미의 판례법적 사유에서는 현대적 행정국가의 등장으로 입법적ㆍ행정적으로 정립된 법규들에로의 중점이 많이 전이되긴 하였어도, 실제적 법관행과 법원의 도식의 발견이 즉 관습법과 법관법(판례법)이 전면에 등장한다. 유럽 대륙의 근대적인 성문법적 사유에서는 입법자에 의한 관습법과 법관법의 체계화에 중점이 두어졌다. 이 사유가 법시스템 그 자체의 완전성과 규범생산력에 대한 요청과 연계되어 최고도로 진전이 이루어지게 되면, 개별 사안에 대한 올바른 결과를 구하려는 경우에 얻어지는 법인식이 결과적으로 과거에로 회귀하고, 그리고 개별 사안을 단지 먼저 확정된 추상적 법규를 위한 포섭 자료로서 이해되게 될 위험이 발생한다. 이것은 하나의 법발견 영역의 수축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올바른 사안 해결책의 추적은 다시금 루만(N. Luhmann)의 ‘역설의 기능적 사용’의 의미에서 포괄적 법원칙과 그리고 현실(성)의 구조에 의해 조정되어져야만 하는 법 규칙의 도식화를 필요로 한다. 다시 말하자면 인권을 함께 고려하는 공익목표와 아울러 어떤 것이 법의 안정성, 정당성과 합목적성의 관점에서의 공익 후원적인 판결이냐? 라는 물음은 모든 영역에서 그리고 법의 모든 영역들 사이에 또한 개별 사안에서부터 관련 법규와 법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야만 한다.

영문 초록

Handlungen werden durch Zurechnugsprozess konstituiert. Sie kommen dadurch zustande, dass Selektionen, aus welchen Gruenden(Absicht, Motiv, oeffentliche Interesse) immer, auf Systeme zurechnet werden. Dass dieser Handlungsbegriff keine ausreichende Kausalerklaerungen des Handelns vermittelt, schon weil er Psychisches ausser Acht laesst, liegt auf der Hand. Es kommt in der hier gewaehlten Begriffsbildung darauf an, dass Selektionen auf Systeme, nicht auf deren Umwelten, bezgen werden und dass auf dieser Grundlage Adressaten fuer weitere kommunikation, Aschluesspunkte fuer weiteres Handeln festgelegt werden, was immer als Grund dafuer dient. Was Einzelhandlung ist, lasst sich deshalb nur auf Grund einer sozialen Beschreibung ermitteln. Das heisst nicht, dass Handeln nur in sozialen Situationen moeglich waere; aber in Einzelsituationen hebt sich an eine soziale Beschreibung erinnert. Nur so findet die Handlung ihre Einheit, ihren Anfang und ihr Ende, obwohl die Autopoisis des Lebens, des Bewusstseins und der sozialen Kommunikation weiterlaeft. Die Einheit kann, mit anderen Worten, nur im System gefunden werden. Sie ergibt sich aus Abzwegmoeglichkeiten fuer anderes Handeln.

목차

〈국문초록〉
〈Zusammenfassung〉
Ⅰ. 서론
Ⅱ. 법적 공익이란 형식의 요소(법의 이념)
Ⅲ. 법적 공익이란 형식의 내용
Ⅳ. 법적 공익이란 형식의 요소와 비례원칙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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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숭표(EUN, Soong Pyo). (2012).법의 기대목표로서의 공익. 유럽헌법연구, (11), 27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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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숭표(EUN, Soong Pyo). "법의 기대목표로서의 공익." 유럽헌법연구, .11(2012): 27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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