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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위기관리법제 정비에 관한 헌법적 고찰

이용수 178

영문명
A constitutional contemplation on the modification of legal system for the national crisis management
발행기관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저자명
박진우(Park Jinwoo)
간행물 정보
『세계헌법연구』世界憲法硏究 第18卷 第1號, 1~26쪽, 전체 26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2.04.30
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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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오늘날 국가의 위기관리활동은 전쟁이나 사변으로 대표되는 고전적 국가위기에 대처하는 국가안보활동에만 국한되지 않고 널리 국가와 국민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위험요소에 대한 관리활동에까지 그 범위가 미친다.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고전적 국가위기에 대하여 현대 헌법은 국가긴급권 조항을 마련하여 이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있었다. 그러나 국가긴급권 조항이 입헌 주의에 초래할 부정적 영향과 변화된 국제정치적 요소 등의 이유로 인해 국가긴급권이 실제 발동되는 경우는 그 빈도가 감소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변화로 인하여 입헌주의 통치 질서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환경 속에서 국가위기에 슬기롭게 대처하고 이를 극복하여야 한다는 점이 오늘날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그동안 우리 입법체계는 위기의 유형별로 이에 대응하는 개별법 체제를 채택하고 있었으므로 현대의 위기사태에 대처하는데 있어 효율적이지 못하고 법적 규율에 공백을 초래할 개연성이 높다는 등의 비판을 받아왔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고 입헌주의 헌법질서 아래에서 효율적이고 적절하게 국가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위기관리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기본법에는 오늘날 새롭게 등장하는 포괄적 위기개념에 입각한 국가위기 개념을 설정하고 국가위 기에 대처하는 기본 원칙, 통합위기관리체제의 도입, 국가위기관리 기관의 기능과 역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국민 사이에 위기대처를 위한 협력의 원칙 등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The government`s crisis management rages from the classic national security to management by all emergency factors that have an influence on a state and citizens today. The modern constitution has overcome the national emergency through the Emergency power of the constitution. But It is uncommon for a state to declare the Emergency power in oder to overcome the crisis because of its attribute of anti-constitutionalism and the change of the international politcs. In this changed circumstances it becomes more and more important for a country to act and overcome crisis wisely under the normal constitutional system. Individual legislation system to cope with the crisis has been criticized as inefficient. It also gives rise to the legal vacuum. It is necessary to enact the Fundamental Act on the national crisis management in order to improve these points and to respond properly and efficiently below the national crisis. It is necessary for this Fundamental Act on the national crisis management to define the concept of a national crisis based on the comprehensive crisis today, the basic principles to deal with national crisis, the introduction of integrated risk management system, functions and roles of the national crisis management agencies and the principle of cooperation for the crisis between state and local governments and the public.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위기의 패러다임 변화
Ⅲ. 현행 위기관리법제의 문제점 분석
Ⅳ. 국가위기관리 법제 정비에 대한 입법론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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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박진우(Park Jinwoo). (2012).국가위기관리법제 정비에 관한 헌법적 고찰. 세계헌법연구, 18 (1), 1-26

MLA

박진우(Park Jinwoo). "국가위기관리법제 정비에 관한 헌법적 고찰." 세계헌법연구, 18.1(2012):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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